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주 및 연길시 공업및정보화국, 공상행정관리국, 가격감독관리국, 연초전매국에서는 련합으로 연길시에서 연초 제품 가짜, 밀수 타격 및 명시가격 정황을 검사했다. 이번 조사는 가짜, 밀수 및 정상적인 경로를 거치지 않은 권연제품을 단속하고 판매가격을 일층 규범화하며 상가들의 명시가격 의식 및 의법경영 의식을 제고하는 데 취지를 뒀다.
조사조는 선후하여 연길시 경호식품상점, 금주원슈퍼, 성명담배술상가를 찾아 연초전문판매허가증 소지 정황, 성(주)물가국에서 규정한 담배 판매가격표 부착 여부, 지시가격 정황,생산지, 가격산정단위, 판매가격 표기 여부, 담배 입고 기록에 대해 까근한 조사를 펼쳤다. 조사조는 판매자들에게 저가재고처리 등 위법행위를 금지할 것을 요구하고 바코드로 국산 담배와 밀수 담배를 구별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나서 담배판매상가에 준법경영보증서를 전달했다. 이날 조사에서 위법 경영행위는 한건도 발견되지 않았다.
연변일보 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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