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방취제 허용 18세로,최근2년 기술이수자 한국서 H-2로 변경
조글로미디어(ZOGLO) 2018년5월21일 23시14분    조회:3128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중국조선족 대상 기술교육 변동 사항에 대한 추가 공지

한국 법무부는 중국조선족 대상 기술교육 변동사항 및 무연고 중국동포 대상 재외공관 방문취업(H-2) 비자발급 계획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추가 사항을 5월 21일 공지했다.

기술교육 신청 년령 변경(예정)

○ 2018년 6월중 법령개정에 따라 방문취업(H-2) 허용 년령이 기존 만 25세에서 만 18세 이상으로 변경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기술교육 신청 년령을 변경하여 추가 공지를 통해 기술교육을 접수할 예정이다.

무연고 중국조선족 대상 방문취업(H-2) 재외공관 발급계획 관련 안내

○ 한국 국민 일자리 보호를 위해 방문취업(H-2) 조선족의 체류규모는 30만 3천명으로 한정되여 한국내 방문취업(H-2) 체류자 포함하여 쿼터의 범위내에서 입국인원을 선발할 예정이며 이 경우 쿼터 범위내 신청자가 많을 경우 전산추첨을 통해 단계적으로 한국내 입국 인원을 조정해나갈 계획이므로 신청자 모두가 방문취업(H-2)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님을 류의하기 바란다.

○ 또한 기술교육 페지 이후 방문취업 신규 입국 추이 및 전산추첨 등 세부절차를 감안하여 명년 10월 이후부터 재외공관에서 방문취업(H-2)비자를 발급하기로 하였으니 그 전에 방문취업(H-2) 비자를 받으려면 기술교육 이수과정을 적극 활용하기 바란다.

이와 관련 최근 2년이내 기존 기술교육 신청자로 선발된 조선족들이 (사)동포교육지원단 등록 및 교육기관에서 기술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한국내에서 방문취업(H-2)자격으로의 변경을 허용하기로 하였다.

○ 한국내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 방문취업(H-2) 비자 신청 시 범죄경력증명서 및 결핵검진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조선족들의 한국내 사회 적응 지원을 위해 입국 후 조기적응프로그램 이수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 재외공관 사증발급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공지할 예정이다.

출처: 하이코리아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286
  • 한국 법무부, 국내체류 외국인 체류기간연장 및 체류자격 변경신청 시 체류지 입증서류 제출 의무화  한국법무부는 한국내 체류 외국인 체류지의 정확성 및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10일부터 체류기간연장 및 체류자격 변경신청 시 체류지 입증서류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하였다.   체류기간 연장신청 시 체류지 입증서류...
  • 2013-10-09
  • 한국법무부동포사회 피해 주의 당부   (흑룡강신문=하얼빈) "저는 지난 2010년 법무부의 장기 불법체류자 구제조치로 H-2자격을 취득하였습니다. 금년 11월이면 3년 만기가 되어 출국하여야합니다. 주변으로부터 듣는 말에 의하면 저 같은 경우 출국하면 재입국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최근들어 과거 장...
  • 2013-10-09
  •  (흑룡강신문=하얼빈) 꾸준히 증가하던 재외동포 수가 최근 다시 감소세로 돌아서 지난해 말 기준으로 7백 1만여 명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국언론들이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 외교부가 최근 발표한 '재외동포 현황'에서 지난해 말 기준 재외동포 수는 7백 1만 2천여 명으로, 지난 2010년 말 7백16만 7천...
  • 2013-10-08
  •   조선족을 상대로 한 기획부동산의 사기성 행각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중국 국적의 조선족 강모 씨는 지난 9월 기획부동산의 꾀임에 빠져 거래도 되지 않는 100평의 야산을 2천만 원이나 주고 샀다. 강 씨가 산 땅은 강원도 평창군 ○○면 소재 임야인데 마을과 떨어져 있...
  • 2013-10-04
  • 사장, 병원, 동료 말 무조건 믿으면 안돼 보름 전에 중국동포 한분이 사무실에 찾아오셨습니다. 상담의 요지는 이러합니다. 2년전에 팔목이 부러져 치료를 3개월 정도 하였고, 산재처리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휴업급여도 덜 받았고, 장해보상도 받지 못하였는데, 지금도 다친 손을 사용하면 통증이 심하고 대학병원에 ...
  • 2013-10-03
‹처음  이전 24 25 26 27 28 29 다음  맨뒤›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