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자원사회보장부 사이트에 따르면 인력자원사회보장부와 재정부는 《단계적으로 사회보험납부비례를 내리울데 관한 통지》를 발표, 생육보험과 기본의료보험을 합병하기로 했다.
통지에 따르면 2016년 5월 1일부터 기업종업원기본양로보험 단위납부비례가 20% 넘는 성(구, 시)는 단위납부비례를 20%로 하며 2016년 5월 1일부터 실업보험 총납부비례는 2015년에 1%포인트 내리운 토대우에서 단계을 나누어 1%에서 1.5%정도 내리울수 있고 개인납부비례는 0.5%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통지는 합병실시사업은 국무원에서 관련 규정을 출범한 후에 실시한다고 했다.
길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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