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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에 14년동안 숨은 탄알
2010년 04월 06일 09시 58분  조회:3549  추천:1  작성자: 人和

 

금년에 44살인 부계림은 호남성 회화시 원릉현에서 태여났는데 20세기 90년대에 농한기만 되면 과일도매장사를 했다.


1995년 양력설, 배 한척을 세맡은 부계림은 고장현의 과수재배농한테서 귤 한척을 샀다. 땅거미가 질 무렵 귤을 다 싣자 운반공들이 모두 돌아가고 부계림부부와 배사공만 남았다. 부계림은 배사공을 고물에 가게 하고 안해는 배에서 기다리게 한후 자신은 이물에 가서 배를 몰 준비를 했다. 바로 그때 대안으로부터 작은 배 한척이 쾌속으로 질주해오고있었다. 그 작은 배는 부계림의 배에 바싹 다가서더니 두 젊은이가 짐을 실은 배에 뛰여올랐다. 부계림이 무슨 일이냐고 물으려는데 상대방이 부계림의 검은 가죽가방을 빼앗으려고 했다. 검은 가죽가방속에는 과수농들에게 지불할 돈5000여원이 들어있었다. 부계림은 죽을 힘을 다해 가방을 끌어안으면서 강도를 잡으라고 소리쳤다. 그때 두 강도가 저마다 총을 한자루씩 빼들었다. 부계림은 총앞에서 어찌할바를 몰랐다. 두 강도는 부계림을 향해 “땅! 땅! 땅!”하고 총을 세방이나 쏘았다. 두방은 왼쪽 허벅다리에 맞고 한방은 앞가슴에 명중되였다.


 총에 맞은 부계림은 더 견뎌내지 못하고 넘어지고말았다. 두 강도는 가죽가방을 빼앗은후 신속히 뛰여내려 작은 배를 타고 대안으로 도망쳤다.사건은 순식간에 일어났는데 전 과정은 2분도 걸리지 않았다. 배사공과 부계림의 안해가 달려왔을 때는 부계림의 몸에서 시뻘건 피가 막 흘러나오고있었다. 배사공과 부계림의 안해는 급히 부계림을 원릉현의 한 병원으로 실어갔다. 의사는 수술대에 누운 부계림의 왼쪽 허벅다리에서 탄알 두알을 꺼냈다.


앞가슴에 명중된 탄알은 하나의 륵골을 끊어놓았는데 의사가 부계림의 가슴을 가르고 오래동안 흉강내부를 살펴보았지만 탄알을 발견하지 못했다. 수술대우에 누운 부계림은 “가능하게 탄알이 갈비뼈를 명중한후 체외로 빠져나갔을것입니다”라고 하는 의사의 말을 들었다.


15일후 부계림은 퇴원했는데 그때 현공안국에서 흉수를 붙잡았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범죄혐의자 장용군과 라강도 원릉현사람인데 도박에서 빚을 진후 빚재촉이 심해지자 돈에 혈안이 되여 눈에 쌍심지를 켜고 다니다가 장사군 부계림을 강탈하기로 마음먹었던것이다. 심사결과 라강은 주범인데 부계림의 가슴에 명중된 그 탄알은 라강이 쏜것이였다. 회화시중급인민법원에서는 라강을 사형에 처하고 종범 장용군을 유기도형 17년에 처한다고 판결했다.하지만 그후부터 부계림은 총상후유증에 시달려야 했다. 비가 오는날이면 가슴이 아파났고 평소에 약간만 힘을 써도 흉강을 두드리는것처럼 심장이 쿵쿵 뛰군 했다. 병원에 가서 보이니 의사는 심전도검사를 해본후 심률성합병증
이니깐 휴식을 잘하고 가슴이 아플 때 “심률정(心率停)”을 복용하면 고통을 덜수 있다고 알려주었다.


2005년 6월의 어느날, 부계림은 밥을 먹다가 갑자기 가슴이 몹시 아파서 두손으로 밥상을 꽉 잡았다. 부계림의 안해는 남편이 고통스레 얼굴을 찡그리고 진땀을 흘리는것을 보고 병원에 가보라고 권고했다. 그러나 부계림은 “고질병이니 좀 지나면 괜찮소”라고 말했다.그후부터 동통은 더욱 빈번하고 심해졌다. 남편이 점점 더 견디기 힘들어하는것을 보고 부계림의 안해는 도시병원에 가서 검사해보자고 재촉했다. 그러나 부계림은 “좀 더 지나보고 그냥 아프면 병원에 찾아가겠소”라고 말했다. 그후 1년남짓한 동안 아픔이 잠잠해지자 부계림은 병원에 가서 검사해보겠다던 생각을 잊어버렸다.


2009년 5월초, 부계림은 페암으로 고생하는 아버지를 모시고 원릉현중의병원으로 찾아갔다. 아버지의 병을 치료하는 동안 부계림은 심장이 불쑥 뛰쳐나올것처럼 아파서 ?광선검사?CT검사를 해보았다. 검사결과 의사는 부계림의 심장에서 검은 그림자가 함께 뛰는것을 발견하고 병이 중하니 장사에 가서 검사해보라고 권고했다.


