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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길시 독찰결과 공개…물오염, 큰 "우환" 존재
조글로미디어(ZOGLO) 2015년12월7일 16시25분    조회:1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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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길시, 도문시와 돈화시를 상대로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이뤄진 국가환경보호부 동북환경보호독찰쎈터와 길림성환경보호청의 환경보호사업상황 종합독찰 결과 및 개선요구, 구체적인 개선업무분담내역을 지난주 주환경보호국으로부터 입수했다.

주환경보호국에 따르면 이번 독찰에서 연길, 도문과 돈화에서 총 6개 방면, 18종, 59개 문제가 발견됐으며 정리와 귀납을 거쳐 주당위와 주정부, 주 직속 관련부문의 협력, 조률독촉과 시달이 필요한 6개 방면, 25개 문제가 제기됐다.

이 6개 방면은 주로 물오염 방지, 대기오염 방지, 고체페기물오염 방지, 농촌환경보호, 자연보호구 건설과 관리, 환경보호능력건설을 포함했으며 정부에서 해결해야 할 25개 문제중 물오염 방지관련 문제가 12개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물오염 방지 부분에서 우선 오수처리장의 오수 수집률 저하, 오수와 우수관망 미분리, 개조공정 지연, 처리능력 미달 등 문제가 제기됐고 하천의 단면 수질이 표준에 안정적으로 도달하지 못하거나 불법 오수배출구 제거가 부진하고 식용수원지에 대한 일상 감독,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등 문제가 제기됐다.

대기오염 방지 부분에서는 구역 열공급기업에 탈류, 탈질 시설이 설치되지 않았거나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있는 점, 석탄연소형 소형보이라 도태가 완만한 문제, 그리고 자동차배기가스오염을 방지함에 있어서 환경보호점검률이 나라에서 규정한 80%에 도달하지 못하고 도로검사를 추진하지 않은 문제 등이 제기됐다.

고체페기물 오염 방지에서 문제점은 주로 도시 쓰레기처리장과 분말 연탄재 처리에 집중됐다. 도시 쓰레기처리장에 침투액 처리시설이 부족하거나 침투액 처리 장치가 환경보호표준에 도달하지 못하고 아예 아무런 오염방지시설이 없이 간단한 매립만 이뤄지는 문제도 제기됐다. 분말연탄재 처리 문제는 주로 연길시에 집중됐으며 종합리용되지 못한 대량의 연탄재가 환경안전에 위험을 조성하고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농촌환경보호 부분에서는 촌 환경보호대오 건설이 부진하고 규모화, 표준화 양식업 요구에 도달하지 못한 등 문제가 제기됐다. 그외 자연보호구 건설과 관리에서 생태환경에 대한 감독과 관리가 실제수요에 부합되지 않고 체제적인 문제가 존재한다는 점이 제기됐으며 환경보호능력 건설부분에서 경비부족, 필요한 설비 부족, 전문 기술인원 비률 저하 등 문제가 제기됐다.

독찰조에서 제기한 문제점을 기한내에 개선하기 위해 주당위, 주정부에서는 주환경보호국을 선두로 주 발전과개혁위원회, 주 공업과 정보화국, 주 공안교통지대, 주 재정국, 주 국토자원국, 주 주택과 도시농촌건설국, 주 수리국 등 15개 부문을 동원해 다음과 같은 5가지 방면의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첫번째는 조직지도를 강화했다. 주장을 조장으로 하고 분관 부주장을 부조장으로 하며 각 관련 부문 주요 책임자를 회원으로 하는 지도소조를 구성해 문제개선의 시달 및 조률을 책임지게 했다. 3개 현(시) 정부에서도 정부 주요 책임자를 조장으로 하고 분관 부 현(시)장을 부조장으로 하며 각 관련 부문 주요 책임자를 회원으로 하는 지도조소를 구성해 개선사업의 구체적인 시달을 책임지게 했다.

두번째는 독찰과 감독을 강화했다. 국가 환경보호부 동북환경보호독찰쎈터의 요구에 따라 연변조선족자치주 환경보호독찰개선방안을 작성하고 주관지도자, 부문 책임자, 실시책임자 및 개선 기한을 분명히 했고 연길, 도문 및 돈화 시에서도 방안을 작성해 개선임무와 시달기한을 확정했다. 주정부에서는 개선방안에 따라 련합감독조를 구성해 감독하게 되며 개선사업을 부문의 년간업적평가에 납입시켜 제때에 개선하지 못했을 경우 “당정지도간부 생태환경손해책임추궁방법(시행)”에 따라 “행정문책”을 실시할 계획이다.

세번째는 련석회의제도를 실시하는것이다. 독찰해낸 문제에 관해 주정부에서 련석회의를 소집해 부문간 협력, 련합집법을 촉진하고 개선과정에 관련 부문와 관련된 난제를 제때에 해결하며 함께 다음단계 해결방안을 탐색해내 문제개선을 확보할 계획이다.

네번째는 개선배치제도를 실시하는것이다. 개선 일정에 따라 “주간 배치, 월간 통보”제도를 실시해 문제 개선 진도와 완성상황을 제때에 파악하고 문제 책임단위에서 개선조치를 확실하게 시달할수 있게 독촉할 예정이다.

다섯번째는 사회감독을 이끌어내는것이다. 인대, 정협, 각종 뉴스 미디어, 연변환경보호세기행 및 사회대중의 감독 역할을 충분히 발휘시키고 12369 열선전화와 같은 대중참여 통로를 원활하게 해 대중의 환경의식을 향상시킨다. 또 불법적으로 오염물을 배출한 기업에 한해서는 추적보도를 추진함으로써 전형적인 환경오염기업을 폭로하고 량호한 여론감독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한다.

연변일보 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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