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오염퇴치법>등의 법규에서 환경보호에 대한 규정이 엄격해짐에따라 연길시 신풍, 북산, 연동 등 주유소가 영업을 잠시 중단하게 됐다.
중국석유길림연변판매지사에 따르면 <수질오염퇴치법>에 따라 적극적으로 국가정책의 요구를 실현하기 위하여 2016년부터 각 주유소의 기름통(罐)이중보호개조를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중국석유길림연변판매지사 책임자는 연길시에서는 신풍, 북산, 연동 등 중국석유 주유소는 개조를 진행하며 11월초에 완공할 예정이며 회사에서는 고객들의 일정한 범위내에서의 만족도를 위해 지역에 따라 합리하게 개조를 진행하며 개조하는 주유소에서는 공시를 붙이고 주변의 주유소 영업점 지리위치도와 련계방식을 붙여놓아 고객들의 편리를 최대한 만족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연길시 인민로 9선 종점과 철남 23선 종점 부근의 주유소 및 룡정시 한개 주유소를 개조하며 한달 후에 대외영업을 재개한다.
연변주 현재 운영중인 주유소
연변일보 렴미선 편역
사진출처:연변교통문예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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