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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청천(999~1062)은 북송시대의 유명한 정치가이다. 자는 희인(希仁), 이름은 증(拯), 안휘성 합비 출신이다. 그는 단주지주(端州知州), 감찰어사( 察御使), 삼사호부판관(三司戶部判官),영주, 양주, 지주(池州),강녕, 개봉부지부 및 삼사사(三司使)를 거쳐 가우6년(1061)에는 관직이 추밀부사에 이르렀다. 1062년에 포증은 향년 64세로 병사했다. 그가 죽은후에는 다시 그를 례부상서에 추증하고 시호를 “효숙”이라 했다.
포증(包拯)은 전기적인 인물로 남송(南宋)과 금대에 이미 그를 주인공으로 삼은 소설과 희곡 등이 출현하였으며 원나라(元代)때에는 포공희, 포공전설, 소설 등에서 포공을 찬양한 작품이 매우 성행하였다. 명나라때에는 각종 전기, 지방극과 수백권에 이르는 소설화본 《포공안(包公案)》으로 더욱 발전하였으며 청나라때에는 다시 《룡도공안》, 《삼협오의》, 《칠협오의》 등의 장편소설로 발전하였다.
지금에 이르러서도 중국의 지방극은 물론 희극과 소설속에서 포증을 주제로 한 작품이 많이 전해지고있다. 1993년부터 그를 주인공으로 한 《포공(包公)》 극집이 계속 쏟아져나오면서 약 500여편의 영화가 제작되였으며 포청천이란 이름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그는 이미 시공을 초월하여 청백리의 전형적인 인물로 그 명성이 자자했다.
북송 진종 함평(咸平) 2년(999), 포증은 전통적인 학자집안에서 태여났다. 그의 부친은 송왕조의 하급관리였다. 북송 인종(仁宗) 천성 5년(1027), 포증은 진사에 급제하여 건창현 지현에 임명되였으나 년세가 많은 부모님을 공양하기 위해서 관직을 사임하였다.
몇년후 량친이 모두 돌아가자 무덤가에 초막을 짓고 3년상을 치렀으며 그후에도 명리를 탐하지 않고 고향에서 정직하고 소박한 생활을 하였다.
북송 인종 경우4년(1037), 그는 천장현의 지현에 임명되였다. 약 40여세가 되여서야 비로소 정계에 발을 들여놓게 되였지만 이때부터 그는 죽기전까지 강직한 성품으로 청렴결백하고 공평무사한 정치를 펼침으로써 위대한 발자취를 중국력사에 길이 남기게 되였다.
그가 천장현 지현으로 있을 때 한번은 그 현에 특이한 소송사건이 발생하였다. 어떤 농부가 밤에 소를 외양간에 매여두었는데 이튿날 아침에 일어나보니 소가 땅바닥에 드러누워 입에서 피를 토하고있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농부가 소의 입을 벌리고 살펴보니 누군가에 의해 소의 혀가 잘려있었다. 분통이 터져 참을수 없었던 그 농부는 즉시 관청으로 달려가서 고소하고 죄범을 잡아달라는 부탁을 하였다.
미궁에 빠진 사건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가? 포증은 잠시 생각을 하다가 그 농부에게 “우선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당장 집으로 돌아가서 그 소를 도살하여 팔아버리게”라고 하였다. 당시의 법률에 의하면 소는 개인이 임의로 도살할수 없는것이였다. 그러나 혀가 잘린 소는 얼마 살지도 못할것이고 관청에서 소를 도살하라고 지시했기때문에 그는 집으로 돌아가서 그 소를 도살하였다. 그 이튿날에 어떤 사람이 관청으로 찾아와서 그 농부가 임의로 소를 도살했다고 고발했다. 이에 포증은 자세한 내막을 물어본후 즉시 큰 소리로 호통을 쳤다. “정말 대담한 놈이로구나. 네가 남의 소혀를 잘라놓고 도리여 임의로 소를 도살했다고 그 사람을 고발하다니?!” 그 사람은 갑작스런 포증의 호통에 할말을 잊고 땅에 엎드려 머리를 조아리고 자기의 죄행을 인정하였다. 사실 소의 혀를 자른 사람은 그 농부와 원한이 있었기에 먼저 소의 혀를 자른 다음에 다시 그 농부가 임의로 소를 도살했다고 고발했던것이다. 이 일이 있은 이후 포증의 판결에 대한 명성이 크게 알려지기 시작했다.
포증은 여러곳에서 지방관을 력임하였는데 그는 가는 곳마다 과중하고 잡다한 세금을 없애고 억울한 사건을 깨끗이 해결해주었다. 그후 그는 경성(京城)으로 가서 간관을 력임하면서 인종에게 불법을 저지른 관료들을 막기 위한 많은 시책들을 건의하기도 하였다.
