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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변 6개 도시 공립병원 의료봉사가격 조절개혁 가동
조글로미디어(ZOGLO) 2016년8월5일 09시45분    조회: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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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주 도시공립병원종합개혁 의료봉사가격조절사업이 정식 가동되여 2일부터 주내 공립병원의 약품(중약품 제외)이 령차익으로 환자들에게 판매되고있다. 반면 조절을 거쳐 진찰료, 수술비, 간호비, 침상비 등 의료봉사가격은 소폭으로 상승하게 된다.

지난해 우리 주는 국무원 의료혁신판공실로부터 국내 100개 도시 공립병원개혁 시험도시중의 하나로 지정된후 올해 연변제2인민병원, 연변뇌과병원, 연변종양병원, 연변부유보건원, 연변이비인후과병원,연변조의병원 등 6개 공립병원에서 새로운 의료봉사가격수금표준을 시행하여 공립병원의 관리기제, 보상기제, 운행기제 등 면의 개혁을 다그쳤다.

이번 의료봉사가격 조정은 약품의 부가비용을 취소하고 CT, 자기공명(磁共振) 등 대형의료설비 검사비용을 하향조절한 한편 의료일군의 기술로동가치를 구현하는 진찰, 수술, 간호 비용을 증가시켰다. 료해한데 따르면 약품비용은 기존 가격보다 평균 15%가량 하락하고 대형의료설비를 리용한 검사비용은 15.5%가량 하락했으며 검사,화험 비용은 10%가량 하락했다.약품, 대형의료설비를 리용한 검사와 의료봉사 가격 조절은 동시에 진행되여 의료보험지불정책과 가격조정정책의 련결을 보장한다.

이번에 공립병원을 대상으로 한 의료봉사가격개혁은 약품부가비용을 취소하는데 목적을 둔 의료봉사 가격구조조절로서 약품부가비용을 취소하는 등 일련의 개혁을 통해 공립병원의 성격을 공익성으로 돌리고 의사들은 진찰역할을 하고 약품은 치료기능을 발휘하게 하여 환자들은 비용부담을 덜게 된다.

의료봉사가격 조절로 향후 환자들의 의료비용 부담은 구조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데 특히 장기적으로 약품을 복용하는 만성환자와 대형의료설비를 리용하는 검사차수가 잦은 환자들은 의료부담이 상대적으로 감소된다. 그리고 공립병원의 보상기제는 약품차액보조기제로부터 기술보조기제로 전환하게 된다.

연변일보 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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