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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길시 오래된 주택단지 개조, 당신의 주택단지는 포함되는가?
조글로미디어(ZOGLO) 2020년3월11일 08시14분    조회:3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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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길시에서는 오래된 주택단지 기반시설을 갱신하고 환경을 미화하며 주민들의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개조를 다그치고 있다. 2020년에 연길시에서는 공원가두의 주법원주민단지와 연변대학교원아파트 단지의 33채 아파트를 개조하게 된다. 개조후 장기간 손이 가지 않고 시설이 로화되고 주차자리가 모자라던 이 두개 주민단지가 레저문화정자와 소형공원, 아동놀이터를 가진 현대화 주민단지로 탈바꿈하게 된다. 



 
오래된 주택단지 보조시설을 보상철거할데 관한 연길시인민정부 통고
 
   오래된 주택단지 기반시설을 개조하고 환경을 미화해 관할구역 주민들의 생활의 질을 높이고 시민들의 획득감, 행복감, 안전감을 향상시키기 위해 연길시는 “2019년도 오래된 주택단지 개조사업을 잘할데 관한 주택 및 도시농촌건설부판공청, 국가발전개혁위원회판공청, 재정부판공청의 통지”(건판성함 (2019) 243호)의 정신에 따라 오래된 주택단지개조를 다그치게 된다. 오래된 주택단지 보조설비 보상철거방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통고한다.
 
 
   1. 개조범위
 
   동시장, 서시장 두 상업구역주택(동쪽으로 태평거리, 남쪽으로 우의로, 서쪽으로 삼화거리, 북쪽으로 인민로구역), 연변대학교원주택단지, 단연주택단지, 라지오텔레비죤방송총국주택단지, 굉우주택단지, 남양주택단지, 신지주택단지, 신원아파트 등 30개 주택단지내 보조건축시설 (구체적 인 보상범위는 홍선을 기준으로 한다)
 
  2. 철거 및 보상내용
 
  소방안전과 록화미화에 영향주는 소형창고와 철제천막, 판자집등 보조건축 시설을 철거하고 부동산가격평가기구에서 정한 가격표준에 따라 적당하게 화페형식으로 값을 치른다.(무허가 건물은 제외).
 
  오래된 주택단지 개조의 목적과 의의를 충분히 리해하고 협조를 잘해 연길시를 “아름답고 조화로운” 살기 좋은 도시로 건설하기 위해 공동으로 힘쓸 것을 광범한 주민들에게 희망한다.
 
2020년 3월 5일
연길시인민정부
 




 
개조과정에 소방안전과 록화미화에 영향을 주는 소형창고와 철제천막, 판자집을 비롯한 보조시설을 철거하고 부동산가격평기구에서 정한 가격 표준에 따라 화페형식으로 적당하게 보상하게 된다(무허가건물 제외). 공원 가두에서는 지역사회에 내려 가 “보조시설철거보상확인서”를 체결하고 오래된 주택단지 개조에 적극 협력해 “아름답고 행복하고 조화로운” 새로운 공원을 건설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할 것을 이번 중고주택구개조와 관련된 주민들에게 호소했다. 
 
래원: 중국조선어방송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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