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색표지차량 도태 진척이 더딘 현황에 비추어 26일부터 28일까지 연길시에서 황색표지차량을 집중 단속하게 된다.
연길시 공안교통경찰대대, 도로운수관리소, 환경보호국에서 련합으로 추진하는 이번 집법활동은 연길시 하북, 하남, 공원 구역과 의란진, 조양천진, 삼도진 등 6개 지점에 검문소를 설치해 도로에서 주행하는 황색표지차량을 처벌, 발견 즉시 페기처분될 수 있게 조치하는 형태로 이뤄진다.
26일 오전 9시, 연길공항 맞은 편 검문소에는 벌써 두대의 황색표지차량이 검거돼있었다. 차량번호 길H12900 트럭 기사 주모는 “운전하는 트럭이 2004년에 출시된 차량이긴 하지만 중고차를 10만원에 구입해 운행한 지는 3~4년에 불과하다.”며 “아직 강제 페기까지는 2년 정도 남아있고 하루라도 더 운행하려는 욕심에 페기시기를 차일피일 미뤄 오늘같이 처벌받게 됐다.”고 심경을 밝혔다.
연길시공안교통경찰대대 부대대장 동영휘는 련합집법을 시작한 지 한시간여 만에 연길시중에서 6~7대의 황색표지차량을 검거했고 차량의 년간 정기검사 통과 여부를 막론하고 벌금 200원을 부과하고 3점을 삭감하는 처벌을 내렸다고 소개했다. 동영휘 부대대장은 황색표지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은 이번 련합집법 활동에 그치지 않을 것이며 올해말까지 비정기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알아본 데 따르면 9월 22일 기준 연길시에서는 황색표지차량 3308대중 1163대를 도태시켜 목표량의 35.1%를 완수했으며 아직 2145대를 도태시키지 못한 상태다.
연변일보 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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