조글로로고
[한국] 산재 치료중인 사람 해고할 수 없어
조글로미디어(ZOGLO) 2015년11월26일 08시09분    조회:1382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서울=동북아신문] 이번에는 산재와 관련된 퇴직과 퇴직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실무적으로도 중요하니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주로 중국동포 근로자들이 당하는 산업재해는 질병보다는 사고(事故)를 원인으로 발생한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이러한 산업재해를 당하면 병원에 입원치료를 하거나 집과 병원을 오가며 치료하는 통원(通院)치료를 하게 됩니다. 만약 이 경우 회사와의 근로관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첫째 산재치료를 위해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에 당연히 회사에 출근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때 회사와 다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는 단절이 되어 자동적으로 퇴사가 되는 걸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회사는 산재치료를 받고 있는 중국동포 근로자에게 이유를 불문하고 해고시킬 수 없습니다. 산재치료가 끝나고 30일까지도 절대 해고시킬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다쳐 치료를 받기위해 회사에 출근하지 못해도 근로관계는 자동적으로 연속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절대 회사에서 짤리거나 퇴사(退社)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산재로 치료한 기간은 근무기간과 동일하게 보셔도 무방합니다.

이러한 연속성 때문에 산재발생 전에 근무한 기간과 산재요양 기간을 합쳐 1년 이상이 된 상태에서 회사를 퇴사하게 되면 당연히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014년 2월1일에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였고, 약 6개월이 지난 시점인 2014년 6월 30일경 회사에서 근무하는 도중에 팔이 부러지는 사고를 당하여 2015년 2월 28일까지 산재요양 치료를 하였고, 회사에 복귀하여 일하는 것이 몸에 부담이 많이 되어 요양종결 후 회사에 복귀하지 않고 퇴사하는 경우 과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산재 요양기간은 근무기간과 동일하므로 근무기간과 산재요양 기간을 합하여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부분은 입사시에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진 경우 근무도중에 사고가 나서 산재 요양중에 있으나 그 근로계약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자동 퇴사처리가 되므로 입사시부터 퇴사시까지 합친 기간이 1년 미만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일용직 근로자가 일을 하다가 사고로 다친게 된 경우도 같은 논리인데, 산재 치료기간 중이라고 하더라도 일하는 현장이 공사가 종료된 경우에는 산재로 치료중이었다 하더라도 공사가 종료된 시점에서 자동퇴사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근로계약 기간이 정해진 경우나 공사현장이 갑자기 종료되는 경우는 드문 경우인 것은 맞지만 간혹 발생하기도 합니다.

다시 돌아가서 산재치료 기간 도중에 회사 사장은 산재로 치료중인 사람을 어떠한 이유로도 해고를 시킬 수 없습니다. 해고를 당한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관할 고용노동부에 부당해고로 인한 진정 및 고소와 해고를 하기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1달치 임금에 버금가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를 당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3개월 이라는 것은 쉽게말해 사장이 산재사고를 당한 중국동포 근로자를 해고한 날이 아니라 중국동포 근로자가 해고를 안 시점으로부터 3개월이라는 점입니다. 이러한 산재 치료 기간중에 절대로 해고를 금지한 이유는 육체적으로 치료를 받는 힘겨운 과정에 있는데, 갑자기 사장이 해고통보를 하면 심신(心身)이 상당한 곤란에 빠지게 되므로 마음 편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동법에서 보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석주 노무사 약력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졸업

