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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답] 웃층집의 루수, 배상 누구한데?
조글로미디어(ZOGLO) 2017년3월16일 07시00분    조회:1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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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트에 살면서 웃층의 부주의 등 원인으로 인해 아래층에 루수가 발생하고 그로 인해 피해를 입는 일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피해를 입은 아래집은 정확한 루수원인을 찾아 웃층 혹은 루수 책임자에게 배상을 요구할수 있다고 한다.

사례소개: 연길시 모 회사에 출근하는 김모(28세)는 3년동안 연애한 남자친구와 명년에 결혼을 하기로 약속했다. 결혼날자까지 잡고 신혼집 장식을 시작한 김모는 미래에 대한 부푼 기대로 나사못 하나까지도 직접 골라가며 장식에 정성을 몰부었다. 그렇게 심혈을 기울려 장식을 끝마친 신혼집은 입주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달콤한 신혼을 꿈꾸는 김모에게 뜻밖의 일이 발생했다. 김모네보다 늦게 장식을 시작한 웃층집에서 루수가 발생해 김모네 집까지 피해를 입게 된것이다. 화가 난 김모는 웃층집을 찾아 배상을 요구했지만 웃층집은 어처구니 없는 리유로 배상을 거부했다. 웃층집의 장모는 자신은 집을 세맡고 장식하고 있는데 세집을 맡을때 집을 장식하는 기간은 집세를 계산하지 않고 장식이 끝난 뒤 집세를 내기로 세집주인과 약속했기에 지금은 임대기간에 속하지 않는다며 손해배상을 할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런경우 김모는 집주인과 세입자 장모중 누구에게 배상을 요구할수 있는가?

길림단군변호사사무소 편성해변호사 법률해석: 장모가 세집을 장식하는 기간 집세를 내지 않기로 세집주인과 약속했지만 이는 임대계약의 효력발생에 영향주지 않을뿐만아니라 피해를 입은 아래집 김모에게도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집세를 내지 않기로 한 장식기간에도 세입자와 집주인의 임대관계는 이미 형성되였다.

이때 루수의 배상책임을 누기 져야 하는지는 우선 임대 쌍방이 사전에 이런 상황 발생시 책임을 어떻게 지는지에 대해 약속이 있었는지를 보아야 한다. 사전에 약속했으면 약속대로 책임을 지고 약속이 없었다면 장모가 장식과정에 부당한 행위가 있었는지를 보아야 한다.
 

만약 장모가 장식기간 주의해야 할 의무를 리행하지 않아서 부주의로 루수가 발생했다면 응당 장모가 배상책임을 져야 하지만 반대로 장모의 부주의가 아니라 집자체의 결함으로 루수가 발생했다면 집주인에게 배상을 요구해야 한다.

그러므로 사례중 김모는 루수의 정확한 원인에 따라 집주인 혹은 세입자 장모에게 배상을 요구할수 있다.

법률상담 전화:0433-4317776


연변일보 추춘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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