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연변] 끊기지 않는 열공급소송…해결책 시급
조글로미디어(ZOGLO) 2016년6월22일 09시28분    조회:1272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최근 몇년들어 열공급회사와 열사용 주민호간의 분쟁이 다발하면서 열공급으로 인한 화제는 해마다 시민들의 최대의 관심사로 떠올라 거론되고 있다. 부분적 지역의 아빠트의 실내온도는 표준에 도달하지 못해 주민들은 “올해도 추운 집에서 겨울을 날가?”는 근심으로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열공급료금납부를 둘러싸고 열공급회사와 주민호에서 잦은 공방이 오가는 가운데 법정재판까지 이어지는 상황이 늘 존재하고 있는데 군중들의 민생문제가 달려있는만큼 열공급문제는 마땅한 해결책이 시급한 시점이다.
21일, 연길시인민법원 쾌속재판정 왕정 부재판장은 “근 몇년간 열공급조례가 잇따라 출시되고 실시됨에 따라 연길시 열공급계약분쟁사건은 줄곧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지난해 773건에 이어 올해 6월중순까지 이미 532건의 기소신청이 접수되였다.”며 “열공급분쟁 기소사건에서 분쟁의 초점은 주요하게 실내온도가 표준에 미달하면서 열공급회사와 주민호들이 열공급료금납부여부를 두고 법정까지 오는 경우가 많다.”고 소개했다.

왕정 부재판장은 “주민호들이 열공급회사를 기소하는 사건들을 보면 확실히 몇몇 열공급회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열공급을 제대로 하지 않아 실내 온도가 길림성에서 규정한 18℃에 도달 못해 주민들이 열공급회사를 법원에 기소하는 경우가 있다. 조사를 거쳐 사실일 경우에는 법원에서는 열공급회사로 하여금 열공급비용의 일부분을 반환하게끔 한다”고 했다.

료해한데 의하면 2004년에 주물가국, 주주택및도시와농촌건설국에서 제정한 “도시열공급비환불잠행규정”에 따르면 열공급기간 열공급회사의 책임으로 실내온도가 13℃~16℃사이일 시에는 일평균 열공급비의 30%를 반환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연길시 신흥가두 모 아빠트단지 주민인 리모씨도 열공급회사를 기소했다. 지난해 10월 20일부터 리모가 거주하고 있는 아빠트구역은 열공급을 시작했지만 실내온도는 늘 낮았다. 하여 리모는 열공급회사의 사업일군과 련락을 취하고 실내온도를 두차례 측정했다. 측정결과 첫번째는 객실의 온도가 14.4℃이고 침실의 온도가 15.5℃였고 두번째 측정에는 객실과 침실의 온도가 모두 12℃~13℃로 규정된 실내온도보다도 훨씬 낮았다. 이로인해 열공급회사와 해결책을 강구하면서 소통해보았지만 결과를 보지 못하자 법원에 기소했다. 연길시법원 쾌속재판정에서는 리모의 기소신청을 접수하고 실내온도가 관련 규정온도에 도달 못 한것을 감안해 열공급회사에서 리모에게 난방비의 일부분을 돌려주도록 판결을 내렸다.

법원기소를 통해 자신의 합법적권익을 수호한 주민호도 있겠지만 열공급료금을 받지 못해 주민호를 법원에 기소한 사례도 많았으며 이는 열공급관련 기소사건의 95%를 웃돌았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현재까지 연길시법원 쾌속재판정은 도합 1305건의 기소사건을 접수받았는데 그중 주민호가 열공급회사를 기소한 사건은 4건밖에 안되고 나머지는 모두 열공급회사가 주민호들을 기소한 사건들이다.

료해한데 의하면 열공급회사에서 기소한 사건중 50%가량은 집 주인이 출국하는 등 원인으로 료금을 받지 못한 경우고 50%미만은 열공급 표준 미달로 료금납부를 거부하는 주민호들이며 그외 극소구의 림대주택의 세입자가 료금을 내지 않는 사례들이였다.

