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부동산 "계약세법" 래년 9월 시행...어떤 변화 있나?
조글로미디어(ZOGLO) 2020년8월17일 09시24분    조회:1992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원제목 /집을 사고파는 사람들은 확인필수! 부동산 "계약세법" 곧 시행

     8월 11일 페막된 제13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1차 회의에서 
계약세법이 표결로 통과되어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계약세법은 세제평이(税制平移)원칙에 따라 현행 유효한 계약세 면제정책을 명확히 하고 혼인관계 존속기간에 부부간에 토지, 주택소유권을 변경하고, 법정 상속인이 상속을 통해 토지, 주택소유권을 상속받을 경우 계약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였다.

이전에 계약세법 초안은 국무원에 권한을 위임하여 경제사회의 발전필요에 근거하여 세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했지만 구체적인 범위는 명시하지 않았다. 계약세법은 이 권한위임 조항을 구체화하였으며 세금감면 상황에 대한 범위를 한층 더 명확히 하고 국무원은 주민의 주택수요 보장, 기업의 개조 재편성, 재해복구 등의 상황에 대해 계약세를 면제하거나 징수를 감면하여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소식이 공개되자 

“집값이 오르고 계약세도 오르게 된다, 

집을 사려면 일찌감치 서둘러야 한다.” 는 

소문이 위챗모멘트에 파다하게 퍼졌다.

실제 상황은 어떤가? 아래 알아보기로 하자

↓↓↓

  • 조례에서 세법까지 세률에는 변화가 없다

중원부동산 수석애널리스트 장대위는 계약세법에 규정된 “계약세 세률은 3~5%”는 1997년 제정된 계약세 조례와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표시하였다. 이번에는 “조례”에서 “조세법정”으로 바뀌였을 뿐 계약세가 오르거나 내린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역거연구원(易居研究院) 싱크탱크센터 연구총감독 엄약진은 계약세가 과거의 잠정조례가 법으로 격상돼 후속규범과 주택지도 등 교역에서 더욱 구속력을 지니게 된다고 표시하였다. 주택분야의 세가지 중요한 세금항목으로 계약세, 부가가치세, 개인소득세가 있는데 앞으로 부가가치세법이 통과되면 주택거래의 3대 세비는 법적으로 뒷받침될 효력이 커진다.

엄약진은 이번 계약세률 사건을 계기로 주택구입자에게 거래를 부추기는 현상이 많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이번 세법은 래년에야 시행되며 세률조정은 없다.

엄약진은 첫째로 주택거래에서 묵인되는 계약세는 일반적으로 3%에 달하고  특히 고급항목의 경우 이에 해당하며 일반주택의 계약세는 1.5%에 달한다고 설명하였다. 전국각지는 비슷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계약세를 5% 혹은 그이상 부과하는 경우는 없다. 둘째로 올해 정책내용을 보면 계약세 정책에서는 계약세 보조금을 더 강조했으며 이것도 계약세인상과 무관한 내용이다. 셋째로 세비개혁 차원에서 부동산세 개혁은 안정되게 추진하는 방향을 정했으며 이는 진도가 완만하며 후속적으로 가장 개혁가능성이 큰 것은 부가가치세 정책으로 특히 집값이 과열된 도시들이다.

계약세법은 동시에 성, 자치구, 직할시는 전 조항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주체별, 지역별, 류형별 주택의 소유권 이전에 대해 차등세률을 확정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다.

  • 주택 계약세 혜택이 가능하다

이전에 재무부, 국가세무총국, 주택도시농촌건설부에서 2016년 2월 17일 발표한 《부동산교역절차에서 계약세 영업세우대정책을 조절할데 관한 통지》(재세[2016]23호(2)규정:

(1) 개인주택구매가정에서 유일한 주택(가족구성원 범위는 주택구입자,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포함, 이하동일)을 구매하였으며 면적이 90㎡ 이하일 경우  1%의 감소세률에 따라 계약세를 징수하며 면적이 90㎡ 이상일 경우 1.5%의 감소세률을 적용하여 계약세를 징수한다.

(2) 개인주택구매가정의 두번째 개선형 주택의 경우 면적90㎡ 이하는 1% 감소세률로 계약세를 징수하며 면적이 90㎡ 이상일 경우 2%의 감소세률을 적용하여 계약세를 징수한다.

다만 북경시, 상해시, 광주시, 심수시는 잠시 계약세 우대를 실시하지 않는다.

이번에 통과된 계약세법은 세제평이(税制平移)원칙에 따라 현행 유효한 계약세면제정책을 명확히 하고 혼인관계 존속기간에 부부간에 토지, 주택소유권을 변경하고, 법정 상속인이 상속을 통해 토지, 주택소유권을 상속받을 경우 계약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였다.

이전에 계약세법초안은 국무원에 권한을 위임하여 경제사회의 발전필요에 근거하여 세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했지만 구체적인 범위는 명시하지 않았다. 계약세법은 이 권한위임 조항을 구체화하였으며 세금감면 상황에 대한 범위를 한층 더 명확히 하고 국무원은 주민의 주택수요 보장, 기업의 개조 재편성, 재해복구 등의 상황에 대해 계약세를 면제하거나 징수를 감면하여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엄약진은 이번 세법이 과거의 조례에 비해 가장 큰 변화는 등급면에서 조정을 한 것이며 이는 립법사업과 관계되며 부동산 시장조정과의 관계는 크지 않다고 표시하였다. 더 중요한 것은 과거의 조례중 많은 내용은 시대에 떨어졌으며 일부 새로운 주택, 토지 등의 거래형태가 나타났으므로 반드시 법률로 업그레이드하는 동시에 관련내용을 수정, 삭제 또는 보완해야 한다.

