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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길공항: "불씨" 소지하고 비행기 탑승 시 5000원 이하 벌금 부과
조글로미디어(ZOGLO) 2021년4월6일 15시14분    조회:1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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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신종코로나 페염 전염병 예방통제 형세가 지속적으로 좋아지고, 5.1절 련휴가 점차 다가옴에 따라 민중들의 출행 열정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관광 시장도 강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며 민항 려객 운수량도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3월 31일, 길림성공안청 공항 공안국 연길공항 공안분국은 불씨(火种)를 지니고 비행기에 타는 것을 금지한다는 안내문을 발표하면서 광대한 려행객들에게 항공 안전 법률 법규를 엄격히 준수하고 문명하게 비행기에 오르는 출행 습관을 자각적으로 양성하여 다 같이 안전하고 질서 있는 민항 운수 환경을 조성할 것을 제창했다.
 
규정에 따르면 려객들은 민항 비행기를 타고 출행할 시 불씨(성냥, 라이터,전자담배 불 점화기, 부싯돌)를 은닉하거나 소지해서는 안 되며 칼과 기타 민항 규정에 어긋나는 금지 물품을 소지하는 것도 엄격히 금지된다. 하지만 아직도 일부 려객들은 요행 심리를 품고 어물쩍하게 넘어가려 하고 있다. 알려진데 따르면 연길공항 공안분국은 3월 이래에만 여러 건의 불씨 소지 사건을 처리했다.
 
이에 연길공항 경찰은 《민용항공 안전 보위 조례》 등 법률 법규에 따라 라이터 등 국가 규정에 금지되는 물품을 소지하고 민용 항공기에 탑승할 경우 범죄를 구성하지 않았더라도 5000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또한 엄중한 결과를 초래할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도 지게 된다. 은닉 수단으로 라이터, 성냥 등 기타 불씨를 격리구역이거나 항공기에 반입하는 행위는 모두 공항 공안기관으로부터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인 바 려객들은 절대 요행 심리를 바래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 
 
편역: 연변일보 김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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