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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녀권익보장법 대수정! 열점포인트 요약!
조글로미디어(ZOGLO) 2021년12월23일 09시22분    조회: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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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녀권익보장법 수정초안이 20일, 전국인대 상무위원회회의 심의에 제청되였다. 이는 이 법률 실시 30년이래 또 한차례 중대한 조정이다.

초안은 국가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 부녀권익보장의 각항 제도를 보완하고 부녀에 대한 일체 형식의 차별대우를 제거하며 성별배척, 부녀의 법에 의한 각항 권익 향유와 행사를 제한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명확히 했다. 초안은 교육취업령역의 성차별에 대해 규정했고 성희롱 예방과 제지조치를 보완했으며 리혼시 가사로동 경제보상과 관련한 규정을 추가했다.

부녀가 평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

학교에서 학생을 모집할 때 국가에서 규정한 특수전공을 제외하고 성별로 인해 녀성모집을 거절하거나 혹은 녀성에 대한 모집표준을 높여서는 안된다.

취업 성차별 관련 주요정형 명확히 해

기업단위는 모집과정에서 국가규정을 제외하고 남성 혹은 남성우선, 녀성구직자의 혼인 상황과 의향 등을 진일보 묻거나 조사할 수 없다.

녀종업원 특수시기 로동보호 강화

기업단위는 결혼, 임신, 육아휴직, 모유수유 등 정형때문에 녀종업원의 로임과 복리대우를 감소하고 녀종업원을 해고하거나 로동계약 혹은 서비스협의를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없다.

학교와 기업단위, 성희롱에 대한 예방과 제지 조치 보완해야

학교는 침해와 성희롱 예방성 사업제도를 수립해야 한다.

기업단위는 반드시 녀성에 대한 성희롱 예방과 제지조치를 취해야 한다.

리혼시 가사로동경제보상 규정 추가

녀성측이 자녀양육, 로인부양, 남성측 사업협조 등 비교적 많은 의무를 리행했을 경우 리혼시 남성측에 보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보상방법은 량측 협의를 통해 진행되는데 협의가 성사되지 않으면 인민법원에 고소할 수 있다.

비폭력화 수단 등을 사용한 녀성침해 금지

학대, 유기, 상해 및 기타 일체 부녀의 생명건강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미신, 정신통제 등 수단으로 부녀를 상해하는 것을 금지한다.

침해를 당한 부녀의 권익수호경로 명확히 해

부녀의 합법적 권익이 침해를 받았을 경우 부녀련합회 등 부녀조직에 구조를 요청할 수 있다.

조건에 부합되는 부녀에 대해 현지 법률원조기구 혹은 사법기관은 반드시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반드시 전국 통일적 부녀권익보호 서비스열선을 개통해야 한다.

혼인분쟁으로 인한 부녀 인신권리 침범 금지

련애, 교우를 리유로 혹은 동거결속, 리혼후 부녀를 괴롭히거나 개인프라이버시를 폭로하고 전파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인민넷 조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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