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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길시 주택교역 ‘1건 계약 일괄 사용’ 실시
조글로미디어(ZOGLO) 2021년3월3일 08시40분    조회: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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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계약’ 현상 두절

 

2일, 연길시부동산관리국 부동산교역쎈터에 따르면 주택및도시농촌건설부{2020} 61호 문건 및 연변주정부판공실전보{2020} 16호 문건 정신에 근거해 올해 3월 1일부터 부동산교역부문, 세무, 은행 등 관련 부문에서는 ‘1건 계약 일괄 사용’을 실시함으로써 기존 주택교역시장의 ‘이중계약’ 현상을 두절하게 됐다.

료해에 따르면 부동산교역을 할 때 여러건의 계약을 체결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가격을 낮게 작성한 계약서는 세무기관의 조세를 피하는 데 사용하고 높은 교역가격으로 체결한 계약서는 은행부문에 대출을 신청할 때 대출비중을 높이는 데 사용되고 있다. 이 밖에 한건은 진실한 교역가격 계약으로서 매매 쌍방이 맺은 ‘군자협정’이다. 기존의 주택 매매시장에서 이런 세가지 계약은 또 ‘음양계약’으로 불리우고 있다.

지난해말, 주인민정부의 동의를 거쳐 주주택및도시농촌건설국, 주자연자원국, 주세무국, 중국인민은행 연변중심지행, 연변은행보험감독관리분국, 주금융판공실은 련합으로 ‘연변 기존 주택(중고주택) 교역자금 감독관리 지도의견’을 제정하고 대출은행에서 개인주택 대출수속을 밟아줄 때 등록한 인터넷계약, 자금 감독관리 협의와 주택수 조회결과를 심사의거로 정하고 매매 계약등기 대금과 가옥평가 저가를 계산밑수로 하여 주택 대출한도를 확정했다. 교역관리기구는 대출은행에 규정 위반 정황이 존재하는 것을 발견했을 때 법률법규에 근거해 관련 업무를 잠시 중단하고 정돈, 개조를 하게 하고 정돈, 개조에서 통과된 후 관련 업무를 회복할 수 있게 할 수 있다.

연길시부동산교역쎈터는 이미 관련 은행업 금융기구에 공유플랫폼을 제공해 등기한 중고주택 인터넷계약 및 주택수 등 정보에 대해 실시간 조회봉사를 진행할 수 있다.

료해에 따르면 지도의견의 실시는 탈세, 대출 편취 등 시장을 혼란시키는 악렬한 행위를 효과적으로 타격해 주택매매 쌍방의 합법적 권익을 일층 보호하게 될 전망이다. 

정뢰/연변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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