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길시에 거주, 2017년 이전 퇴직수속을 하였고 매월 기본양로금을 받는 기업직공기본양로보험에 참가한 퇴직자의 대우가 상향조절 되였다.
연길시인력자원사회보장국에 따르면 퇴직자의 기본양로금의 인상폭은 2017년 퇴직자기본양로금의 5%좌우이며 연길시에서는 퇴직자 6만 6886명이 대우를 받게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향조절 후 연길시기업직공기본양로보험에 참가한 퇴직자의 월평균 양로금은 2275원 30전으로 인상, 이는 월평균 126원 20전이 증가된 것이다. 이와 같은 인상으로 추가로 지급된 양로금 총액은 5040여만원에 달한다.
연길시사회보장국의 책임자는 퇴직인원의 기본양로금을 조절하는 것은 전시 광범위한 퇴직인원들의 절실한 리익과 관련된다고 하면서 “7월 25일까지 연길시사회보장국은 조절 후의 양로금과 2018년 1월부터 추가로 지급 된 양로금은 전부 정액에 따라 퇴직인원에게 지급하였습니다. 하지만 각 은행의 입금시간 시스템이 차이가 있어 퇴직인원이 월급을 지급 받는 시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고 설명하였다.
한편 정상적인 업무처리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연길시인력자원사회보장국의 사업인원들은 7월 12과 7월 13일, 추가근무를 하면서 퇴직인원 대우조정사업을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변일보 인터넷사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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