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부동산 "계약세법" 래년 9월 시행...어떤 변화 있나?
조글로미디어(ZOGLO) 2020년8월17일 09시24분    조회:2355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원제목 /집을 사고파는 사람들은 확인필수! 부동산 "계약세법" 곧 시행

     8월 11일 페막된 제13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1차 회의에서 
계약세법이 표결로 통과되어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계약세법은 세제평이(税制平移)원칙에 따라 현행 유효한 계약세 면제정책을 명확히 하고 혼인관계 존속기간에 부부간에 토지, 주택소유권을 변경하고, 법정 상속인이 상속을 통해 토지, 주택소유권을 상속받을 경우 계약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였다.

이전에 계약세법 초안은 국무원에 권한을 위임하여 경제사회의 발전필요에 근거하여 세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했지만 구체적인 범위는 명시하지 않았다. 계약세법은 이 권한위임 조항을 구체화하였으며 세금감면 상황에 대한 범위를 한층 더 명확히 하고 국무원은 주민의 주택수요 보장, 기업의 개조 재편성, 재해복구 등의 상황에 대해 계약세를 면제하거나 징수를 감면하여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소식이 공개되자 

“집값이 오르고 계약세도 오르게 된다, 

집을 사려면 일찌감치 서둘러야 한다.” 는 

소문이 위챗모멘트에 파다하게 퍼졌다.

실제 상황은 어떤가? 아래 알아보기로 하자

↓↓↓

  • 조례에서 세법까지 세률에는 변화가 없다

중원부동산 수석애널리스트 장대위는 계약세법에 규정된 “계약세 세률은 3~5%”는 1997년 제정된 계약세 조례와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표시하였다. 이번에는 “조례”에서 “조세법정”으로 바뀌였을 뿐 계약세가 오르거나 내린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역거연구원(易居研究院) 싱크탱크센터 연구총감독 엄약진은 계약세가 과거의 잠정조례가 법으로 격상돼 후속규범과 주택지도 등 교역에서 더욱 구속력을 지니게 된다고 표시하였다. 주택분야의 세가지 중요한 세금항목으로 계약세, 부가가치세, 개인소득세가 있는데 앞으로 부가가치세법이 통과되면 주택거래의 3대 세비는 법적으로 뒷받침될 효력이 커진다.

엄약진은 이번 계약세률 사건을 계기로 주택구입자에게 거래를 부추기는 현상이 많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이번 세법은 래년에야 시행되며 세률조정은 없다.

엄약진은 첫째로 주택거래에서 묵인되는 계약세는 일반적으로 3%에 달하고  특히 고급항목의 경우 이에 해당하며 일반주택의 계약세는 1.5%에 달한다고 설명하였다. 전국각지는 비슷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계약세를 5% 혹은 그이상 부과하는 경우는 없다. 둘째로 올해 정책내용을 보면 계약세 정책에서는 계약세 보조금을 더 강조했으며 이것도 계약세인상과 무관한 내용이다. 셋째로 세비개혁 차원에서 부동산세 개혁은 안정되게 추진하는 방향을 정했으며 이는 진도가 완만하며 후속적으로 가장 개혁가능성이 큰 것은 부가가치세 정책으로 특히 집값이 과열된 도시들이다.

계약세법은 동시에 성, 자치구, 직할시는 전 조항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주체별, 지역별, 류형별 주택의 소유권 이전에 대해 차등세률을 확정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다.

  • 주택 계약세 혜택이 가능하다

이전에 재무부, 국가세무총국, 주택도시농촌건설부에서 2016년 2월 17일 발표한 《부동산교역절차에서 계약세 영업세우대정책을 조절할데 관한 통지》(재세[2016]23호(2)규정:

(1) 개인주택구매가정에서 유일한 주택(가족구성원 범위는 주택구입자,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포함, 이하동일)을 구매하였으며 면적이 90㎡ 이하일 경우  1%의 감소세률에 따라 계약세를 징수하며 면적이 90㎡ 이상일 경우 1.5%의 감소세률을 적용하여 계약세를 징수한다.

(2) 개인주택구매가정의 두번째 개선형 주택의 경우 면적90㎡ 이하는 1% 감소세률로 계약세를 징수하며 면적이 90㎡ 이상일 경우 2%의 감소세률을 적용하여 계약세를 징수한다.

다만 북경시, 상해시, 광주시, 심수시는 잠시 계약세 우대를 실시하지 않는다.

이번에 통과된 계약세법은 세제평이(税制平移)원칙에 따라 현행 유효한 계약세면제정책을 명확히 하고 혼인관계 존속기간에 부부간에 토지, 주택소유권을 변경하고, 법정 상속인이 상속을 통해 토지, 주택소유권을 상속받을 경우 계약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였다.

이전에 계약세법초안은 국무원에 권한을 위임하여 경제사회의 발전필요에 근거하여 세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했지만 구체적인 범위는 명시하지 않았다. 계약세법은 이 권한위임 조항을 구체화하였으며 세금감면 상황에 대한 범위를 한층 더 명확히 하고 국무원은 주민의 주택수요 보장, 기업의 개조 재편성, 재해복구 등의 상황에 대해 계약세를 면제하거나 징수를 감면하여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엄약진은 이번 세법이 과거의 조례에 비해 가장 큰 변화는 등급면에서 조정을 한 것이며 이는 립법사업과 관계되며 부동산 시장조정과의 관계는 크지 않다고 표시하였다. 더 중요한 것은 과거의 조례중 많은 내용은 시대에 떨어졌으며 일부 새로운 주택, 토지 등의 거래형태가 나타났으므로 반드시 법률로 업그레이드하는 동시에 관련내용을 수정, 삭제 또는 보완해야 한다.

