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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연구 50년 외길
조글로미디어(ZOGLO) 2014년10월11일 08시18분    조회:6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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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이름 : 이구홍

해외교포문제연구소 창립 50년 맞아 기념식과 포럼 개최

"동포 문제, 학문적으로만 파고들면 안 돼…현장에 답 있어"

(서울=연합뉴스) 왕길환 기자 = 사단법인 해외교포문제연구소가 창립 50년을 맞았다. 국내 재외동포 단체 가운데 역사가 가장 오래됐다.

이구홍(72) 이사장이 창립한 이 연구소는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린동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실에서 창립 50주년 기념식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조규형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을 비롯해 이명렬 외교부 재외동포영사국장, 이진영 재외한인학회 회장, 백영옥(명지대)·박상철(경기대)·예동근(부경대) 교수, 진복자 재한조선족연합회 총무, 이효정 세계한인여성회장협의회 회장, 김다현 유럽한인총연합회 전 회장, 미셸 부스 프랑스 미아전기자동차 CEO, 왕청일 재일민단교토지방본부 단장 겸 동국대 일본학연구소 이사장, 왕청일 구말모 재일전남향우회 회장 등 재외동포 분야의 내로라 하는 인사들이 참석해 축하했다.

기념식에 이어 열린 '2014 교포정책 포럼'에는 윤건차 일본 가나가와대 교수, 박병윤 일본 한민족연구소장, 이수경 도쿄 가쿠게이대 교수, 이홍규 중국 흑룡강조선어방송국 부국장, 장태한 UC리버사이드 교수, 피터 김 '미주 한인의 목소리' 대표 등 전문가들도 먼 길 마다하지 않고 주제발표와 토론을 위해 달려왔다.

이날 기념식에 앞서 만난 이 이사장의 표정은 밝으면서도 담담했다. 그는 20대 초반인 1964년 해외교포문제연구소 설립 때 사무국장을 맡았고, 이후 소장과 이사장으로 이 단체를 50년간 이끌었다.

매년 교포정책 포럼을 열었고, 1972년 동포 전문잡지 '한민족'(현 OKTimes)을 창간했으며, 최근에는 인터넷매체인 세계한인신문도 발행하고 있다.

1997년 10월 외교부 산하기관인 재외동포재단 발족을 위해 맨 앞에서 뛰었고, 2006년 11월부터 2년 동안 제4대 이사장을 맡기도 했다. 그야말로 반세기 동안 한우물을 파면서 숨 가쁘게 달려온 인생이다.

다음은 '미스터 쓴소리', '700만 해외교포 대통령'으로 불리는 이 이사장과의 일문일답. 그는 50년 동안 '교포'라는 말이 입에 배어 여전히 '교포'라는 용어를 쓰며 답했다. 그러나 정부는 재외동포재단을 설립하며 '교포', '한인' 등을 통칭하는 말로 '동포'라는 말을 쓰기로 결정했다.

-- 창립 50년을 맞는 소회를 말해 달라.

▲ 어제 같은 일인데 이렇게 해가 지났다. 실감이 전혀 안 난다. 도움을 준 모든 이에게 감사드린다.

-- 창립 당시의 상황은 어땠나.

▲ 한국외대 영어과 4학년에 다닐 때였다. 한일 국교 정상화 협정(1965년)이 타결되기 직전이었는데. 대학생들의 반대 시위가 아주 심했다. 당시 국민은 두 가지 문제에 관심을 뒀다. 3억 달러 정도의 대일청구권 문제와 평화선 양보 여부였다. 나는 그것보다는 재일동포의 법적 지위 확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일본 땅에 100만 명이 넘는 동포가 있는데, 어떻게 그 문제를 도외시할 수 있는가. 동네 목욕탕에 갈 때도 동포들이 외국인등록증을 소지하지 않으면 추방된다고 하는데, 한국 정부는 나 몰라라 했다.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지 않는가.

-- 그래서 어떻게 했나.

▲ '재일교포 법적 지위 이래선 안 된다'라는 제목의 글을 한 편 써서 서울신문을 무작정 찾아갔다. 대학생으로서 아는 모든 지식을 총동원해 쓴 글이었다. 거절당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한 글자도 고치지 않고 그대로 실어줬다. 좋은 글을 썼다는 칭찬도 받고 나니 자신감이 생기더라. 전 세계 해외교포가 누구인지 알려야겠다는 결심을 그때 했던 것이다.

-- 혼자서 연구소 창립이 어려웠을 텐데.

▲ 당시 한일 실무회담 대표이던 문인구 변호사의 도움이 있었다. 회담 과정에서 국내에 교포 문제 전문가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그와 의기투합했다. 연구소 창설을 제안했고, 문 변호사가 뒤를 받쳐주겠다고 약속했던 것이다. 길어야 3년이면 연구소가 자리를 잡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 부모의 반대는 없었나.

