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내 인사관계, 편제, 직무급별 보류
요즘 길림성 여러 부문에서는 “사업단위인재교류를 진일보로 완벽화할데 관한 의견(잠행)”을 발표, 사업단위 전업기술인원들의 리직(离岗)창업을 격려한다고 썼다.
귀국류학생초빙회에 참가한 해외 고급기술인재들
리직창업시 원단위의 동의와 주관부문의 비준을 거친후 동급사업단위 인사종합관리 부문에 보고, 등록해야 하며 3년내 인사관계, 편제, 직무급별을 보류한다.
“의견”은 원 단위는 리직창업인원들의 실제상황에 따라 상응한 관리방법을 내오고 당사자들과 초빙계약(합의)를 체결 혹은 변경시키며 리직기한, 로임복리대우,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확정하고 쟁의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처리방식과 법률책임 등 사항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썼다.
상급에서 하급에로의 류동시 우대정책 실시
사업의 수요에 따라 재정조달(보조)사업단위는 동급재정조달(보조)사업단위(수직관리부문의 소속기층사업단위), 성내외 부동한 등급의 재정조달(보조)사업단위사이에서 관련인원을 이동배치할수 있다.
사업단위 각 류형 인재의 상하급 사업단위 특히 편벽한 빈곤지역과 간고한 업종사의 사업단위 류동을 격려한다. 대우, 직함, 선발임용 등면에서 우대정책을 실행한다.
또한 사업단위는 국유기업 혹은 자체 수입지출단위의 정식인원들가운데 정고급전업기술자격의 전문기술인재, 부고급전업기술자격을 가진지 만 2년 되는 전문기술인재, 박사학위를 가진 전문기술인재, 근무년한이 3년 된 전일제 석사연구생학력을 가진 특수 전문인재들을 단위 사업발전의 수요에 따른 지도인재, 일터에서 수요하는 고층차, 고기술능수 혹은 급히 수요되는 인재로 조동할수 있다.
사업단위 초빙자주권 확대
사업단위는 아래와 같은 고층차, 고기술능수 혹은 급히 수요하는 인재에 대해 공개초빙할수 있으며 아무때나 자주적으로 초빙공고를 발표할수 있고 절차에 따라 자주적으로 초빙사업을 진행할수 있다.
1. 국가에 돌출한 공헌이 있는 중청년과학기술관리전문가, 국무원특수수당향수자, “백천만프로젝트선두주자로 된 인재”, 신세기 백천만인재프로젝트국가급인선, 중국과학원 100인계획인선, 국가걸출청년기금획득자, 중국청년과학기술상 수상자, 장강학자.
2. 각 성의 고급전문가, 첨단혁신인재, 돌출한 공헌이 있는 중청년전문기술인재, 장백산기능명사.
3. 국외에서 박사학위를 딴 류학귀국인원, 박사후연수기관을 떠난 인원.
4. 모 업종에서 기능이 뛰여난 고급기사, 기사, 성(자치구, 직할시)급 및 그 이상 기술기능대상, 기술능수, 수석기사 획득자.
사업단위에서 박사, 고급전업기술인재, 배우, 씨나리오작가와 고고(考古), 민간예술 등 특수전업분야의 특수기능인재를 초빙할 경우, 간고하고 편벽한 지역, 빈곤지역, 소수민족지역, 변경지역의 기층사업단위에서 교원, 의사 혹은 급히 수요하는 인재를 초빙할 경우 합리적으로 년령, 학력, 전업, 호적 등 초빙조건을 설치해 시험방식을 통해 령활하게 확정할수 있다.
길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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