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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헌혈인 혈액사용 우대정책
조글로미디어(ZOGLO) 2016년6월28일 10시07분    조회: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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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헌혈인 혈액사용 우대정책

무상헌혈인 및 그 가족성원이 림상혈액을 사용할때 아래와 같은 무료혈액사용 우대정책을 향수받을수 있다.

(1) 루계 헌혈량<1000ml일 경우 본인은 헌혈량의 3배 혈액을 무료로 사용할수 있다.

(2) 루계 현혈량≥1000일때 본인은 평생동안 혈액을 무료로 사용할수 있다.

(3) 헌혈자의 가족성원(부모, 자녀, 배우자, 미성인 동생)은 헌혈일 한달후부터 헌혈량과 대등한 혈액을 무료로 사용할수 있다.

(4) “응급헌혈”에 참가한 헌혈자가족성원은 헌혈량 두배의 혈액을 무료로 사용할수 있다.

(5) 주내에 주재하는 헌혈군인과 대학, 중등전문학교 학생들이 헌혈하면 복역기간과 재학기간에 헌혈 당지에서 무료로 혈액을 사용할수 있다.

혈액비용 결산할때 필요하는 자료 및 자문전화

1. 헌혈자 본인이 혈액을 사용하여 결산 받을때:

《무상헌혈증》, 《신분증》, 병원에서 떼여준 《수금전용령수증》과 《비용명세서》.

2. 헌혈자 가정이 혈액을 사용하여 결산 받을때:

《신분증》(헌혈자와 혈액사용자), 헌혈자와 혈액사용자간의 관계증명(호구부, 결혼증, 당지 공안기관에서 떼준 친척관계증명) 및 병원에서 떼준 《수금전용령수증》과 《비용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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