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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적이면 중국의 가옥소유증 발급받을 수 없나요?
조글로미디어(ZOGLO) 2019년3월25일 10시03분    조회:1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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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

저의 어머니의 화룡시에 있던 집이 몇년전 파가이주하면서 지금 새집 가옥소유증을 발급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의 어머니는 지금 한국국적으로 되여있어 새집의 가옥소유증을 받을 때 중국국적이 아니여서 영향받지 않을런지 문의하고 싶습니다. 만약 제가 저의 어머니가 한국국적이라고 말하지 않고 예전의 중국국적 신분증 번호를 말하면 될가요? 아니면 제가 말하지 않아도 시스템이 저의 어머니의 국적이 한국국적임을 알 수 있나요 ?


화룡시국토자원국의 답:

중국의 부동산은 국적이 어디에 있는 사람이든 모두 중국법률의 보호를 받습니다. 네티즌의 말처럼 새집의 가옥소유증이 나왔는데 당신의 어머니가 직접 찾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다른 사람에게 위탁하여 해당 수속을 하면 됩니다. 가장 좋기는 자녀분이 와서 하면 좋습니다. 당신의 어머니의 위탁서와 한국 신분증명 그리고 원래의 중국신분증과 위탁인의 신분증을 가지고 관련 수속을 밟으면 됩니다.기타 의문점이 있으면 화룡시 부동산등록중심의 자문전화 0433-4858003에 전화를 걸어 자문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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