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농촌건설부가 발표한 <주택적립금 개인주택대출업무를 발전시킬데 관한 통지>와 <주택적립금 개인주택대출정책 관련 문제를 규범화할데 관한 통지>정신을 관철하기 위해 연변조선족자치주 주택적립금관리위원회 2021년 제1차회의의 심의채택을 거쳐 5월1일부터 연변조선족자치주는 부분적 주택적립금 대출정책을 조정한다.
1. 격지대출정책 집행 회복.최근년래 직원 주택구매대출 수요가 대폭적으로 늘고 루적자금이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상황에 비추어 현지 적금 직원들의 주택구매수요를 보장하고 자금류동성 위험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2020년 5월부터 격지대출업무를 잠정 중단했다. 당면 연변조선족자치주 주택적립금 루적자금이 충족한 상황에서 격지 납부 직원들의 연변조선족자치주내 주택구입수요를 지지하기 위해 격지대출정책 집행을 회복하기로 결정했다.
2. 제2차 주택적립금 대출 금리 상향조절정책을 집행한다.주택도시농촌건설부가 발표한 <주택적립금 개인주택대출정책 관련 문제를 규범화할데 관한 통지> 관련 요구에 따르면, 직원이 2주택 적립금대출을 신청할 경우 금리는 동기대비 1주택 적립금 개인주택대출 금리의 1.1배 보다 낮아서는 안된다. 해당 요구에 따라 연변조선족자치주는 2주택 대출 신청시 금리를 상향조절할데 관한 정책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금리는 동기대비 주택적립금 대출 금리의 1.1배이다.
즉 1주택의 적립금 대출 금리는 5년(5년 포함)이하는 2.75%, 5년이상은 3.25%이고 2주택은 5년(5년 포함)이하는 3.025%, 5년이상은 3.575%이다.
연변조선족자치주 주택적립금관리센터
2021년3월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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