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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세무총국에서 발부한《납세인이 대리로 부과세령수증을 뗄것을 신청한것을 처리하는 절차에 대한 공고》 가 2016년 11월 15일부터 실시된다.“공고” 의 실시로 대리로 령수증을 떼는 자료제출을 간소화하고 신청처리절차를 명확하 했으며 납세인인이(구매해 취득한 부동산과 기타 개인이 부동산을 임대해준 업무는 제외)대신해 령수증을 떼는 일이 더욱 편리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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