대한상공회의소 자문위원

현 한일공인노무사 대표노무사

노동위원회 국선노무사 지정

연락처: 02-831-6014,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4070
  • 본사소식 10월 15일, 중조변경주민들이 관세없이 민간무역을 할수있는 료녕성 첫 변민호시무역구인 국문만중조변민호시무역구가 정식 개장되였다. 지난 6월말 성정부가 단동국문만중조변민호시무역구의 설립을 정식으로 허가, 호시무역구는 부지면적이 4만평방메터, 건축면적이 2만4천평방메터에 달한다. 이는 전시교역, 물...
  • 2015-10-19
  •   “몇해전에 석탄값이 인상되니 난방비가 상향 조절됐습니다. 지금 석탄값이 하락했으니 난방비도 마땅히 하향 조절돼야지 않겠습니까?” 난방계절이 닥치면서 난방비 인하여부는 요즘 사회적인 화제로 되고있으며 위챗 등을 통해 이런저런 소문도 퍼지고있다. 금년도 열공급가격상황과 관련해 13일 연길시...
  • 2015-10-19
  • 10월 15일, 부지면적 4만km2 에 달하는 中朝 국경주민 상호시장 무역구가 랴오닝단둥(遼寧丹東)시에서 정식 가동했다. 압록강변에 위치한 단둥 궈먼완(國門湾) 中朝 국경주민 상호시장 무역구는 북측 신의주와 강 하나를 끼고 있고 정부주도, 시장화 운영, 해관 모니터링의 운영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총투자규모는 10억위안...
  • 2015-10-19
  • 연길 코리아미용원 조해령원장의 이색경영   쌀쌀한 가을바람에 피부가 많이 거칠어진다. 게다가 회사나 가정에서 받는 스트레스까지 합세하여 내 몸을 괴롭힌다. 미용원에 가자니 고소비가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팩을 사용하자니 하루만 반짝일뿐이다.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아름다움을 유지할수 있는 곳, 부담없이 드나...
  • 2015-10-18
  • 글로벌녀성경제인련합회 박람회 사후관리 착실히 추진중     제10회중국동북아박람회에 최초 진출된 한국관이 하나하나의 바이어 발굴에서 예상보다 큰 보람을 이룩하고있다. 근일 글로벌녀성경제인련합회 김순자리사장에 따르면 동북아박람회후 한국관 전시에 참가한 한국업체와 중국내 업체들 사이에 활발한 교...
  • 2015-10-16
  •   (흑룡강신문=하얼빈) 리흔 기자= 할빈에서 러시아로 향하는 중러 고속철이 11월 하순에 개통될 예정이다.   이 고속철은 할빈에서 출발해 수분하와 블라디보스토크를 거쳐 최종 모스크바에 도착한다. 이는 과거에 비정기적으로 발차하는 철도 화물 운송보다 속도가 훨씬 빨라 최고로 8일이면 도착할 수 있다. 운송비...
  • 2015-10-15
  • 연길시 난방비 아직까지는 평방메터당 31원 원가 심계후 가격인하 재고 열공급 늦어서 10월 20일부터 열공급은 줄곧 시민들이 관심을 갖는 민생대사이다. 열공급기간이 곧 눈앞에 다가오면서 올해에도 따뜻한 겨울을 보낼수 있을지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도가 점점 높아가고있다. 14일, 연길시열공급관리판공실 사업일군에 ...
  • 2015-10-15
  • 오나와인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  긴말이 필요없습니다. 진품명품을 착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오나와인이기에 당신은 선택은 탁월한것입니다. 오나와인은 매너필수입니다. 쏠로데이를 맞이하면서 깜작 놀랄 이벤트가 시작되였습니다. 유명한 호주와이너리에서 오나와인고객들에게 후한 혜택을 들입니다. 업계에서...
  • 2015-10-14
  • 8일, 훈춘시정무대청 시장관리국 창구의 사업일군이 훈춘홍원장식유한회사 관계자에게 새로운 “5증합1”영업허가증을 발급했다. 소개에 따르면 이는 훈춘시에서 발급한 첫 “5증합1일” 영업허가증이다. 훈춘시시장및질량감독관리국의 관련 책임자는 “이왕 기업을 설립하려면 공상부문 창구에 ...
  • 2015-10-14
  • 연길시 부분적 도로구간에 통행 혹은 일방통행 금지 및 좌회전금지 표지판 새롭게 설치됐다. 12일, 연길시공안국 교통경찰대대 관계자는 연길시내 교통압력을 완화시키기 위해 이 대대에서는 연길시 국자거리, 인민로, 조양거리, 우의로의 부분적 도로구간에 47개의 통행금지표지판, 일방통행표지판과 좌회전금지표지판을 ...
  • 2015-10-14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