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인턴직원, 회사에 사회보험료 지불 당당히 요구할 수 있어
조글로미디어(ZOGLO) 2020년7월10일 22시27분    조회:1451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실제 근무과정에서 일부 로동자들은 회사가 각종 리유로 사회보험금 납부를 거절하는 상황에 부딪치게 된다. 최근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고용단위에서 규정을 위반하고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5가지 정경을 총결했다. 이런 경우에 로동자들은 당당하게 거절할 수 있고 사회보험부문에 신고하여 자신을 권익을 수호할 수 있다.

일부 회사는 인턴이라는 리유로 직원 사회보험료 지불을 거절하는데 이는 합법적인가? 이것은 위법행위이다! 사회보험에는 기본양로보험, 기본의료보험, 실업보험과 출산보험이 포함되는데 출산보험과 산재보험외에 기타 3가지 보험은 고용단위와 개인이 상응한 비률 대로 반드시 지불해야 하는 것이다.

<사회보험법> 제58조 규정에 의하면 고용단위는 고용한 그날부터 시작해 30일내에 직원의 사회보험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사회보험기구 측은 반드시 지불해야 하는 사회보험료를 조사하고 확정해야 한다. 그러므로 고용단위는 인턴기간이라도 반드시 직원의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일부 회사는 직원과 로동계약을 체결할 때 직원에게 한건의 서면약속을 요구하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직원은 회사의 사회보험료 지불을 자동으로 포기하고 회사는 사회보험료를 로임의 구성부분에 포함시켜 직원에게 직접 지불한다. 사실상 이것도 불합리적이고 위법이다.

“국가 규정에 따라 고용단위와 직원은 기본양로보험제도에 참가해야 하고 제시간에 정액으로 기본양로보험료를 지불해야 하는바 이는 고용단위와 직원의 합법적 권리이자 반드시 리행해야 하는 임무이며 직원 혹은 고용단위 의향에 따라 면제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상응한 법률적 책임을 져야 한다.” 인사부 관련 책임자가 소개했다.

새 직원과 금방 졸업한 대학생의 입사는 인사변동의 관계로 보관서류가 제시간에 고용단위로 전이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회사들은 보관서류를 접수하지 못했다는 원인으로 사회보험료 지불을 거절하는데 이는 합리한 것인가?

사실상, 인사당안은 사회보험료 납부의 필요조건이 아니기에 거절리유가 될 수 없다. <사회보험법> 제60조항의 규정에 의하면 고용단위는 마땅히 스스로 신청해야 하고 제시간에 정액지불을 해야 하지 불가항력 등 법정사유로 늦게 지불하거나 이를 감면하지 못한다.

고용단위는 로동계약 미체결을 리유로 사회보험료 납부를 거절하는데 이런 상황에서로동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가?

<로동관계 확립 관련 사항에 관한 통지> 규정에 따라 고용단위가 로동자와 로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지만 로동관계가 존재할 경우에는 로임지불 증거 혹은 기록(로임 발급인명부)과 각항 사회보험료 납부기록, 사용단위에서 발급한 ‘사원증’ ‘서비스증’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건, 로동자가 작성한 고용단위 ’등록표’ ‘신청표’ 등 초빙기록, 출퇴근기록과 기타 로동자 증언 등을 참조해 량측의 로동관계를 증명할 수 있다.

이외 일부 회사는 직원의 사회보험료를 지불하지 않지만 사회보험보조금으로 이를 대체하는 경우가 있다. 관련 규정에 따라 고용단위와 개인은 사적으로 사회보험료에 대한 약속을 할 수 없는데 고용단위에서 현금을 지불하고 직원 개인이 사회보험료를 자체로 지불하는 것은 모두 취할 바가 못된다.

