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처해 문화관광기업 발전을 지지할 데 관한 길림성문화및관광청의 13개 정책조치" 및 "길림성문화및관광청의 문화관광기업 발전 지지 13개 정책조치 시달 안내"에서 명확히 제시된 보조금 신청(申报) 조건, 기준 등에 따라 성문화관광청은 각 지역의 스키장, 빙설관광풍경구, 시골관광 경영단위 등 보조금 신청 단위들에 대해 통일 기준과 원칙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였다.
3월 17일부터 23일까지 심사에 통과된 단위 명단들은 다음과 같다.
심사에 통과된 우리 주 단위 명단
관광 스키장 보조금 신청 단위
연길시모드모아민속관광리조트유한회사
빙설관광풍경구 보조금 신청 단위
길림륙정산관광개발건설유한책임회사, 연변안명호농업합작개발유한책임회사,길림성마계풍경구유한회사,길림성천정(天鼎)관광산업발전주식유한회사,안도흠달관광봉사유한회사,안도백화곡조선족부락민속양생관광개발유한회사,화룡시진달래관광봉사유한회사,장백산삼림공업집단 팔가자림업유한회사
시골관광 경영단위 보조금 신청 단위
연변광동조선족민속관광봉사유한회사,화룡시청룡어업유한회사,연길우의유한회사코스모민속산장,연변춘흥조선족고촌락민속문화유한회사,연변소교류수인가(小桥流水人家)음식업유한회사,연길시리민형원음식업유한회사,돈화시안명호농어락원,도문시국문대술집유한회사 ,국문생태원,도문시백년부락민속문화관광유한회사,훈춘시 경신진 방천촌 촌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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