▲ 충남 부여에 계신 부모님은 취업할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월급을 타서 동생들을 보살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왜 없었겠나. 나도 그런 책임감이 있었다. 그런데 계속 재일교포 관련 사건·사고가 터지는 것이었다. 발을 빼고 싶어도 뺄 수가 없는 상황 때문에 답답하긴 했다.

-- 어떤 사건·사고가 있었나.

▲ 이득헌 사건, 김희로 사건, 박종석 사건 등이다. 이들 사건은 재일교포의 차별 때문에 일어난 살인사건이나 법적 소송이었다. 1960·1970년대에는 재일교포 관련 간첩단 사건도 터져 나왔다. 특히 1967년 시작된 재일교포 북송 사업은 가장 큰 사건이었다. 북한은 재일교포를 자산으로 생각해 북송 사업을 벌인 반면 남한은 그때까지도 귀찮은 '짐짝'으로 취급하는 분위기였다.

-- 정작 '짐짝' 취급을 받은 재일동포의 '모국 사랑'은 대단하지 않았는가.

▲ 교포들은 박정희 대통령의 '국가재건 사업'에 앞장섰다. 재해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달려와 수백만 엔의 의연금을 냈고, 구로공단 건설에도 자본과 기술을 투자했다. 재일교포의 투자가 없었으면 오늘날 '경제 대국' 대한민국은 없었을 것이다. 이런 각별한 사랑을 보면서 연구소는 '운명처럼' 명맥을 이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 정부가 연구소의 재정을 지원했나.

▲ 단 한 푼도 없었다. 독지가의 지원과 재단 이사들의 갹출로 간신히 충당했다. 직원들 월급은커녕 교통비도 못 주고 밥값도 못줄 정도로 늘 쪼들리는 살림을 했다. 특히 자신들 편에 서준 사실이 고마움을 느꼈기 때문인지 재일교포들의 많은 도움으로 연구소는 근근이 명맥을 유지했다.

-- 그 어려운 환경에서 동포 전문지 '한민족'을 창간해 해외에 배포할 생각은 어떻게 했는가.

▲ 해외교포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매체가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1972년 당시로는 최초이자 유일한 잡지를 낸 것이다. 권당 제작비보다 해외 우송료가 더 많이 드는, 말하자면 배보다 배꼽이 큰 상황이었다. 계간이던 잡지를 10호쯤 내니까 교포 문제가 보이고, 정부도 중요성을 깨닫기 시작하더라. 잡지 발행을 중단할 수 없는 이유였다.

-- '재외동포는 한민족 자산'이라는 말도 연구소의 노력 덕분에 쓰이기 시작했다고 들었다.

▲ 전두환 대통령 때 만든 제5공화국 헌법 제2조 2항에 '재외국민 보호' 조항이 들어간 것은 우리 연구소가 줄기차게 노력한 결과다.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는 내용이다. 이때부터 교포의 중요성을 정부가 인식하기 시작했다.

-- 현장 경험을 정부 정책에 반영한 사례도 많았는가.

▲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 재외동포재단 제4대 이사장에 취임했다. '재외동포 전문가'가 처음으로 부임했다고 기대가 아주 컸다. 이사장 자리에 100일만 있을 각오로 책임을 떠맡았는데, 만만치는 않더라. 그래도 '세계 한인의 날'(10월 5일)을 제정한 것만큼은 잘한 일이라 생각한다.

-- '교민청', '동포청'을 신설하자는 주장에 반대한다고 들었다.

▲ 재외동포재단이라고 해서 동포 정책을 수행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예산과 인원이 적다고 난리인데, '청'이 생기면 해결이 되는가. 총리실 산하에 동포청을 두자는 발상은 한마디로 코미디다. 그릇이 문제가 아니고 담을 내용물이 무엇인지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다. 우리 교포들도 제대로 생각해 정부에 건의했으면 한다.

-- 동포들에게 참정권을 주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안다.

▲ 그렇다. 교포들은 국내 어디로 이사를 한 것이 아니고 이민을 간 것이다.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외교관, 상사 주재원, 유학생 등과는 신분이 다르다. 재미교포 가운데 상당수가 시민권자, 영주권자다. 그들은 한국이 아닌 미국 정치에 참여하는 게 맞다. 2017년 대선에서 재외유권자의 인터넷 투표가 이뤄지면 대한민국 국민의 뜻과 달리 대통령이 당선될 수도 있다. 그 때문에 한국 정치의 방향이 잘못되면 그 책임은 또 교포에게 돌아가지 않겠나. 그러면 피해도 교포의 몫이 되는 것이다.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 내 논리는 오히려 '동포 사랑'에서 나온 것이란 걸 알아야 한다.

-- 앞으로 연구소의 50년을 전망해 달라.

▲ 교포 문제는 학문적으로만 파고들면 안 된다. 정치·국제관계 등을 고려하고, 현장을 중시해야 한다. 연구소가 앞으로도 그 중심에서 움직여 주길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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