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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공급도관 가구별개조수금 표준은…?'
조글로미디어(ZOGLO) 2015년12월3일 09시12분    조회:1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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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2일, 본 편집부에서는 연길시 조양천진 붕정가원에 거주하고있다는 리상준(85세)로인으로부터 편지 한통을 받았다.

“올해 저희 아빠트의 열공급도관이 로화되여 가구별개조(分户改造)를 하였는데 그 수리비용을 어떻게 분담하면 좋을까요? 일부 주민들은 실내면적표준에 근거하여 납부하려하고 일부 주민들은 평균 분배하여 매 주민호마다 똑같은 금액표준으로 납부하려 합니다.”

사실의 자초지종을 알아보고저 12월 1일 직접 붕정가원을 찾았다. 리로인이 거주하고있는 붕정가원 5호 아빠트는 올해 6월 16일에 가구별개조를 시작하여 8월 10일에 공사를 전부 마친 상태였다. 올해 2월, 5호 아빠트 4단원에 거주하고있는 한주민호의 열공급도관이 터지는 바람에 점검해보니 도관이 낡아 볼품없었던것이다. 아빠트를 지은지 10년이 넘고 앞으로 또 이러한 사태가 벌어질가 안전우환도 없애는 차원에서 아빠트주민들은 업주위원회를 설립하고 가구별개조를 하기로 모든 주민들이 동의하였다.

업주위원회에서는 이번 가구별개조공사를 진행하려고 본 아빠트 개발상인 붕정부동산유한회사를 찾았고 이 회사에서는 모 시공단위에 위탁하여 공사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문제는 가구별개조공사를 하면서 발생하는 수리비용을 납부하는 표준에서 이의가 생겼다. 붕정가원 1호부터 4호아빠트의 가구별개조를 진행해왔던 이 시공단위에서는 지금껏 열공급사용면적에 (采暖面积) 근거하여 수금을 하였지만 5호아빠트에서는 다소 의견이 달랐다.

5호아빠트는 모두 91호가 거주하고있는데 60호의 주민들이 면적에 근거하지 말고 평균 분배하여 매호마다 똑같은 표준인 2170원을 내려고 하였다. 이 아빠트는 50평방메터,80평방메터,90평방메터,120평방메터 등 가구별 면적이 모두 다른터라 똑같게 비용을 납부할 경우 제일 작은 50평방메터을 소유한 주민호들에서는 면적으로 계산할때 보다 한가구당 700여원을 더 지불해야 하는 처지가 돼버렸다.

의견이 분분한 상태에서 60%이상 주민들이 평균분배하는 방식에 동의를 하고 돈을 지불한 상태라 가구별개조공사는 계속 진행되였다. 5호아빠트 업주위원회 주임 박분옥은“주민들의 의견을 모두 충분히 고려한 상태에서 내린 결정이였습니다. 대부분 주민들이 평균분배하려는 원인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복도에 설치하는 도관이고 집안 면적이 크던 작던 매호마다에 들어가는 도관의 길이 또한 똑같다는것입니다. 물론 면적에 근거하여 돈을 내려는 주민들은 도관을 통과하는 물의 사용량이 다른데 물을 많이 사용하는 주민호들이 돈을 많이 내고 물을 적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돈을 적게 내야 한다는 주장였습니다.”라며 그래도 다수의 의견을 존중하여 평균분배하는 방법을 취했다고 표했다. 이 아빠트가 소속되여 있는 조양천진 승리사회구역의 책임일군도 아빠트에서 업주위원회를 설립하고 또 여러차례의 회의를 거쳐 60%이상이 평균분배에 찬성하였기에 매호마다 똑같은 표준으로 내는것을 동의하였다고 밝혔다.

연길시열공급관리판공실의 책임일군은 낡은 아빠트에서 가구별개조공사를 진행할때 생기는 수금표준은 "연길시열공급계통가구별개조규정"[(2009)53호문건]에 근거하여 평방메터당 17원~20원 표준으로 수금을 하며 전부 건축면적에 근거하여 수금을 한다고 규정하였다고 표했다. 그러면서”연길시 열공급회사에서 책임지고 시공한 아빠트들에서는 줄곧 이 표준으로 수금을 하였는데 현재 붕정가원에서는 자체로 시공단위를 찾았기에 이런 단위들에서는 법에 근거하여 집행할수 있는 관련 문건이나 규정이 없기에  이같은 결과가 초래되였다. 그리고 이런 시공단위들에서는 가구별개조공사가 끝난후 질량보증기간이 2년밖에 안되기에 앞으로 2년이 지난후 도관에 문제가 생겨도 시공단위들은 일체 법률적 책임을 지지 않을뿐더러 연길시열공급회사에서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우려를 표하면서 앞으로 가구별개조를 진행함에 있어서 신중함을 요했다.

연변일보 김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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