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부동산 "계약세법" 래년 9월 시행...어떤 변화 있나?
조글로미디어(ZOGLO) 2020년8월17일 09시24분    조회:2359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원제목 /집을 사고파는 사람들은 확인필수! 부동산 "계약세법" 곧 시행

     8월 11일 페막된 제13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1차 회의에서 
계약세법이 표결로 통과되어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계약세법은 세제평이(税制平移)원칙에 따라 현행 유효한 계약세 면제정책을 명확히 하고 혼인관계 존속기간에 부부간에 토지, 주택소유권을 변경하고, 법정 상속인이 상속을 통해 토지, 주택소유권을 상속받을 경우 계약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였다.

이전에 계약세법 초안은 국무원에 권한을 위임하여 경제사회의 발전필요에 근거하여 세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했지만 구체적인 범위는 명시하지 않았다. 계약세법은 이 권한위임 조항을 구체화하였으며 세금감면 상황에 대한 범위를 한층 더 명확히 하고 국무원은 주민의 주택수요 보장, 기업의 개조 재편성, 재해복구 등의 상황에 대해 계약세를 면제하거나 징수를 감면하여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소식이 공개되자 

“집값이 오르고 계약세도 오르게 된다, 

집을 사려면 일찌감치 서둘러야 한다.” 는 

소문이 위챗모멘트에 파다하게 퍼졌다.

실제 상황은 어떤가? 아래 알아보기로 하자

↓↓↓

  • 조례에서 세법까지 세률에는 변화가 없다

중원부동산 수석애널리스트 장대위는 계약세법에 규정된 “계약세 세률은 3~5%”는 1997년 제정된 계약세 조례와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표시하였다. 이번에는 “조례”에서 “조세법정”으로 바뀌였을 뿐 계약세가 오르거나 내린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역거연구원(易居研究院) 싱크탱크센터 연구총감독 엄약진은 계약세가 과거의 잠정조례가 법으로 격상돼 후속규범과 주택지도 등 교역에서 더욱 구속력을 지니게 된다고 표시하였다. 주택분야의 세가지 중요한 세금항목으로 계약세, 부가가치세, 개인소득세가 있는데 앞으로 부가가치세법이 통과되면 주택거래의 3대 세비는 법적으로 뒷받침될 효력이 커진다.

엄약진은 이번 계약세률 사건을 계기로 주택구입자에게 거래를 부추기는 현상이 많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이번 세법은 래년에야 시행되며 세률조정은 없다.

엄약진은 첫째로 주택거래에서 묵인되는 계약세는 일반적으로 3%에 달하고  특히 고급항목의 경우 이에 해당하며 일반주택의 계약세는 1.5%에 달한다고 설명하였다. 전국각지는 비슷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계약세를 5% 혹은 그이상 부과하는 경우는 없다. 둘째로 올해 정책내용을 보면 계약세 정책에서는 계약세 보조금을 더 강조했으며 이것도 계약세인상과 무관한 내용이다. 셋째로 세비개혁 차원에서 부동산세 개혁은 안정되게 추진하는 방향을 정했으며 이는 진도가 완만하며 후속적으로 가장 개혁가능성이 큰 것은 부가가치세 정책으로 특히 집값이 과열된 도시들이다.

계약세법은 동시에 성, 자치구, 직할시는 전 조항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주체별, 지역별, 류형별 주택의 소유권 이전에 대해 차등세률을 확정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다.

  • 주택 계약세 혜택이 가능하다

이전에 재무부, 국가세무총국, 주택도시농촌건설부에서 2016년 2월 17일 발표한 《부동산교역절차에서 계약세 영업세우대정책을 조절할데 관한 통지》(재세[2016]23호(2)규정:

(1) 개인주택구매가정에서 유일한 주택(가족구성원 범위는 주택구입자,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포함, 이하동일)을 구매하였으며 면적이 90㎡ 이하일 경우  1%의 감소세률에 따라 계약세를 징수하며 면적이 90㎡ 이상일 경우 1.5%의 감소세률을 적용하여 계약세를 징수한다.

(2) 개인주택구매가정의 두번째 개선형 주택의 경우 면적90㎡ 이하는 1% 감소세률로 계약세를 징수하며 면적이 90㎡ 이상일 경우 2%의 감소세률을 적용하여 계약세를 징수한다.

다만 북경시, 상해시, 광주시, 심수시는 잠시 계약세 우대를 실시하지 않는다.

이번에 통과된 계약세법은 세제평이(税制平移)원칙에 따라 현행 유효한 계약세면제정책을 명확히 하고 혼인관계 존속기간에 부부간에 토지, 주택소유권을 변경하고, 법정 상속인이 상속을 통해 토지, 주택소유권을 상속받을 경우 계약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였다.

이전에 계약세법초안은 국무원에 권한을 위임하여 경제사회의 발전필요에 근거하여 세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했지만 구체적인 범위는 명시하지 않았다. 계약세법은 이 권한위임 조항을 구체화하였으며 세금감면 상황에 대한 범위를 한층 더 명확히 하고 국무원은 주민의 주택수요 보장, 기업의 개조 재편성, 재해복구 등의 상황에 대해 계약세를 면제하거나 징수를 감면하여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엄약진은 이번 세법이 과거의 조례에 비해 가장 큰 변화는 등급면에서 조정을 한 것이며 이는 립법사업과 관계되며 부동산 시장조정과의 관계는 크지 않다고 표시하였다. 더 중요한 것은 과거의 조례중 많은 내용은 시대에 떨어졌으며 일부 새로운 주택, 토지 등의 거래형태가 나타났으므로 반드시 법률로 업그레이드하는 동시에 관련내용을 수정, 삭제 또는 보완해야 한다.