부계림은 아버지가 사망된후 또 심장이 뛰여나올것처럼 몹시 아파 고통에 시달리다가 혼절까지 했다. 안해가 심장을 누르면서 인공호흡을 시켜서야 깨여난 부계림은 “빨리 택시를 부르오. 장사병원으로…”하더니 또 까무러쳤다.


그날밤, 병세가 위급한 부계림은 장사의 중남대학상아병원으로 호송되였다. 구급을 거쳐 부계림은 다시 깨여났다. 의사들이 ?광선검사?CT검사를 한 결과 부계림의 심장에 직경이 10밀리메터이고 길이가 13밀리메터인 검은 물체가 있는것을 발견했다. 그 검은 물체는 심장에 붙어서 심장과 함께 뛰고있었다. 심장의 표면으로 보면 아무런 흔적도 없었지만 아무때나 근육수축으로 심근을 돌파한후 심방(心房)에 진입해 대출혈을 일으킬 위험이 있었다. 의사들은 이 물체가 무슨 물체인지 알수 없었지만 심장병변으로 자라난 종양이 아니라 외부의 물체에 심장이 손상을 입은후 심장에 남아있는 이물질이라는것을 판단했다.


의사들은 부계림을 보고 심장이 손상을 입은적이 없는가고 물었다. 부계림은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자신이 14년전에 강도들한테 총상을 입은적밖에 없었다. 그런데 당시 병원에서 수술할 때 의사는 허벅다리에 맞은 탄알 두알만 꺼내고 가슴에 명중된 탄알은 이미 체외로 빠져나갔다고 했던것이다. 부계림은 14년전의 일을 의사들한테 상세하게 이야기했다. 의사들은 고분별률의 CT검사를 해본후 부계림의 심장속에 들어있는 이물질이 확실히 탄알이라는것을 발견했다. 탄알은 심장벽과 2밀리메터 떨어져있었는데 자칫하면 심근을 뚫어놓을 가능성이 있었다.


의사들은 믿을수가 없었다. 탄알이 심장을 명중한후 14년동안이나 무사하게 견뎌왔다니?!  탄알의 위치로 보아 당시 탄알이 심장을 명중했을 때 부계림을 사망에 이르게 할수도 있었다. 그리고 심장속에 숨은 이 “시한폭탄”은 아무때나 심장을 뚫어 만회할수 없는 후과를 초래할수 있었다. 만약 직접 눈으로 목격하지 않았다면 천방야담이라고 했을것이다. 구경 무슨 원인이 조성한것일가?   환자의 생명이 위급했기때문에 의사들은 더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탄알을 꺼내는것이 당면한 급선무였다.


이때 부계림은 손으로 가슴을 누르면서 아픔을 참을수 없다고 소리쳤다. 이런 정황이 계속되면 심장자체의 강유력한 수축으로 탄알이 심근벽을 뚫어서 생명이 위험할수 있었다. 한시급히 탄알을 꺼내야 했다. 그러나 탄알이 이미 심근과 융합되여 일체(一 )로 되였고 탈알의 위치가 심장의 관상동맥과 밀접히 이어져있어 수술하기 매우 어려웠다. 해부위치가 복잡하고 자칫하면 두가지 정황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었다. 첫째, 탄알을 억지로 꺼낸다면 혈관벽에 손상을 주어 대출혈을 일으킬수 있었고 둘째, 흉강을 해부할 때 외부의 힘으로 탄알을 움직여 탄알이 심근을 뚫고 심방에 진입하여 대출혈을 일으킬수 있었다.


병원지도부에서는 이 특수한 정황에 중시를 돌리고 병원의 심장외과전문가들을 모두 모여놓고 수술방안을 토론했다. 수술안전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이 병원의 심장외과주임 라만준교수가 책임지고 수술하기로 결정했다.


2009년 7월 6일 오후 3시, 부계림은 수술실로 들어갔다. 라만준교수는 옹근 5시간만에 직경이 10밀리메터이고 길이가 13밀리메터인 탄알을 환자의 심장에서 떼여냈다. 라교수는 또 부계림에게 심장외상회복수술을 해주었다. 수술이 끝난후 부계림은 흉부외과 중환자보호실로 실려갔다.


수술후 부계림의 안해는 남편을 처음 수술한 의사가 “탄알이 갈비뼈를 명중한후 체외로 빠져나갔다”고 하면서 탄알을 꺼내지 않았다면서 남편이 14년동안 고생하고 생명이 위험할번 했기때문에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원릉현의 모 병원을 법에 고소했다. 하지만 병원측에서는 “당시 우리 병원의 의료수준과 의료설비로는 심장에 숨은 탄알을 발견할수 없었던것은 당연한것이기때문에 손해배상을 할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소송결과보다 수술성공사례가 더욱 사람들의 중시를 일으켰다.


라만준교수가 이 특수한 수술에 성공한 사례는 일본, 미국, 영국, 프랑스 등 10여개 나라 전문가들의 중시를 일으켰다. 그들은 심근자아수복과 재생기능에 대해 토론했다. 미국 워싱톤의학원의 병리학전문가 노어크는 “중국의 이 수술사례는 진일보 더 깊이 연구할 가치가 있으며 사람들의 중시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인체내부기관의 자아수복과 재생기능 그리고 많은 의난문제는 우리가 풀기를 기다리고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돌파가 있으면 인류에게 상상할수 없는 복음을 갖다줄것입니다”라고 인정했다.

 

《법제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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