인민넷 조문판 

파일 [ 1 ]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4070
  • 이번 달, 연길시 쾌속대중교통 (BRT) 시스템 건설이 곧 착공된다. 제1기 공사(연길서역-공원 구간)는 래년 8월에 완공된다.   쾌속대중교통 (BRT) 시스템은 궤도 교통과 일반 대중교통 사이, 전용 도로 공간에서 빠르게 이동하는 새로운 대용량 대중교통 체계로'지상의 지하철 시스템'이라고도 불린다.  ...
  • 2021-04-15
  • 훈춘시 시민들의 생활과 농민들의 남새 생산 판매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 아침 시장 설립에 관한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린다.    1. 아침시장 신청시간:    2021년 4월 13일부터 2021년 4월 16일(신청 장소는 훈춘시 도시관리종합행정집법대대 원 내 1층 건물)   2. 신청시 본인 신분증...
  • 2021-04-13
  • 길림성 기상부문에 따르면 12일 밤부터 13일 낮 사이 길림성은 구름이 많겠고 장춘, 사평 동부, 료원, 길림, 통화, 백산, 연변, 장백산보호구에 진눈까비 혹은 적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측했다.     이번 강수는 12일 낮부터 밤사이에 집중되고 13일 밤 강수과정이 끝날 것으로 보인다.    12일 ...
  • 2021-04-13
  • 연길시 주택도시농촌건설국에 따르면 로후 아파트 단지 조성 기반시설 개조 공사를 잘하기 위해 올해 사업계획에 따라 해란로(국자거리에서 진학거리)와 풍부골목(국자거봉쇄리에서 진학거리)을 철거하고 재건할 계획이다.    이 구간 도로의 자동차도로가 비교적 좁아 반폭 봉쇄공사를 실시하기 어렵기에 안전을...
  • 2021-04-13
  • 4월 9일 10시 50분, 돈화-백하 고속철(이하 ‘돈-백고속철’로 략함) 돈화남역 궤도 부설 현장에서 마지막 500메터 길이의 궤도가 부설 완성되였다. 이는 전반 구간이 관통되였음을 표시한다. 이는 또 다음 단계 궤도 검수, 궤도 시험의 순조로운 전개에 튼튼한 토대를 다졌다.     국가 계획 &l...
  • 2021-04-12
  • 주주택공적금관리위원회 2021년 제1차회의 심의를 거쳐 5월 1일부터 우리 주 부분적 주택공적금 대출정책을 조정하게 된다.   본지역 종업원의 주택구매 수요를 보장하고 자금 류동성 위험을 방범하기 위해 2020년 5월부터 우리 주에서는 타지역 대출업무를 잠시 중단하였다. 목전 우리 주 주택공적금 루적자금이 충족...
  • 2021-04-09
  • 4월 12일, 연길시 이 구역 물공급 중단!   7일, 연길시수무집단유한회사는 단수통지를 발표했다. 단수시간: 2021년 4월 12일(월요일) 오전 6시~16시 단수원인: 전력부문의 10KV3893을선 선로 설비교체 시공으로 인해 연길시수무집단의 발전가압소가 정전의 영향을 받아 작동을 멈추게 되면서 물공급이 중단된다. 단수...
  • 2021-04-08
  • 가 공포 실시됨에 따라 관련 부문에서는 양견등록업무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연길시 양견등록사업은 4월 8일부터 정식 시작된다.        4월 7일, 연길시도시관리행정집법국 집법일군들은 연길시 진학가두, 건공가두 등 4개 가두를 찾아 양견등록업무 절차 및 관련 주의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목전 연...
  • 2021-04-07
  • 알아본데 따르면 훈춘-울란호트 고속도로 로야령 턴넬이 10일부터 보수 시공에 들어가 연길방향으로 가는 차량은 에돌아 가야 한다.   4월 4일, 길림성과유교통공정유한회사에서 발표한 공고에 의하면 4월 10일 7시부터 4월 30일 20시까지 훈춘-울란호트 고속도로를 경유하여 연길방향으로 가는 차량은 사전에 천강역...
  • 2021-04-07
  • 청명절 짧은 련휴가 끝나고    오늘부터 또 출근…   무거운 발걸음으로 일터에 복귀했나요?   그런 출근족에게 전하는 좋은 소식!   바로 20일 출근하면 ‘5.1’절 련휴를    또 맞이하게 된다는 사실!   올해 ‘5.1’절은 도합 5일간 휴식!   열...
  • 2021-04-07
‹처음  이전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다음  맨뒤›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