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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변 광천수수원환경보호조례와 의미
조글로미디어(ZOGLO) 2016년2월2일 08시23분    조회: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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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4일, 연변조선족자치주 제14기 인민대표대회 제5차 회의에서 <<연변조선족자치주 천연광천수수원환경보호조례(초안)>>에 관한 결정이 표결 채택돼 천연광천수자원을 과학적으로 보호해 광천수산업의 지속적이고 건전하게 질서있는 발전을 실현하도록 했다. 이는 우리 주가 “록색전형을 가속화하고 체제기제를 완선화하며 민생을 힘써 개선하고 생태를 리용해 수익을 얻고 개혁을 동력으로 삼고 개방으로 활력을 얻고 질로로 경쟁력을 얻는”발전도로에서 견실한 한발을 내딛인것이다.

장백산 중심지역에 위치해있는 연변은 천연광천수자원이 매우 풍부하고 품질이 우량해 전국적으로 가장 큰 규산형 광천수 집중지역(富集区)이다. 수치에 따르면 2013년말까지 우리 성에서 실지조사로 감정받은 천연식수광천수수원지는 396곳 된다. 이중 안도현에만 천연광천수수원지가 106곳이 되고 매일 솟아 오르는 물량은 56.8만톤에 달했다. 풍부한 자원우세는 막대한 개발가치를 갖다주었다. 근년에 우리 주는 선후 광주항대, 대만통일, 복건아객, 한국농심 등 브랜드기업들을 안도현광천수 단지에 입주시켜 백억급 산업으로 발전시키도록 노력해 이를 새 경제성장점으로 부상케 했다.

이 <<조례(초안)>>은 도합 28조로 구성됐고 “자치주, 현(시)인민정부는 천연광천수수원환경보호사업을 본급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기획에 넣고 보호사업경비를 본급인민정부 재정예산에에 편성해 특별 비용을 전용한다. 이미 개발된 천연광천수수원은 소재현(시)인민정부환경보호행정주관부문에서책임지고 수원환경보호와 오염퇴치의 상황에 대해 감독관리한다. 천연광천수생산기업은 이미 개발된 광천수수원지에 위생보호구역을 설치해야 한다. 위생예방퇴치구의 설치, 범위와 요구는 <<식수천연광천수국가표준>> 등 내용이 포함되며 천연광천수수원환경보호의 적용범위, 실시주체, 기획과 관리, 보호와 개발을 명확히 했다.”

이중 <<조례>>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상응한 처벌을 안겼다. 례하면 “파괴적인 채굴방법으로 광천수자원을 채굴하는 행위는 자치주, 현(시)인민벙부의 해당 행정주관부문에서 이를 개정하도록 명령 내리고 기한내에 정돈하지 않으면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5만원이상 8만원이상의 벌금을 안긴다. 각급 관련 행정주관부문의 사업일군은 천연광천수 수원환경보호와 관리사업에서 직무를 소홀히 하고 직권을 람용하며 사사로운 리익을 위해 부정행위를 하고 부작위현상이 있을 경우에는 소재단위 또는 상급 행정주관부문에서 이에 행정처분을 안기며 범죄가 구성될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조례(초안)>>의 제정출범을 알게 된 안도현 마운기현장은 광천수단지의 발전에 신심이 가닥찼다. 그는 바로 1월 12일에 광천수단지에 입주한 한 기업이 정주에서 소집된 광천수신제품발부회의에서 국내시장판로를 개척한뒤 동남아로 진출할것이라고 밝혔다고 소개했다. 한편 옹근 광천수단지는 2020년에 생산능력이 1000만통에 도달될것이고 산량은 500만통 돌파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때가 되면 안도현은 “중국광천수제1현”으로 된다.

현재 안도현은 국가질량검사총국과 합작해 안도의 광천수단지에 국가급 광천수산업검사중심과 실험실을 지어 안도현을 중국광천수의 하나의 업소표준으로 구축하기에 노력하고있다. 다음으로 안도현을 광천수타운으로 구축해 관광자원과 접목된 안도광천수의 영향력과 브랜드효과를 일층 제고시키기에 노력하고있다.

연변일보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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