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한국] 산재 치료중인 사람 해고할 수 없어
조글로미디어(ZOGLO) 2015년11월26일 08시09분    조회:1388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서울=동북아신문] 이번에는 산재와 관련된 퇴직과 퇴직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실무적으로도 중요하니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주로 중국동포 근로자들이 당하는 산업재해는 질병보다는 사고(事故)를 원인으로 발생한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이러한 산업재해를 당하면 병원에 입원치료를 하거나 집과 병원을 오가며 치료하는 통원(通院)치료를 하게 됩니다. 만약 이 경우 회사와의 근로관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첫째 산재치료를 위해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에 당연히 회사에 출근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때 회사와 다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는 단절이 되어 자동적으로 퇴사가 되는 걸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회사는 산재치료를 받고 있는 중국동포 근로자에게 이유를 불문하고 해고시킬 수 없습니다. 산재치료가 끝나고 30일까지도 절대 해고시킬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다쳐 치료를 받기위해 회사에 출근하지 못해도 근로관계는 자동적으로 연속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절대 회사에서 짤리거나 퇴사(退社)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산재로 치료한 기간은 근무기간과 동일하게 보셔도 무방합니다.

이러한 연속성 때문에 산재발생 전에 근무한 기간과 산재요양 기간을 합쳐 1년 이상이 된 상태에서 회사를 퇴사하게 되면 당연히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014년 2월1일에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였고, 약 6개월이 지난 시점인 2014년 6월 30일경 회사에서 근무하는 도중에 팔이 부러지는 사고를 당하여 2015년 2월 28일까지 산재요양 치료를 하였고, 회사에 복귀하여 일하는 것이 몸에 부담이 많이 되어 요양종결 후 회사에 복귀하지 않고 퇴사하는 경우 과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산재 요양기간은 근무기간과 동일하므로 근무기간과 산재요양 기간을 합하여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부분은 입사시에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진 경우 근무도중에 사고가 나서 산재 요양중에 있으나 그 근로계약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자동 퇴사처리가 되므로 입사시부터 퇴사시까지 합친 기간이 1년 미만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일용직 근로자가 일을 하다가 사고로 다친게 된 경우도 같은 논리인데, 산재 치료기간 중이라고 하더라도 일하는 현장이 공사가 종료된 경우에는 산재로 치료중이었다 하더라도 공사가 종료된 시점에서 자동퇴사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근로계약 기간이 정해진 경우나 공사현장이 갑자기 종료되는 경우는 드문 경우인 것은 맞지만 간혹 발생하기도 합니다.

다시 돌아가서 산재치료 기간 도중에 회사 사장은 산재로 치료중인 사람을 어떠한 이유로도 해고를 시킬 수 없습니다. 해고를 당한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관할 고용노동부에 부당해고로 인한 진정 및 고소와 해고를 하기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1달치 임금에 버금가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를 당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3개월 이라는 것은 쉽게말해 사장이 산재사고를 당한 중국동포 근로자를 해고한 날이 아니라 중국동포 근로자가 해고를 안 시점으로부터 3개월이라는 점입니다. 이러한 산재 치료 기간중에 절대로 해고를 금지한 이유는 육체적으로 치료를 받는 힘겨운 과정에 있는데, 갑자기 사장이 해고통보를 하면 심신(心身)이 상당한 곤란에 빠지게 되므로 마음 편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동법에서 보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석주 노무사 약력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졸업

