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길시는 시구역내 도로 신호등구역의 전자경찰 관리통제 강도를 일층 높여 교통위법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연길시공안국 교통경찰대대에서는 지난 2월 1일부터 중점도로구간에 전자경찰감시카메라를 설치하고 사용에 투입했다. 현재까지 인민로, 공원로, 우의로, 연하로, 장백산로, 애단로 등 중점도로구간 50여곳의 신호등 구역에 전자경찰설비를 설치했다. 전자경찰시스템은 차량이 작동범위에 들어서면 자동적으로 위법행위를 기록한다.
연길시공안국 교통경찰대대 선전중대 중대장 조영의는 “올해 2월 1일부터 개조를 마친 신호등 구역에서는 위법차량에 대해 실시간으로 기록했다. 주요 위법행위로는 도로입구에 주차하는 행위, 격리선을 무시하고 주행차도를 변경하는 행위, 신호등 위반 등 행위가 포함된다.”고 밝혔다.
기존의 위법행위를 기록하는외에도 주행차도의 표시를 어기는 행위와 기동차도로에서 주행, 우회전하는 위법행위도 기록된다.
전자경찰감시카메라가 작동된 초기에는 하루에 평균 700여건 위법행위가 기록된 데 비해 최근에는 절반가량 줄어들었다고 했다. 조영의 중대장은 “연길시에서 고화질 전자경찰감시카메라 시스템을 작동한 후에 도로의 교통질서가 많은 개선을 가져왔다. 도로 입구의 차량통행 효률이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신호등 구역의 교통사고 발생률도 예전보다 많이 줄었다.”고 말했다.
연길시공안국 교통경찰대대에서는 점차적으로 전시 범위내에 카메라설치를 마치고 연길시의 도로질서를 효과적으로 개선하겠다면서 광범한 운전자들도 교통표시에 따라 운전할 것을 당부했다.
연변일보 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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