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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관리조례(4)
조글로미디어(ZOGLO) 2013년6월18일 09시19분    조회:3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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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신용정보업무 규정

제13조 개인정보를 수집할 경우 반드시 정보주체인본인의 동의를 거쳐야 하고 본인의 동의 없이는 수집하지 못한다. 그러나 법률 및 행정법규의 규정으로 공개한 정보는 제외한다.

기업의 리사, 감사, 고급관리인원 및 직무리행과 관련되는 정보는 개인 정보로 하지 않는다.

제14조 신용정보기구에서 개인의 종교신앙, 유전자, 지문, 혈액형 질병 및 병력정보, 법률 행정법규에서 수집을 금지하는 기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것을 금지한다.

신용정보기구는 개인의 수입, 예금, 유가증권, 상업보험, 부동산정보 및 납세액정보를 수집하지 못한다. 그러나 신용정보기구에서 정보주체에게 정보제공으로 인해 가능하게 발생할수 있는 불리한 후과를 고지하고 또한 서면동의를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15조 정보제공자가 신용정보기구에 개인의 불량정보를 제공할 경우 응당 사전에 정보주체인 본인에게 고지해야 한다. 그러나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좇아 공개한 불량정보는 제외한다.

 제16조 신용정보기구에서 개인의 불량정보를 보관하는 기한은 불량행위 혹은 사건이 정지된 날부터 5년, 5년이 초과될 경우 반드시 삭제해야 한다.

 불량정보를 보관하는 기한내에 정보주체는 불량정보에 대해 설명할수 있고 신용정보기구는 반드시 관련설명을 기록해야 한다.

제17조 정보주체는 신용정보기구에서 자체정보를 조회할수 있다. 개인정보주체는 2년에 한번씩 무상으로 본인의 신용보고를 취득할 권한이 있다.

제18조 신용정보기구에서 개인정보를 조회할 경우 반드시 정보주체인 본인의 서면동의를 얻고 용도를 밝혀야 한다. 그러나 법률규정에 따라 동의를 거치지 않고도 조회할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용정보기구는 앞 조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개인정보를 제공해서는 안된다.

제19조 신용정보기구 혹은 정보제공자, 정보사용자가 격식에 따른 계약조항을 채용하여 개인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을 경우 반드시 계약가운데에 정보주체의 충분한 주의를 불러일으킬수 있는 사항을 명시하고 정보주체의 요구에 좇아 명확이 설명해야 한다.

제20조 정보사용자는 반드시 개인정보주체와 약정한 용도에 따라 개인정보를 사용하고 약정 이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되며 개인정보주체의 동의를 거치지 않은 정황하에서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한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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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장 신용정보업무 규정 제13조 개인정보를 수집할 경우 반드시 정보주체인본인의 동의를 거쳐야 하고 본인의 동의 없이는 수집하지 못한다. 그러나 법률 및 행정법규의 규정으로 공개한 정보는 제외한다. 기업의 리사, 감사, 고급관리인원 및 직무리행과 관련되는 정보는 개인 정보로 하지 않는다. 제14조 신용정보기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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