대한상공회의소 자문위원

현 한일공인노무사 대표노무사

노동위원회 국선노무사 지정

연락처: 02-831-6014,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4070
  • 훈춘시 하남가두 연남사회구역에 위치해 있는 장목의 집, 한국화장품들로 발 디딜곳조차 없는 그의 집은 창고를 방불케 한다. 2년전까지만 해도 장목은 한국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사업을 갖고 있었다. 한번의 친척방문중 그는 훈춘시인력자원및사회보장국에서 창업양성반을 연다는 소식과 함께 창업에 종사하는 대학생에게...
  • 2015-09-18
  • 최근, 심양철로국에 따르면 9월 20일 개통되는 장-훈 도시간철도선의 차표가 18일 오후부터 본격적으로 판매되는것으로 알려졌다. 료해한데 따르면 9월 20일에 주내의 훈춘, 연길서, 도문북, 안도서, 돈화 등 역에서 북경, 대련, 심양, 무순북, 장춘, 치치할, 할빈서, 단동 역까지의 고속철도가 동시에 개방하게 되는데 려...
  • 2015-09-18
  • 16일, 룡정에서 소집된 전 주 전자(电子)법원건설사업현장회의는 미래 소송방식의 발전방향을 대표하는 전자법원건설을 다그쳐 소송 당사자들의 편리를 일층 도모하고 소송원가를 일층 낮춰 다원화의 사법수요를 만족시킬것을 요구했다. “온라인+법원” 모식의 전자법원은 당사자와 사회공중을 상대로 한 온라인...
  • 2015-09-18
  • 14일,연길시공공뻐스유한회사에 료해한데 의하면 9월 14일부터 10월 5일까지 14선로 공공뻐스의 운행로선을 잠시 변경한다. 장동촌부터 하룡1대까지의 도로 시공으로 인해 14선로 공공뻐스는 9월 14일부터 잠시 운행로선을 변경하게 된다. 도로 시공기한동안 14선로 공공뻐스는 건공소학교 정거장에서 장백산로로 직진하여...
  • 2015-09-18
  • 9월 9일부터 12이까지 중앙텔레비죤방송국 중문국제채녈 “중국답사”프로 제작팀이 훈춘에 와 훈춘시당안국과 경신방천촌을 촬영해 연변미식—연변황소의 기원과 발전과정을 소개하게 된다. 훈춘시당안국에서 프로 제작팀은 두꺼운 서류를 훑어보면서 마침내 소장한 민국시기 《훈춘현지(珲春县志)에서 연변...
  • 2015-09-18
  • 헛돈 쓴 道公, 중국 휴게소 5년간 17억원 적자·지분 헐값 매각 창춘~훈춘 고속도 휴게소 4곳 설립 후 한 곳도 순익 못 내… 중국법인에 지분 매각 한국도로공사가 국외 휴게소 사업에 나섰지만, 진출 이후 한 해도 이익을 거두지 못하다 결국 출자지분을 헐값에 매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
  • 2015-09-18
  • 연길기차역 관계자가 17일 오후 본사기자의 전화취재에서 밝힌데 따르면 장춘-훈춘 도시간철도가 9월 20일부터 정식 개통된다. 훈춘역에서 장춘역까지는 3시간, 길림역까지는 2시간 15분, 연길까지는 30분간 소요된다. 심양고속철도를 갈아타면 연길에서 심양북역까지 4시간이 소요된다. 장훈 도시간철도가 개통된 후 훈춘...
  • 2015-09-18
  • 기자가 9월16일에 소집된 연변조선족자치주외출로무인원귀향창업사업회의에서 료해한데 따르면 연변에서는 적극적인 조치와 방법들을 대여 외출로무인원들의 귀향창업 열조를 적극 불러 일으키게 된다. 외출로무인원들의 귀향창업을 적극적으로 부축하기 위해 연변주당위에서는 지난 8월25일 상무위원회 전문회의를 소집하...
  • 2015-09-17
  •     ▧ 민족애환사 싣고…렬차에서 고속철까지 93년 연변에 렬차가 처음 달리기 시작한것은 1922년 10월 12일. 요란한 소리와 함께 육중한 몸체를 끌며 길림천보산부근(지금의 로투구진)에서 출발, 평균 시속 30킬로메터로 동불사, 조양천, 룡정촌, 개산툰 구간을 달리던 렬차를 그때 사람들은 쇠로 된 말...
  • 2015-09-17
  • 룡정시대륙동승신에너지유한회사 허광현총경리의 힘찬 도전 1년간의 모지름끝에 9월 16일, 룡정시대륙동승신에너지유한회사(총경리 허광현)에서는 룡정시정부관계자들과 연변조선족기업인들의 축복속에서 드디여 ‘산통’을 깨고 태양광발전이라는 큰 기업을 ‘출산’했다. 허광현은 룡정시대륙부동산개...
  • 2015-09-16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