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정자위원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일찍 2011년, 국무원 판공청에서는 ‘농촌의무교육 학생들의 영양 개선 계획을 실시할데 관한 의견”을 하달했다. 연변주는 선행 시점지역으로서 우선적으로 국가의 따뜻한 정책을 향유했는데 농촌 아이들의 신체건강과 성장을 보장했을 뿐만 아니라 식품위생조건을 최대한으로 개선했으며 도시와 농촌의 교육이 자원분배에서의 불평형을 효과적으로 완화시켰다”.
권정자위원은 이 사업이 비록 일정한 성적을 이룩하였지만 아직도 미흡한 점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례하면 민영농촌학교의 아이들은 이 보조범위에 속하지 않는데 이 아이들은 주요하게 결손가정아동, 편부모가정 아동, 외래로무일군 자녀들로 구성되였다. 이 부류의 학생들이 영양점심보조를 받지 못한다면 소극적인 영향을 가져올 것이다. 이는 단지 돈 문제가 아니며 민영학교의 학생과 학부모들의 심리에 상처를 주게 되고 학생대오와 교사대오의 안정에 충격을 가져와 국민교육에 있어서의 민영교육의 중요한 역할을 약화시키고 있다.
“좋은 정책이 절대 다수의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게 하려면 공립과 민영을 나누지 말고 농촌 민영학교의 학생들을 평등하게 대해야 한다.이 아이들도 정책이 가져다 준 혜택을 향유해야만 심리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더욱 건강하고 기쁘게 성장할 수 있다.”
권정자위원은 부동한 지역의 경제발전수준, 가처분소득, 민영학교의 비용 등 상황에 따라 구체적인 보조방식을 제정할 수 있다고 건의했다. 동시에 효과적인 감독 심계제도를 건립하고 식품안전부문에서는 절실히 감독책임을 져야 하며 학생들이 건강하고 위생적이며 안심할 수 있는 식품을 먹을 수 있도록 확보해야 한다.
권정자위원 략력:
녀 조선족,1962년 11월생, 당외인사, 연구생학력.
연변주정협 제안위원회 부주임, 연변주심계국 부국장, 왕청현 부현장, 주정협 부비서장, 문사자료 및 학습선전위원회 부주임, 주정협 부비서장,문화교육위생체육 및 인구위원회 주임, 주정협 부비서장 력임.
현재 연변주정협 부주석 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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