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청년보 기자가 4차의 3중전회에 대해 분석한 결과 문건작성시간은 일반적으로 반년이 걸렸으며 그동안 원고를 수차 개정하였다. 17기 3중전회의 경우 6개월이 넘는 동안에 전체회의를 도합 9차 소집하고 사업지도부회의를 30차 소집하였으며 41개 원고를 공식적으로 개정했다.
원고가 출범하기까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과정이 있다. 그해 상반년에 문건초안작성사업소조가 구성되며 초안작성사업소조 제1차 회의에서 그당시의 국가주석이 참석해 총체적구상, 기본기틀 등과 관련해 지시를 한다. 3개월후 세번 수정을 거쳐서 완성된 초보적인 “결정”고가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중앙정치국 심의에 상정된다. 제1차 심의를 거친후 “결정”고에 대한 의경청구원고를 중앙 당정기관과 전국 각지에 하달하여 광범위하게 의견을 청구함과 동시에 당외인사, 관련 전문가들을 불러 의견을 청취한다. 그다음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와 중앙정치국 심의에 상정하여 3중전회에서 심의할 “결정”토론고가 된다.
인민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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