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인턴직원, 회사에 사회보험료 지불 당당히 요구할 수 있어
조글로미디어(ZOGLO) 2020년7월10일 22시27분    조회:1378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실제 근무과정에서 일부 로동자들은 회사가 각종 리유로 사회보험금 납부를 거절하는 상황에 부딪치게 된다. 최근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고용단위에서 규정을 위반하고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5가지 정경을 총결했다. 이런 경우에 로동자들은 당당하게 거절할 수 있고 사회보험부문에 신고하여 자신을 권익을 수호할 수 있다.

일부 회사는 인턴이라는 리유로 직원 사회보험료 지불을 거절하는데 이는 합법적인가? 이것은 위법행위이다! 사회보험에는 기본양로보험, 기본의료보험, 실업보험과 출산보험이 포함되는데 출산보험과 산재보험외에 기타 3가지 보험은 고용단위와 개인이 상응한 비률 대로 반드시 지불해야 하는 것이다.

<사회보험법> 제58조 규정에 의하면 고용단위는 고용한 그날부터 시작해 30일내에 직원의 사회보험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사회보험기구 측은 반드시 지불해야 하는 사회보험료를 조사하고 확정해야 한다. 그러므로 고용단위는 인턴기간이라도 반드시 직원의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일부 회사는 직원과 로동계약을 체결할 때 직원에게 한건의 서면약속을 요구하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직원은 회사의 사회보험료 지불을 자동으로 포기하고 회사는 사회보험료를 로임의 구성부분에 포함시켜 직원에게 직접 지불한다. 사실상 이것도 불합리적이고 위법이다.

“국가 규정에 따라 고용단위와 직원은 기본양로보험제도에 참가해야 하고 제시간에 정액으로 기본양로보험료를 지불해야 하는바 이는 고용단위와 직원의 합법적 권리이자 반드시 리행해야 하는 임무이며 직원 혹은 고용단위 의향에 따라 면제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상응한 법률적 책임을 져야 한다.” 인사부 관련 책임자가 소개했다.

새 직원과 금방 졸업한 대학생의 입사는 인사변동의 관계로 보관서류가 제시간에 고용단위로 전이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회사들은 보관서류를 접수하지 못했다는 원인으로 사회보험료 지불을 거절하는데 이는 합리한 것인가?

사실상, 인사당안은 사회보험료 납부의 필요조건이 아니기에 거절리유가 될 수 없다. <사회보험법> 제60조항의 규정에 의하면 고용단위는 마땅히 스스로 신청해야 하고 제시간에 정액지불을 해야 하지 불가항력 등 법정사유로 늦게 지불하거나 이를 감면하지 못한다.

고용단위는 로동계약 미체결을 리유로 사회보험료 납부를 거절하는데 이런 상황에서로동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가?

<로동관계 확립 관련 사항에 관한 통지> 규정에 따라 고용단위가 로동자와 로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지만 로동관계가 존재할 경우에는 로임지불 증거 혹은 기록(로임 발급인명부)과 각항 사회보험료 납부기록, 사용단위에서 발급한 ‘사원증’ ‘서비스증’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건, 로동자가 작성한 고용단위 ’등록표’ ‘신청표’ 등 초빙기록, 출퇴근기록과 기타 로동자 증언 등을 참조해 량측의 로동관계를 증명할 수 있다.

이외 일부 회사는 직원의 사회보험료를 지불하지 않지만 사회보험보조금으로 이를 대체하는 경우가 있다. 관련 규정에 따라 고용단위와 개인은 사적으로 사회보험료에 대한 약속을 할 수 없는데 고용단위에서 현금을 지불하고 직원 개인이 사회보험료를 자체로 지불하는 것은 모두 취할 바가 못된다.

