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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룡정] 금융혁신으로 '3농' 문제의 근본적 해결 이룬다
조글로미디어(ZOGLO) 2016년6월15일 09시45분    조회: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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룡정시는 룡정물권거래소 설립을 올해 9월로 예고하고있는 가운데 호조사(互助社)등 신형농촌경영주체를 신설하는 등 금융서비스의 혁신을 통한 “3농”문제해결에서 길림성, 나아가 전국에서 앞서가고있다.

금융혁신을 통한 룡정시의 “3농”문제해결은 지난 2013년 길림성농촌토지수익보증대출시범에 선정, 32개 전문농장에 1112만원의 농업대출이 이루어지면서 시작되였다.

다음해인 2014년 농촌토지수익보증대출은 87개 전문농장, 258호의 과농, 219호의 농호에 7700만원의 대출이 이루어지면서 시작해인 2013년 대비 592.45% 증가하게 된다. 지난해 농촌토지수익보증대출은 다시 318개의 전문농장, 277호의 과농과 874호의 농호에 1억 7000만원의 대출이 이루어지면서 120.78% 증가하게 된다.

이와 같은 금융서비스의 혁신은 같은 해인 2015년 12월 11일 중국인민은행,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 농업부, 상무부,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서 공동으로 길림성을 전국농촌금융종합개혁시범성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룡정시가 우리 주 유일의 농촌금융개혁시범구에 포함되였다. 올해에 들어서 현재까지 315호의 전문농장, 231호의 과농, 14호의 전문합작사와 575호의 농호에 1억 7000만원의 대출이 이뤄지면서 지난 4년 동안 총 4억 2800만원의 대출이 이뤄졌다.

농촌토지수익보증대출의 성공은 부가제도를 탄생시킨다. 2015년 룡정시에서는 농장대출액이 크고 위험부담이 높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토지수익보증대출위험기금"을 신설하여 농호와 물권융자회사의 자원하에 대출농호에서 대출액의 5%를 1년 정기예금에 가입하도록 하여 불량대출이 발생하면 정기예금으로 대출을 상환한 뒤 토지이전이 만료되면 토지이전비용을 다시 위험기금에 납입하는 방법을 취하였다.

또한 "룡정시전문가정농장신용등급평가방안"을 제정, 토지수익보증대출의 중점을 전문농장으로 하였고 인민은행과의 합작을 통하여 농촌의 개인신용, 고정자산, 상환효률 등에 대하여 평가를 진행하여 신용이 높은 전문농장의 대출규모를 증가하여 융자를 확대하였다.

토지수익보증대출의 성공에서 룡정시는 또 다른 제도를 설계하게 된다. 그동안 도시 자본이 농촌으로 이전되기 어려웠던 점을 해결하여 “3농”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농촌신형경영주체인 호조사를 신설하여 도시의 자본이 직접 농촌경영주체를 설립할수 있도록 하였다. 뿐만아니라 올해 9월까지 길림성금융판공실과 길림성정부의 허가로 물권거래소를 설립하여 농촌물권의 자유로운 거래가 가능하도록 준비하고있다.

매년 중앙정부의 1호문건은 “3농”문제와 관계된 정책으로 시작된다. 그만큼 “3농”문제는 13억 인구 대국의 경제, 사회, 민생 문제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이제 룡정시에서 시도하고있는 금융혁신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3농”문제가 지속적으로 해결되고있기때문이다.


연변일보 정은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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