무작정 열공급납부를 거부하는 일부 주민호들에 대해 왕정 부재판장은 이는 부당한 방법이라면서 “열공급회사의 책임으로 주민호가 열공급회사를 법원에 신고할 경우에도 열공급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실내온도를 측정 못하게끔 되여있기에 열공급표준미달이 사실이라고 해도 주민호의 손을 들어줄수가 없다.”면서 열공급료금을 지불한 상황에서 실내온도가 낮을시 열공급회사거나 주택관리국 사업일군을 찾아 실내온도를 측정하고 법원에 증거로 출시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왕정 부재판장은 “연길지역은 일년중 반년시간이 열공급기간이기에 열공급에 대해 많은 시민들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에 열공급회사에서는 사회봉사성 공익사업기관으로서 영리보다도 책임감으로 업주들의 민생을 보장해주고 업주들도 무작위의 료금미납 등 행위보다는 합당한 방식을 거쳐 자신의 권리를 수호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연변일보 허동준 기자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4070
  •   연길시에서는 소비진작을 경제증장의 돌파구로 삼고 효과적인 조치들과 살손을 대여 소비공급과 수요를 적극 확대하는것으로 경제발전의 새로운 동력을 창출, 경제의 안정된 장성이 내수의 지속적인 확대를 가져왔다. 연길시재정경제판공실에 따르면 2015년도에 연길시는 사회소비품판매액 226.32억원을 실현해 9.7...
  • 2016-03-31
  • 국무원 판공청의 통지정신에 근거하여 2016년 청명절휴가를 다음과 같이 배치한다. 4월 4일 청명절(월요일)을 휴식하며 주말(4월 2일, 3일)과 함께 련휴한다. 명절기간 각 단위는 당직, 안전, 보위 등 사업을 적절하게 배치해야 한다. 중대한 돌발사건에 부닥치게 될 경우 규정에 따라 제때에 보고함과 아울러 타당하게 처...
  • 2016-03-31
  • 제8기 리사회 신봉철회장으로부터 회기를 건네받은 오장권 신임회장과 진흥총회 제9기 리사회 회장단 성원들.(좌로부터 마성욱, 백정숙, 김화근, 신봉철, 오장권, 김룡규, 최학봉, 림영걸, 문호실) 오장권, 길림성 최대 조선족사회단체 회장에 당선 3월 26일, 장춘시 박열호텔에서 개최된 길림성조선족경제과학기술진흥총회...
  • 2016-03-29
  • 24일, 왕청현인터넷정보중심에서 개발한 “왕청에서”(在汪清)휴대폰어플리케이션가동식이 있었다. 중앙정부와 길림성 및 주정부의 정보산업발전에 관한 요구에 따라 만들어진 해당프로그램은 대외적으로 왕청현을 홍보함과 동시에 대내적으로는 “인터넷+정무”의 기능을 하면서 정무공개, 시민의 정...
  • 2016-03-29
  • “외출로무인원 귀향창업 프로젝트” 실시로 연변대지 귀향창업붐 일어 “돌아와요 돌아와요, 천애지각 떠도는 님이여. 돌아와요 돌아와요 더이상 떠돌지 말아요…” 이 노래에는 타향살이를 하는 사람들의 고향을 그리는 마음이 담겨있다. 이는 타향살이를 하는 무수한 사람들의 고향에 대한 소...
  • 2016-03-29
  • 인민넷 조문판: 려객들의 청명절 출행에 편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연길기차역에서는 4월1일부터 4일까지 도문-통화 구간 려객렬차를 증가한다고 밝혔다. 4월 1일, 3일, 통화-도문 구간 증편 K5057/6/7차 렬차는 매일 5시55분에 통화역에서 출발한다. 12:5분 백하에 도착해 12:15분 발차, 14:8분 화룡에 도착해 14:13분 발차,...
  • 2016-03-28
  • 인민넷 조문판: 4월, 화룡에 가서 산과 벌판에 가득 피여난 진달래꽃을 구경하고 5월에는 숭선진에 가서 홍기하표류를 즐기며 6월에는 왕청 람전과과수원에서 람전과를 딴다. 3월 21일 기자가 연변주관광국에서 알아본데 의하면 올해 연변주관광국은 계속하여 연변주 중대관광명절 경축활동을 실시하여 전년 총 23가지 관광...
  • 2016-03-25
  • 인민넷 조문판: 3월 22일, 길림한국경제합작발전연구토론회가 연길시에서 개최되였다. 길림성상무청 청장 총홍하, 심양주재 한국령사관 부총령사 류복근, 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 부본부장 홍장표, 연변주인민정부 부주장 곡금생, 장춘해관 부관장 리종일, 길림검험검역국 부국장 류지연, 그리고 중국과 한국에서 온 전문가학...
  • 2016-03-24
  • 최근, 길림성교통운수청에 따르면 올해 전 성 고속도로사업에 244억원을 투자, 12개 대상을 건설하여 고속도로 총길이를 1259km 늘일 계획이다. 그중 연길-룡정 구간을 비롯한 4개 건설대상이 올해안으로 완공될 예정이다. 현재 12개 대상중에서 9개가 이미 공사를 회복하였으며 집안-통화, 길림-황강(荒岗), 회남-백산, 장...
  • 2016-03-24
  • 토지사용권증을 발급받을수 있나요? 문: 연길 북대에 위치한 대우화원소구역 17호 아빠트 주민들이 지금 국유토지사용권증을 발급받을수 있습니까? 발급 받으려면 어느 과실로 가고 어떤 서류를 준비해 가...
  • 2016-03-24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