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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변] 정부 중증오염날씨 대처에 팔걷고 나서
조글로미디어(ZOGLO) 2016년10월24일 14시45분    조회: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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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 국내 26만평방킬로메터에 달하는 지역에 중증오염날씨가 나타나 국민들의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지난 15일부터 본격적으로 열공급이 시작되면서 우리 주 역시 열공급기간 대기오염다발기에 진입했다. 중증오염날씨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중증오염날씨가 가져다줄 악영향을 최대한으로 줄이기 위해 우리 주에서 만단의 준비를 하고있다.
 

20일, 주 환경보호국에서 입수한 “주정부에서 비상통제조치를 강화해 중증오염날씨의 영향을 줄일데 관한 실시방안”(아래 실시방안으로 줄임)을 통해 그 구체적인 조치를 알아보았다.

실시방안에서는 중증오염날씨에 대한 비상통제조치를 10가지로 세분화했다. 구체적으로 공업기업에 대한 생산중지와 생산제한, 오염관리시설에 대한 감독, 청정석탄으로의 대체, 먼지날림 통제, 자동차 통행제한과 통행금지, 친환경외출, 짚대연소 금지, 석유가스 관리, 생활오염원 통제, 날씨에 대한 간섭 등을 포함한다.
 

공업기업에 대한 생산중지, 생산제한 조치는 중증오염날씨 조기경보 등급에 따른다. 경보등급에 따라 관할구역내 강철, 화력발전, 세멘트, 화학공업, 열공급기업 등 중점오염기업에 대해 생산중지, 생산제한 명단을 확정하고 지역별, 부문별로 엄격하게 실시한다.
 

오염관리시설을 감독, 관리함에 있어서 오염관리시설에 대한 검사빈도를 높이고 20증톤(蒸吨, 보일러의 열공급수준) 이상 규모의 석탄연소형 보일러오염관리시설의 운행상황, 오염물배출량감소 목표 완성상황과 청정석탄 대체상황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또 석탄연소형열공급기업들에서 청정석탄 저장고를 건설하도록 하게 하며 석탄연소형 열공급기업에서 사용하는 량질의 석탄, 청정석탄 재고량이 일상 사용량의 10% 이상을 차지할수 있게 확보한다. 특히 중증오염날씨가 발생할 경우 모든 열공급기업들에서 청정석탄을 사용할수 있게 확보하며 주민열공급을 보장하는 전제하에 필요할 경우 행정기관, 사업단위, 국유기업, 오피스텔 등 공공시설의 열공급량을 적절하게 줄인다.
 

먼지날림을 확실하게 통제한다. 모든 자재적치장에 완전 밀페조치를 취하며 중증오염날씨가 발생할 경우 경보등급에 따라 건축공사장의 작업을 줄이거나 시공을 멈추게 한다. 그외 도로 살수 빈도도 적절하게 높여준다.
 

중증오염날씨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연길시에서는 “황색표지차량 통행금지구역”을 하루속히 획분하고 전 주 각 현(시)에서 모두 중증오염날씨 대응을 위해 자동차 통행 제한, 금지 방안을 작성해야 한다. 통행제한과 함께 친환경외출을 적극 선도한다. 중증오염날씨가 나타날 경우 제때에 공공뻐스 운송력을 늘여 각종 대형 차량이 대중교통에 투입될수 있게 하며 발차시간 간격을 줄이고 발차, 회차 시간을 연장한다. 필요하면 정부구매방법으로 대중들이 최대한 대중교통을 리용해 외출할수 있게 격려하며 기업사업단위에서 통근차를 운영하는것을 격려한다.
 

짚대 연소를 전면적으로 금지한다. 현(시) 정부가 짚대연소 금지의 주요책임자가 되여 짚대 종합리용을 보급하고 로천 짚대 연소를 엄금한다. 모든 석유, 가스 저장고, 주유소, 가스충전소와 유조차 모두 관련 규정에 따라 석유가스 회수장치를 설치하고 안정적으로 운행될수 있게 확보한다. 특히 중증오염날씨 발생 기간에는 검사빈도를 높여 석유가스 회수장치의 정상사용을 보장한다.
 

생활오염원을 통제함에 있어서 현(시) 정부에서 청정석탄배송소를 설치해 도시와 농촌 결합부 및 단층집구역의 석탄연소를 통제하며 도시구역내 로천 구이, 쓰레기연소와 폭죽연소에 관한 순라, 검사 강도를 향상시킨다. 그외 인공증우(설)조건을 갖춘 현(시)에서는 날씨에 대한 인공간섭 강도를 높여 인공증우(설) 방법으로 중증오염날씨의 영향을 줄이도록 한다.

한편 조기경보판정기제, 정보제출과 발부기제, 련합방지 련합통제 기제, 집법감독기제, 재세격려기제, 전민참여기제, 감사감독기제, 책임추궁기제 등 8가지 중증오염날씨 비상통제사업기제도 마련했다.
 

조기경보판정기제는  중증오염날씨에 대한 판정기제다. 중증오염날씨 모니터링 조기경보플랫폼을 건립하고 불리한 날씨조건일 경우 환경공기질량에 대한 공동론의와 조기경보 빈도를 높혀 중증오염날씨의 형성원인, 오염성분 및 기여률을 종합적으로 판정하고 중증오염과정에 대한 추세분석을 통해 비상대응조치를 결정하는데 근거를 제공한다.
 

정보제출과 발부기제는 중증오염날씨 사업정보를 제때에 수집, 정리하고 여론대응을 잘하며 환경공기질량상황과 조기경보정보, 비상조치 등이 제때에 공개되도록 보장하는 사업기제이다. 련합방지 련합통제 기제는 중증오염날씨가 발생할 경우 도시와 시교외의 련동, 도시와 농촌의 련동을 통해 구역별로 중증오염날씨 대응 조치를 시달하고 부문사이 련동을 통해 대응, 협상, 감독, 집법이 순조롭게 이뤄지게 하기 위한 사업기제이다.
 

집법감독기제는 집법과 감독을 강화해 오염물을 불법으로 배출하는 기업, 사업단위를 처벌하기 위한 사업기제이다. 재세격려기제는 중증오염날씨를 예방하고 중증오염날씨에 대응하는데 유리한 경제정책을 연구, 작성하기 위한 사업기제이다. 특히 짚대종합리용을 지지하고 중증오염날씨가 나타나면 공공뻐스에 무료로 승차시키는 방안을 연구하는데 그 중점을 뒀다.
 

전민참여기제는 사회전체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사업기제이다. 여론 인도를 강화하는것 외에 유상 신고제도를 검토해 중증오염날씨가 나타났을 때   대중들이 오염물 불법 배출, 먼지날림조치가 시달되지 못한 공사장이나 사업단위, 짚대 로천 연소 등 행위를 신고할수 있게 격려할 계획이다.
 

감사감독기제를 실행함에 있어서 주정부에서는 중증오염날씨 대응통제사업을 각 현(시), 각 부문의 성과평가의 중요한 내용에 포함시킬 계획이며 독찰조를 구성해 현(시), 각 부문의 비상통제조치 시달상황을 감사할 예정이다.
 

책임추궁기제는 중증오염날씨 대응상황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하기 위한 사업기제이다. 주정부에서는 중증오염날씨 비상통제사업이 잘 이뤄진 현(시)와 부문을 공개표창하고 비상통제사업이 잘 이뤄지지 못한 현(시)와 부문에 대해서는 “당정지도간부 생태환경손해책임추궁방법”에 따라 그 책임을 엄격하게 물을 계획이다.
 

연변일보 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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