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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길] 조건 부합 기업들에 보조금 지급...신청기일 12월 31일까지
조글로미디어(ZOGLO) 2020년10월26일 09시03분    조회:1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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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길시에서는 성 부문의 요구에 따라 직업기능 향상 행동 특별자금으로 기업의 ‘로동하며 기능 양성(以工代训)’ 전개를 지지하기로 했다.

22일, 연길시인력자원및사회보장국에 따르면 2020년 1월 1일 이 후 취업곤난인원, 령취업가정 성원, 학교를 떠난 지 2년 미만인 대학교 졸업생, 등록된 실업인원들을 채용해 로동시키면서 기능을 양성시킨 보험가입 중소기업들은 채용한 인원수에 따라 인당 월 500원의 직업 양성 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으나 6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 밖에 전염병의 영향으로 생산 경영에 잠시 어려움이 생겨 휴업한, 보험에 가입한 령세기업 및 종업원들을 조직해 ‘로동하며 기능 양성’을 진행한 동시에 종업원들에게 당지 최저로임 표준보다 낮지 않는 생활비를 지급한 보험가입 령세기업들은 ‘로동하며 기능 양성’에 참가한 인원수에 따라 인당 월 500원을 초과하지 않는 직업 양성 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다. 그러나 가장 많아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다.

연길시인력자원및사회보장국 직업능력건설과 과장 요연순은 “3월 1일부터 지금까지 기업의 영업수입이 지난해 평균 월수입보다 40% 하강됐으면 전염병 영향으로 경영이 곤난한 기업으로 간주한다. 경영이 어렵고 보험에 가입한 이러한 령세기업의 종업원들은 모두 인당 월 500원의 ‘로동하며 기능 양성’한 보조금을 향수할 수 있다. 대외무역, 숙박음식업, 문화관광, 교통운수, 도매 업종에 종사하는 대형 기업들도 신청 가능하다.”고 소개했다.

해당 표준에 부합되는 기업들은 생산경영이 곤난한 기간에도 종업원들의 수입을 보장했음을 증명하기 위한 전염병기간 종업원들에게 로임을 지급한 은행기록을 소지하고 12월 31일까지 연길시인력자원및사회보장국 3층에 위치한 직업능력건설과에서 보조금 신청을 할 수 있다.

연변일보 추춘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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