첫째, 이번 법률은 징수범위에서 “국유토지”의 제한을 명확히 삭제했으며 농촌집체경영성토지의 개념을 추가하였다. 새 토지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농촌집체경영성건설용토지 거래는 필연적으로 증가할 것이며 관련 계약세 징수는 반드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둘째, 이번에는 액면가로 투자(주식을 매입)하고, 채무상환, 이체, 장려 등의 방식으로 토지, 주택소유를 이전할 경우 본법의 규정에 따라 계약세를 징수해야 하는데 이는 사실 최근 몇년간의 새로운 거래형식에 세금을 징수하여 이런 거래의 세금징수 근거를 더욱 규범화하였다.

셋째, 이번 정책은 법정상속인이 상속을 통해 토지, 주택소유권을 계승받을 때 계약세를 면제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실제로 전국 각지에서는 이런 거래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지만 이번에는 국가법률로 격상시켜 각지의 처리를 더욱 규범화하고 법적 근거를 제공하였다.

중국조선어방송넷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4070
  • 국경절과 추석이 겹친 황금련휴의 첫날인 1일 오전 9시50분, 한국 아시아나항공의 인천-할빈 OZ339 항공편이 할빈태평국제공항에 서서히 착륙했다. 이는 코로나사태로 지난 3월 28일부터 중단되였던 인천-할빈 항로의 운항재개를 의미하는 뜻깊은 순간이였다. 이날 오전 8시부터 할빈출입경변방검사소 민경들을 비롯한 공항...
  • 2020-10-04
  • 10월 1일 오전, 중국 화룡 사과배따기경기축제가 화룡시 서성진 진달래촌에서 성대하게 개막된 가운데 전국 방방곡곡에서 련휴일을 맞아 구름처럼 모여든 관광객들이 이곳에서 잊지못할 국경절련휴의 첫 하루를 맞이했다. "수확의 황금가을 함께 즐거움을 공유하자"는 주제로 펼쳐진 이번활동에서 관광객들은 맛좋은 조선족...
  • 2020-10-04
  • 제16회  생태•된장 오덕문화축제 페막 2020년 중국조선족(연길)생태•된장오덕문화절이 9월 29일을 계기로 막을 내렸다. 4월 20일에 시작해 장장 6개월간 열린 된장축제는 단순한 축제의 의미를 뛰여넘어 생태문명을 추구하고 오덕을 갖춘 인간이 되기를 기원하는, 된장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깊은 마음이 담...
  • 2020-09-30
  • 延吉市老旧小区加装电梯有两种方式 你家符合哪一种? 近日,延吉市爱得花园小区个别楼加装电梯的消息在抖音短视频上热传。消息一出,引来不少多层小区高层住户的羡慕。随即,便有市民致电延边晨报新闻热线2900119,希望了解一下加装电梯的途径、要求和费用。 经过实地走访小区和致电延吉市住房和城乡建设局了解到,目前共有...
  • 2020-09-28
  • 실업보험에 가입한 실업인원들은 현장 신청이 아닌 위챗과 알리페이(支付宝)를 통해 실업보험금과 실업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되였다. 23일, 연길시사회보험사업관리국은 기존에 ‘길림성사회보험 온라인 취급대청’, ‘길림성장상사회보험APP’, ‘국가사회보험공공봉사플랫폼’을 통해 ...
  • 2020-09-25
  • 双节期间为方便广大旅客出行,延吉车务段调整运输方案:   一、部分列车恢复开行 1. 2020年9月25日至2020年10月9日图们北至吉林4344次列车恢复开行。4344次图们北7:10分开车,到达延吉站8:18分,终到吉林站15:31分; 2. 2020年9月26日至10月10日吉林至图们北4343次列车恢复开行。4343次6:33分吉林站发车,到达延吉站1...
  • 2020-09-23
  • 9월 19일, ‘장백산, 내 마음이 향하는 곳’ 고속철 관명렬차 출발식이 상해에서 거행되였다. 길림성인민정부 부성장인 아동(阿东)이 장백산자연보호구 설립 60돐 기념대회에서 동영상을 통해 “‘장백산, 내 마음이 향하는 곳’ 고속철 관명렬차가 발차한다!”고 선포했다. ‘장백산,...
  • 2020-09-22
  •   9월 15일, 쌍료―조남, 송원―통유 고속도로 개통식이 백성에서 거행되였다. 성당위서기인 파음조로가 참석하여 두 고속도로가 정식으로 개통되였다고 선포하고 성당위 부서기이며 성장인 경준해가 연설했다 . 쌍료―조남, 송원―통유 두 고속도로는 사평, 백성, 송원 3개 지역의 5개 현, 시를 이어놓고 동북지역을...
  • 2020-09-16
  • 연길시수무집단 공고   연집정수공장 원수의 혼탁도가 높고 파동이 크기에 정수공장에서 공급하는 수질이 안정하지 않습니다. 현재 연길시수무집단에서 전력을 다해 처리하고 있습니다.   공장에서 공급하는 수질원인으로 연길시수무집단에서는 연집정수공장의 물공급량과 공급방식에 대해 조정하게 됩니다. 이에...
  • 2020-09-14
  • "우리는 민족의 자긍심을 가지고 주어진 교육에 성실히 임하겠으며 교육장소를 이탈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차세대 무역스쿨 교육과정을 성실히 따를 것이며 주어진 교육에 최선을 다해 참여할 것을 선서합니다."   "우리는 교육시간에 방해되는 개인적인 행동이나 미풍량속을 해치는 행동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
  • 2020-09-11
‹처음  이전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다음  맨뒤›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