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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헌법에 관한 중요한 지시 내려
조글로미디어(ZOGLO) 2018년2월27일 09시10분    조회: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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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의 중요한 역할 발휘에 더욱 주목해 헌법 시행을 새로운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
시진핑, 중공중앙정치국 제4차 집단학습 주재

[인민망 한국어판 2월 26일] 중공중앙정치국은 2월 24일 오후 중국 헌법과 전면적인 의법치국(依法治國) 추진에 관해 제4차 집단학습을 실시했다. 시진핑(習近平) 중공중앙 총서기는 학습을 주재하면서 전면적인 샤오캉(小康, 중산층) 사회 건설의 승리 결정, 전면적인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 건설의 새로운 여정 시작,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의 중국꿈 실현, 국가 거버넌스 시스템과 거버넌스 능력의 현대화 추진, 당의 장기적인 집권능력 제고는 반드시 헌법의 중요한 역할 발휘에 더욱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의 지도, 인민의 주인 역할, 의법치국의 유기적인 통일을 견지해 헌법 시행과 감독을 강화하고 국가의 각종 사업과 업무를 법에 따른 국가통치(依法治國), 헌법에 따른 국가통치(依憲治國)의 궤도에 포함시켜 헌법 시행을 새로운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국사회과학원 학부위원(學部委員)이자 연구원인 리린(李林) 동지가 이 문제에 대해 설명을 하면서 의견을 제시하고 건의를 했다.

시진핑은 학습을 주재하면서 연설을 발표했다. 그는 중국공산당이 중국 역사 무대에 등장한 후 중국은 혁명, 건설, 개혁을 추진하는 실천에서 헌법과 법제건설을 매우 중시했다면서 “혁명 근거지 건립부터 시작해 공산당은 인민헌법을 제정하고 시행하는 모색과 실천을 단행했다. 신중국 성립 이후 공산당의 지도 하에 1954년 9월 열린 제1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을 채택해 사회주의 정권을 견고히 하고 사회주의를 건설하기 위해 중요한 보장과 추진 역할을 발휘했고, 개혁개방의 새로운 시기 중국 현행 헌법의 제정과 완비를 위해서도 기초를 다졌다”고 강조했다.

시진핑은 중국공산당 제11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이하 11기 3중전회)는 개혁개방 역사의 새로운 시기를 열었고, 사회주의 민주 발전, 사회주의 법제 완비는 당과 국가의 확고부동한 방침이 되었다고 지적했다. 중국 현행 헌법, 즉 1982년 헌법은 이런 역사적 배경에서 탄생했다. 이 헌법은 중국 사회주의 건설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의 두 분야 경험을 총정리했고, 중국 개혁개방과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 사회주의 민주법제 건설 강화의 새로운 요구에 부응해 당의 11기 3중전회 이후의 노선방침 정책을 확립했으며, 역량 집중을 통한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 단행을 국가의 근본 임무로 규정하고 사회주의 민주법제 건설에 대해 규정을 내려 개혁개방과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을 위해 강력한 법제적 보장을 제공했다. 중국 헌법은 국정운영의 총장정(總章程)으로 당과 인민사업의 역사 진보를 구현해야 하고, 당이 인민을 지도해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실천적인 발전을 따라 끊임없이 완비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시진핑은 우리 당이 지도한 헌법 건설사를 회고하면 다음 몇 가지의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첫째, 헌법 제정과 시행, 의법치국 추진, 법치국가 건설은 국가 부강과 민족 진흥, 사회 진보, 인민 행복을 실현하는 필연적인 요구이다. 둘째, 중국의 현행 헌법은 중국 사회주의 혁명, 건설, 개혁의 성공적인 경험을 총정리 한 토대에서 제정되어 끊임없이 완비된 것으로 우리 당이 인민을 지도해 오랫동안 분투한 역사 논리, 이론 논리, 실천 논리의 필연적인 결과이다. 셋째, 중국공산당만이 당을 세워 공익에 이바지하고, 인민을 위한 집권을 견지할 수 있고, 민주를 충분히 발휘하고 인민을 지도해 인민의 의지를 구현하는 헌법을 제정하고 인민을 지도해 헌법을 시행할 수 있다. 넷째, 우리 당은 헌법이 국정운영에서 중요한 역할을 발휘하는 것을 매우 중시하고 헌법의 존엄과 권위를 확고히 수호하며 헌법 완비와 발전을 추진했다. 이는 우리나라 헌법이 생기와 활력을 유지한 근본 원인이다. 헌법은 상층 건축물로서 경제 펀더멘털의 변화에 적응해 변화해야 한다.

