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랑이를 잡아먹은 혐의로 립건된 광서의 한 부자가 징역 13년형이라는 중형에 처해졌다.
수년간 여러차례에 걸쳐 야생 호랑이를 밀거래해 잡아먹은 남녕시의 부호 서모씨에게 징역 13년형이 처해졌다. 호랑이는 우리 나라에서 1급 중점보호동물로 지정돼 있다.
관할법원 판결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해 3차례에 걸쳐 일행들과 함께 광동성 뢰주(雷州)시로 가서 밀렵군에게서 야생호랑이를 사들였다. 이어 이들은 전기감전기로 감전사 시켜 살고기, 뼈, 내장, 피 등을 따로 분리한후 이를 나눠먹은 혐의를 받고있다.
이들의 범행은 이 일행중 한명이 호랑이 도살과정을 휴대폰으로 촬영한것이 류출되면서 수사에 포착됐다. 공안국은 이를 근거로 지난해 5월 31일 서씨 집을 수색해 호랑이고기 8점과 뼈, 호랑이약술 등을 압수했다. 서씨의 집에서는 이외에도 도마뱀붙이, 코브라 고기 등의 희귀동물도 함께 발견됐다.법원은 서씨에게 징역 13년형을 선고하고 벌금 155만원을 부과했으며 서씨와 함께 호랑이를 먹은 일행 14명에게도 각각 5~6년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2~5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중신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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