첫째, 이번 법률은 징수범위에서 “국유토지”의 제한을 명확히 삭제했으며 농촌집체경영성토지의 개념을 추가하였다. 새 토지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농촌집체경영성건설용토지 거래는 필연적으로 증가할 것이며 관련 계약세 징수는 반드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둘째, 이번에는 액면가로 투자(주식을 매입)하고, 채무상환, 이체, 장려 등의 방식으로 토지, 주택소유를 이전할 경우 본법의 규정에 따라 계약세를 징수해야 하는데 이는 사실 최근 몇년간의 새로운 거래형식에 세금을 징수하여 이런 거래의 세금징수 근거를 더욱 규범화하였다.

셋째, 이번 정책은 법정상속인이 상속을 통해 토지, 주택소유권을 계승받을 때 계약세를 면제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실제로 전국 각지에서는 이런 거래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지만 이번에는 국가법률로 격상시켜 각지의 처리를 더욱 규범화하고 법적 근거를 제공하였다.

중국조선어방송넷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4070
  •   조선족 규모화 농가와 조선족 농업전문가들이 한테 모여 새해 농사를 둘러싸고 특강을 진행했다. 사진은 전종풍 고급농예사가 벼재배 관련 특강을 진행하는 장면이다. /본사기자        12월 22일 흑룡강성내의 조선족 규모화농가 농민과 전문가들이 할빈에 모여 새해 농사를 둘러싸고 특강을 진행...
  • 2019-12-23
  • 개혁개방 후 조선족인구 대이동에 따라 심양시 시교 심북신구의 조선족인구가 대폭 증가하고 있다. 일전 심북신구 정부측 통계에 따르면 심북신구에 조선족인구가 2만 7천여명(심북신구 구정부의 조사에서 밝혀 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0년 전 성 인구통계에서 7,453명 4배 가까이 되는 수치다.이에 심북신...
  • 2019-12-20
  • 지난주 전 주 평균기온은 -6.4℃로 평년 동기대비 3.8℃ 높았다. 그중 돈화, 화룡은 각기 평년 동기대비 5.6℃, 4.2℃ 높았고 기타 현(시)는 평년 동기대비 2.8℃~3.6℃ 높았다.   전 주 평균 강수량은 1.6mm로 평년 동기대비 비슷한 수준을 보였고 10일 전 주 대부분 지역에 적은 눈이 내렸으며 11일에 왕청에 중등...
  • 2019-12-17
  • 웨딩박람회 12월 7일~8일까지 2틀간 개최 "사람과 문화, 예술을 이어주는 공간이다." "웨딩문화를 선도해가려는 아름다운 꿈" "한 공간에서 례식 관련 모든 것을 예약 가능해 좋다." "다양한 이벤트에 마음이 흐믓하다." "업체간 교류하고 상생의 길을 모색하는 자리이다." ... 웨딩문화를 선도하기 위한 제1회 연변 웨딩박...
  • 2019-12-07
  • 12월1일부터 연변조선족자치주에서 신년도 도농주민의료보험료를 집중적으로 수금하고 있다. 기한내 미납할 경우 의료보험대우를 향수할수 없다.   일전에 기자가 국가세무총국 연변세무국에서 알아본데 따르면 올해부터 전성도농주민의료보험(원신형농촌합작의료)에서 통일적으로 자연년도에 따라 보험료를 집중적으...
  • 2019-12-06
  • 요즘, 연길시의 여러 시민들이 길림고속도로집단 연길분회사 연길북역 료금소에서 ETC수속을 밟지 않은 차량은 고속도로에 진입하지 못한다는 소문을 들었다면서 사실이냐고 문의해왔다.   시민 곽선생은 일전, 차를 몰고 고속도로에 들어서려는데 연길북역 료금소에 도착했을 때 고속도로 입구에 "전성 설비 인터넷 ...
  • 2019-12-06
  • 길림성기상국에 따르면 5일까지 우리 성의 기온은 계속해서 하행선을 보이게 된다.   바이깔호의 랭공기영향으로 12월 5일까지 우리 성의 일 평균 기온은 령하 15.5도로 평년의 령하 9.6도보다 현저히 낮게 나타났다. 그중 5일 북부와 동부 산간구역의 최저기온은 령하 24도에서 령하 26도까지 내려가며 부분지역은 령...
  • 2019-12-04
  • 네티즌:   최근 3년동안 연길시의 사회 평균 로임이 얼마인 지 알 수 있습니까?   주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국의 답:   2016년 종업원(在岗职工) 평균 로임은 48962원/년; 2017년 종업원 평균 로임은 54653원/년; 2018년 도시향진 비 사영단위(非私营单位) 취업인원 평균 로임은 71115원/년입니다.
  • 2019-12-02
  • 11월 27일, 연길시공안국 교통경찰대대에 따르면 교통경찰 부문은 신흥거리, 신화거리 등 주변 번화 도로구간에 일방통행 표지판을 설치했다.   신흥거리, 신화거리 등 도로구간은 통행차량이 많은데다 도로가 비교적 좁고 무질서한 주차로 자주 교통이 마비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에 교통경찰부문은 현지조사를 거...
  • 2019-11-28
  • 기자가 연길시공공뻐스회사로부터 알아본 데 의하면 강설로 인해 빙판길이 된 상황에서 운행 안전을 위해 연길시 17갈래 공공뻐스 로선을 아래와 같이 조절했다.   7선: 광석촌 역 운행 정지11선: 묘지, 남계, 신암, 모드모아 역 운행 정지 12선: 광진화원을 시 당학교 역으로 조절 14선: 하룡 16대 방향을 개발구 주...
  • 2019-11-27
‹처음  이전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다음  맨뒤›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