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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차량 보험과 침수도로 통과에 관한 모든것
조글로미디어(ZOGLO) 2018년7월30일 09시25분    조회:1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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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된 차량은 보험배상범위에 속할가? 

 

 

보험회사에 따르면 현재 자동차상업보험은 주로 주보험과 부가보험 두가지로 나뉜다. 부가보험은 단독으로 구매할 수 없으며 반드시 주보험을 가입하여야 부가로 가입된다.

어제(26일)처럼 집중호우에 따른 배상관계가 있는 보험은 “자동차손해보험”과 부가되는 “침수보험”이다.

1. 주보험은 자동차손해보험, 제3자책임보험, 차량절도보험, 차량인원책임보험이 포함된다.

2. 부가보험은 유리단독파손보험, 차량정지운행손해보험, 자연손해보험, 새로 추가된 설비손해보험, 침수보험 등이 포함된다.

 

“자동차손해보험” 및 “침수보험” 가입 차량에 대한 배상

1. 자동차손해보험은 물로 발생한 고장 부분만 배상을 진행하며 창문유리와 엔진은 포함되지 않는다.

2.  차주가 침수보험에 가입하였을 경우 침수로 발생한 엔진손해는 배상받을 수 있다.

 

이런 경우 보험이 있어도 배상 불가!

 

 

차량이 침수되였을 때 운전자가 강제적으로 시동을 걸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보험회사에서는 배상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차주는 침수보험을 가입하려고 하지 않으며 보험회사도 제안하지 않는다. 그원인은 연변지역은 비가 많이 내리는 지역이 아니므로 차량이 침수되는 일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때문에 우리주의 경우 침수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차주가 많은 편이다.

 

침수도로는 어떻게 통과하여야 할가?

 

 

1. 최대한 물이 있는 곳을 피하고 어쩔수 없이 지나야 하면 물이 고인 깊이를 관찰하고 진흙과 장애물이 있는가 확인해야 한다.

2. 앞차가 통행하는 로선과 속도를 관찰하고 앞차가 제대로 통과했는가를 판단해야 한다.

3. 일반적으로 물보라와 소용돌이가 있는 곳에 비교적 큰 돌이거나 기타장애물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

4. 수면이 비교적 고요한 곳은 물 깊이가 깊다.

5. 수면이 넓고 균형적인 물보라가 있는 곳은 일반적으로 물 깊이가 낮으며 물밑에는 대부분 자갈돌이기에 지나가기가 괜찮은 곳이다.

 

도로면의 물 깊이를 판단하는 기준

 

 

1. 물이 차량 내부의 밑바닥이거나 배기관에 들어갔는지 여부로 보기

2. 물이 타이의 중간선까지 넘었는지로 판단하기

만약 이 두가지 기준을 초과하였을 경우 차량 엔진시스템, 컴퓨터부속품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침수도로에서 어떻게 운전하여야 하나

 

 

침수된 도로에서 부득이하게 운전 할 경우 처음 입수 시 반드시 천천히입수하여야 한다. 빠른 속도로 입수하게 되면 차량의 시동이 꺼지게 되는데시동이 꺼지면 물이 배기관으로 진입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침수도로에서 중도에 정차 하거나 기어를 바꾸지 말아야 배기관에 물이 진입할 가능성이 낮아진다.

침수도로를 통과한 후 차량은 저속으로 일정 구간을 운전하여야 하고브레이크를 살짝 밟아 제동효과가 신속하게 회복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보닛을 열어 엔진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살피면서 기타 이물질이 엔진산열을 방해하지 않는지를 살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타이어에 손상이 발생하지 않았는지? H빔에 이물질이 붙어기계의 물리운동을 방해하지 않는지를 점검하여야 하고 전문지식이 부족할경우 AS센터에서 전문적인 점검을 받아야 한다.

 

   침수도로에서 시동이 꺼졌을 경우 절대 시동을 걸면 안된다. 원리적으로 보았을 때 물은 압축성이 없기 때문에 시동을 걸면 점화플러그가 고장나게 되고 엔진에 물이 차면 윤활성이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엄중할 경우 엔진에 영구 손상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연변일보 인터넷사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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