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길시 부분적 도로구간에 대해 교통관제를 실시할 데 관한 공고
도로 교통환경을 진일보 강화하고 도로의 통행효률을 제고하며 교통사고의 발생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인민군중의 생명재산안전을 보장하며 교통질서와 원활한 도로 교통환경을 수호하기 위해 연길시공안국에서는 현지 조사연구를 거쳐 부분적인 도로구간에서 교통관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1. 국자거리와 연남로의 길목 신호등 설치로 인해 장하골목 차량 이동이 제한됨에 따라 장하골목(연남로-룡남로)에서 북-남방향으로 일방통행 교통관제조치를 실시한다.
2. 향양유치원이 단춘골목으로 이전하면서 아침저녁 출행고봉기에 교통흐름량이 증가됨에 따라 출행고봉기의 교통압력을 완화하기 위해 단춘골목에 대해 한정된 시간내 교통관제조치를 실시하기로 했다. 7:00~8:00, 15:30~16:30(명절휴식일 제외)에 단춘골목에서 서-동방향에서 좌회전하여 애단로에 진입하는 것을 금지한다.
3. 건공가 전반 구간, 연남로 동쪽 구간 주차질서를 정화하기 위해 건공가 전반 도로구간, 연남로(철남삼각거리 이동)도로구간에서 도로내 기동차량을 주차하는 것을 금지하며 불법주차한 기동차량에 대해 카메라 단속을 실시한다.
4. 도로교통사고 발생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현지조사연구 및 고찰을 거쳐 G333국도에 대해 속도제한 교통관제조치를 실시한다.
(1) G333국도 동신촌 58KM+210M-G333국도 흥농촌 78KM+50M에서 구간속도측정을 하며 제한속도는 80KM/H이고 속도측정 방향은 동서방향이다.
(2) G333국도 광흥촌67KM+420M에서 속도제한조치를 실시하며 제한속도는 80KM/H이고 속도측정 형식은 고정점 측정이며 속도측정 방향은 동서방향이다. 한편 상술한 구간에서 운전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거나 운전시 전화를 거는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도 감시카메라 단속을 실시한다.
연길시공안국
2020년 12월 14일
연변라지오TV넷 연변뉴스APP
제공:연길시공안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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