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0월 20일 소식에 의하면 강소 19일 저녁 7시 30분경 강소성 남경시 해방로인근에 있는 한 불고기구이점 앞에 근 100명의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소란이 일어나 110과 교통경찰 및 특경이 출동하여 질서를 바로잡았다.
원래 이 불고기구이점은 아파트 주거단지의 아래 길옆에 위치하고 있어 기름냄새와 기름연기가 장기간 주민들을 괴롭혀왔다. 주민들은 창문도 열지못하는 상황이라 여러번 가두에 반영했으나 시종 해결을 보지못하고 있었다.
이에 이날 수십명의 주민들이 모여 업주에게 항의하다가 충돌이 생기게 된것이다.
알아본데 의하면 이 불고기구이점은 영업허가증이 없는데다 건물도 위법건축물이라는 것이 밝혀졌다.《중화인민공화국환경소음오염방지법(中华人民共和国环境噪声污染防治法)》의 상관규정에 어긋나거니와 주민건물에는 불고기구이식당(烧烤餐厅)을 운영할수 없다는 규정이 있다고 하며 경찰은 진일보 조사중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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