이어 중국 헌법은 당의 주장과 인민 의지의 고도 통일을 실현한 것으로 뚜렷한 장점이 있고 기초가 튼튼하고 생명력이 강하다면서 “헌법은 국가 근본법이자 국가의 각종 제도와 법률, 법규의 총체적인 근거이다. 우리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 노선에 대한 자신감, 이론 자신감, 제도 자신감, 문화 자신감을 확고히 해 우리나라 헌법이 확립한 국가지도 사상, 발전 노선, 분투 목표에 대해 깊은 자신감을 가져야 하고, 우리나라 헌법이 확인한 중국공산당 지도와 중국 사회주의 제도에 대해 자신감을 가져야 하며, 우리나라 헌법이 확인한 우리 당이 인민을 지도해 창조한 사회주의 선진문화와 중화 우수 전통문화에 대해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진핑은 또 헌법은 최고의 법률 지위, 법률 권위, 법률 효력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은 우선 솔선수범해서 헌법을 숭상하고 집행하며, 인민을 지도해 헌법 법률을 제정하고 시행하는 것을 헌법 법률 범위 내에서 당의 활동과 통일해야 한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헌법 법률에서 벗어나서는 특권을 가지면 안 된다. 헌법 법률을 위반하는 모든 행위는 반드시 추궁해야 한다. 완비된 법률 규범 시스템과 고효율적인 법치 시행 시스템, 엄밀한 법치 감독시스템, 강력한 법치 보장시스템을 조속히 형성해 완비된 당내 법규 시스템을 형성하고 과학적이고 효율적, 체계적으로 완비된 제도 시스템을 활용해 헌법 시행을 보장해야 한다. 헌법 감독 제도를 완비하고 합헌성 심사 업무를 적극적이고 적절하게 추진하고 등록(備案) 심사제도와 능력 건설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시진핑은 “헌법 학습 선전 교육을 강화해 헌법정신을 선양하고 헌법지식을 보급함으로써 헌법 시행과 감독 강화를 위해 양호한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면서 “헌법 법률의 권위는 인민의 내심에서 우러나오는 옹호와 진실된 신앙에서 비롯되며, 헌법 학습 선전 교육 강화는 헌법을 시행하는 중요한 기초이다. 사회 전체에서 헌법 숭상, 헌법 학습, 헌법 준수, 헌법 수호, 헌법 운용의 선전 교육을 광범위하게 펼쳐 헌법 정신을 선양하고 사회주의 법치의식을 발양해 많은 간부와 대중의 헌법 의식을 강화함으로써 전체 인민이 헌법의 충실한 숭앙자, 자발적인 준수자, 확고한 수호자가 되도록 해야 한다. 청소년부터 시작해 헌법 법률 교육을 인민 교육 시스템에 포함시켜 청소년들이 어릴 때부터 헌법 법률 지식을 숙지하고 헌법 법률 의식을 수립하고 헌법을 지키는 습관을 양성하도록 해야 한다. 공직자들이 헌법 법률을 학습하는 제도를 완비하고 지도자 간부가 헌법 학습을 강화하도록 추진해 헌법의식을 강화하고, 솔선수범해서 헌법을 숭상하고 학습, 준수, 수호, 운용함으로써 헌법 숭상, 학습, 준수, 운용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번역: 이인숙)

원문 출처: <인민일보> (2018년 2월 26일 0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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