인민넷 조문판 

파일 [ 1 ]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4070
  • 关于12路公交车临时停运的公告 延吉市住建局决定4月4日20:00时-4月6日24:00时对延西桥桥下延河路封闭施工,全封闭施工期间禁止车辆通行,受此影响,12路公交车自2020年4月5日至6日临时停运。由此给您带来不便敬请谅解。延吉公交集团
  • 2020-04-01
  • 리대홍 새 제품의 성능 점검하고 있다. --광동성심수시이노프의료설비유한회사 리사장 리대홍의 국제시장 개척의 꿈 현실로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여파로 의료기기가 부족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한 조선족기업가가 운영하는 기업이 코로나19 예방통제 관련 첨단 의료기기를 생산하고 국외에 수출해 주목을 받고...
  • 2020-04-01
  • 연길시연하로 도로 봉쇄에 관한 통지   2020년 사업기획배치에 따라 연길시 연서교 철거 재건 공정이 재가동되였다. 연서교 림시통차가 회복되면서 연길시주택및도시향진건설국에서는 연서교 동측 림시다리를 철거하기로 했다. 연서교 다리 아래 침수 및 도로파손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서교 아래 연하로에 대해 봉쇄...
  • 2020-04-01
  • 어제(28일) 소집된 전 주 전염병 예방통제 제5차 소식공개회에서 알아본데 의하면 오늘(29일)부터 한국-연길 직항 항공편은 없으며 전염병이 끝난 후에야 운행이 회복된다고 한다. 만약 한국에서 연변에 오려면 기타 통상구 도시를 통해서 돌아와야 한다.     연변라지오TV넷 연변뉴스APP
  • 2020-03-29
  • 최근, "전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처해 문화관광기업 발전을 지지할 데 관한 길림성문화및관광청의 13개 정책조치" 및 "길림성문화및관광청의 문화관광기업 발전 지지 13개 정책조치 시달 안내"에서 명확히 제시된 보조금 신청(申报) 조건, 기준 등에 따라 성문화관광청은 각 지역의 스키장, 빙설관광풍경구, 시골관광 경영단...
  • 2020-03-27
  • 연길시‘즐거운 주말 소비일’활동 전개 전염병이 효과적으로 통제됨과 더불어 연길시의 상가들은 봄과 함께 소생하여 지난날의 번화함을 되찾았다. 지난 주말, 연길시 기관간부들은 주동적으로 상가를 찾고‘외식'하는 등 실제적인 행동으로 서비스업과 료식업의 발전을 지지하고 전 시의 경제회...
  • 2020-03-26
  • "아름다운 동행" "함께라서 행복합니다." "모금하는 과정에 인생을 배웠습니다." "대가정속에서 서로 의지하고 공존하는 모습 참 아름답다" "조선족녀성기업인들의 마음이 전국을 건너 전 세계까지 그 향을 발산한다." ... ...   중국조선족녀성기업가협회(회장 리송미)  회원들이 마음으로 마련한 의료용 마스크...
  • 2020-03-24
  • - 35억원 강양 대상 플래트홈 구축 - 연변대학부속병원(연변병원) 첫 현시합작 분원 룡정에 - 2021년 년말 사용에 투입 23일, 룡정시인민정부가 연변대학부속병원(연변병원)과 합작협의를 체결하였다. 연변호텔 4층 다공능 회의실에서 열린 체결식 협의서에 따라 량측은 연변대학부속병원(연변병원) 룡정분원을 공동으...
  • 2020-03-24
  • 연변주기상국에서 알아본데 의하면 우리 주는 이번주 (3월 23-29일) 기온이 뚜렷이 높고 강수가 비교적 적을 것이라고 한다.   전 주 평균기온은 3.0℃안팎으로 평년 동기대비 2.3℃가량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26일 낮 우리 주 최고기온은 15℃~17℃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며 전 주 평균 강수량은 1mm로 평년 동기보...
  • 2020-03-24
  • 요즘 고향에 돌아오는 사람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연길시당위와 정부에서는 이런 기회에 귀향창업자들에게 창업에 도움되는 여러가지 “창업선물보따리”를 안겨주고 있다. 료해에 따르면 연길시에서는 창업정보 경로를 원활하게 열어두고 전 길림성 첫 귀향창업 위챗 미니응용프로그램(小程序 &...
  • 2020-03-21
‹처음  이전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다음  맨뒤›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