첫째, 이번 법률은 징수범위에서 “국유토지”의 제한을 명확히 삭제했으며 농촌집체경영성토지의 개념을 추가하였다. 새 토지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농촌집체경영성건설용토지 거래는 필연적으로 증가할 것이며 관련 계약세 징수는 반드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둘째, 이번에는 액면가로 투자(주식을 매입)하고, 채무상환, 이체, 장려 등의 방식으로 토지, 주택소유를 이전할 경우 본법의 규정에 따라 계약세를 징수해야 하는데 이는 사실 최근 몇년간의 새로운 거래형식에 세금을 징수하여 이런 거래의 세금징수 근거를 더욱 규범화하였다.

셋째, 이번 정책은 법정상속인이 상속을 통해 토지, 주택소유권을 계승받을 때 계약세를 면제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실제로 전국 각지에서는 이런 거래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지만 이번에는 국가법률로 격상시켜 각지의 처리를 더욱 규범화하고 법적 근거를 제공하였다.

중국조선어방송넷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4070
  • 지난주부터 연길시인민경기장 잔디깔기작업이 시작되였다. 현장작업일군에 따르면 잔디깔기작업은 약 10일가량이면 끝나고 륙상경기코스바닥깔기작업은 준비단계라서 한달가량 품을 잡을것이라고 한다. 연변일보 윤현균 기자
  • 2013-09-17
  • 우리 주에서 처음으로 시범운영된 농촌토지수익담보대출이 룡정시에서 “3농”의 융자난해결과 대출비용감소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것으로 확인되면서 2014년에 전 주범위에서 시행될것으로 예상된다. 룡정시에서는 농촌토지수익담보대출의 시범운영에서 나타나는 여러 문제점들을 적시에 해결하기 위하여 주정...
  • 2013-09-17
  • 제1회 동북아녀성기업인포럼 총결대회 가져 총화회 마치고 참석자들 기념사진 제9회 동북아투자무역박람회의 일환으로 공식행사로 열린 제1회 동북아녀성기업인포럼이 기대효과를 달성하면서 정부측과 사회각계의 주목과 적극적인 평가를 얻었다. 동북아박람회에서 처음으로 개최된 이번 동북아녀성기업인포럼은 한국 연합...
  • 2013-09-17
  • -한국관광조직학술발전중심 김성은부주임의 일가견 본사기자의 취재를 받고있는 한국관광조직학술발전중심 부주임 김성은(오른쪽). 일전 훈춘에서 열린《광역두만강개발계획》(大图们江倡议)동북아관광포럼에서 한국관광조직학술발전중심 김성은부주임은 한국관광데이터상황을 소개하면서 《통계를 기반으로 하는 자료정보...
  • 2013-09-16
  • 면제정책 향수기업 106개 룡정시지방세무국에서 알아본데 따르면 룡정시는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부분적 소형기업의 증가세와 영업세의 징수를 잠시 면제할데 관한 통지”(이하 “통지”로 략칭)에 따라 8월 1일부터 “월 영업수익 2만원 이하”의 106개 소형기업의 영업세를 잠시 징수하...
  • 2013-09-16
  • 돈화시의료보험국은 의료보험사이트를 효과적으로 리용하기 위해 기금납부 인터넷관리시스템을 개발하여 보험에 가입한 단위에 큰 편리를 가져다주고있다. 돈화시에는 현재 700여개의 보험가입단위가 있는데 그중 60% 이상이 시내구역외의 각 향진에 있다. 정상적인 보험금납부절차는 먼저 수금창구에 가 납부통지서를 프린...
  • 2013-09-16
  • 21일, 22일 시간별로 통제 연변베턴국제자전거관광축제의 순조로운 개최를 위해 9월 21일부터 22일까지 전 주 부분 도로구간을 시간별로 통제하게 된다. 9월 21일, 시간별로 연길시 장백산서로, 202성급도로 연길경제개발구에서 룡정 광신주유소에 이르는 구간, 만삼선(湾三线) 룡정 광신주요소에서 연길시 조양천진 태동...
  • 2013-09-16
  • 연길시인민정부에서 주최하고 연변굉위(宏炜)자동차교역중심에서 주관한 2013가을철연길자동차전시회가 9월 14일, 연길시굉위자동차교역중심에서 개막되였다. 자동차가 일반 출근족들도 선호하는 주요 소비품으로 자리매김함에 따라 연변굉위자동차교역중심에서는 2007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봄, 가을 1년에 두번씩 도합 14...
  • 2013-09-15
  • 연길시부동산관리국의 발표에 따르면 올 8월에 거래된 현물부동산거래량(현물로 판매되는 부동산과 중고부동산 포함)은 주택 806건과 비주택 72건을 포함하여 모두 878건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거래는 비주택거래에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주택거래에 전부 집중된것으로 5월과 6월의 완만한 감소세에 이어 7월보다는 4.5...
  • 2013-09-13
  • 얼마전 연길시가 열공급비용을 인상한 뒤를 이어 열공급사용정지비용도 10% 인상했다. 연길시건설국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인상한 열공급사용정지비용은 열공급사용호들의 실내 수문통제비용과 실외 수문통제비용을 인상내용으로 하고있다. 열공급사용정지비용을 인상한 원인에 대해 관련 부문은 이 몇년간 열공급중지를 요구...
  • 2013-09-13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