당시 북송은 범중엄의 신정(新政)이 실패로 끝난후 조정의 부패가 날로 극심해졌다. 특히 경성 개봉부에서는 고관대작들과 황제 인척들의 부정부패가 더욱 심하였으며 그들은 국법도 안중에 두지 않았다.
가우원년(1056) 12월, 인종(仁宗)은 개봉의 질서를 정돈할 필요성을 절감하고 포증을 개봉부지부에 임명하였다. 포증은 그 이듬해 3월에 정식으로 부임하여 가우 3년 6월까지 약 1년 4개월간 개봉부를 맡았다. 개봉부는 황실의 내외척과 권문세족들이 모여있는 곳이였다. 전에는 이 직책을 맡은 사람이 권문세족들과 내통하여 뢰물을 받지 않은적이 없었다. 포증은 개봉부지부에 임명된후 이러한 부패를 척결하기로 결심하였다. 송나라의 법규에 의하면 누구든 관청에 고소를 할 때는 먼저 대리인에게 부탁하여 고소장을 쓴 다음 담당관리를 통하여 그것을 지부에게 전달해야 하였다. 이때 간악한 소송대리인들은 사기를 쳐서 무고한 소송인들의 재물을 갈취하군 하였다. 포증은 그러한 법규를 철페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백성이 고소를 할 때는 직접 개봉부앞으로 와서 북을 치도록 하였다. 그리고 북소리가 울리면 개봉부에서는 정문을 열고 백성들이 직접 안으로 들어와서 고소를 하도록 하였던것이다. 이렇게 되자 개봉부의 관리들은 더이상 중간에서 롱간을 부릴수 없게 되였다.
어느해에 개봉에 홍수가 발생하였는데 알고보니 그곳의 수로가 막혀 배수가 되지 않았기때문이였다. 조사에 나선 포증은 어떤 환관과 권문세족이 수로를 점유하고 화원과 루각을 만들었기때문에 수로가 막혔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포증은 즉시 명령을 내려 그들에게 수로우에 세운 모든 건축물을 철거하도록 지시했다. 그러나 한사람이 그것을 철거하려고 하지 않았다. 개봉부에서는 사람을 파견하여 계속 독촉을 하였지만 그는 여전히 억지를 쓰며 땅문서를 꺼내 그 땅이 자기 소유라고 강변하였다. 포증은 다시 조사해보고 그 땅문서가 위조한것임을 밝혀냈다. 이에 화가 난 포증은 그에게 강제철거명령을 내리고 상소를 올려 그 사실을 인종에게 고하였다. 결국 그 사람은 어쩔수 없이 그 화원을 철거하였다. 포증의 법집행이 엄격하다는 사실을 전해들은 개봉부의 권문세족들은 함부로 나쁜짓을 저지르지 못했다. 그리하여 개봉부에서는 남녀로소를 막론하고 포증이 청렴한 관리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없게 되였다.
포증은 친척과 친구들에게도 매우 엄격하였다. 어떤 친척이 그를 후원자로 리용하려고 하였지만 그는 전혀 돌보지 않았다. 세월이 갈수록 친척과 친구들도 그의 강직한 성품을 파악하고는 더이상 개인적인 일로 그를 찾아가지 않았다.
가우6년(1061), 인종은 포증을 매우 신임하고 중시하여 그를 추밀부사로 승진시켰다. 고관이 된후에도 포증의 사생활은 여전히 평민처럼 소박하고 검소하였다. 그 이듬해 5월에 그는 중병을 얻어 죽으면서 다음과 같은 유언을 남겼다.
“자손들이 벼슬을 하여 부정부패를 저지르면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하라. 그리고 그들이 죽은후에도 우리 포씨집안의 선산에 묘를 쓰지 못하도록 하라.”
사람들은 포증이 살았을 때 그를 청백리로 칭송했을뿐만아니라 죽은후에도 그를 청백리의 전형적인 인물로 삼고 그를 추앙하여 “포공(包公)”이라 하였다.
30여년의 재임시절에 포증이 법에 따라 관직을 박탈했거나 강등시킨 고관대작이 무려 30여명이나 되였다. 이것은 력사적으로 보기 드문 경이적인 일이였다. 그리고 그는 한 개인과 하나의 사건을 위해서 어떠한 경우에도 포기하지 않고 집요하게 조사하여 공정한 판결을 내렸다. 포증에 의해 탄핵된 사람들은 모두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였으며 그들중에는 포증보다 관직이 높은 사람들도 있었다.
그의 공평무사한 판결과 청렴결백한 생활, 예리한 통찰력은 많은 대중들의 존경을 받았으며 이로써 그는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자연스럽게 신적인 인물로 승화되였던것이다.
이러한 숭배는 포공이 선한 사람을 보호해주고 악한 사람을 징벌해주7며 재앙을 없애주고 복을 내려줄것이라는 믿음에서 비롯된것이다.
제공: 연변라지오TV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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