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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유희로 인한 청소년범죄
2010년 04월 27일 16시 21분  조회:4204  추천:0  작성자: 人和

 

색정, 음란, 폭력적인 내용이 포함된 인터넷유희가 청소년들에게 주는 피해는 얼마나 큰가? 북경시미성년범죄관리교양소의 통계에 의하면 감금되여있는 소년범죄자중 강간, 폭력성범죄가 65.8%를 점하는데 그들중에 70%~80%는 모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인터넷유희를 접촉한 원인으로 범죄의 길을 걷게 된것이였다. 그리고 인터넷에서 폭력, 색정, 음란, 도박 등 정보를 접한 소년범죄자들이 60%~70%가 된다.

북경시 모 중학교에 다니는 리근(가명)은 원래 인터넷유희를 놀기 좋아했는데 중학교를 그만둔후부터 더욱 인터넷유희에 빠지게 되였다. 인터넷유희는 그의 생활에서 유일한 쾌락이였다. 인터넷유희에서 부단히 업그레이드하여 남들보다 높은 지위에 오르는것이 그의 목표였다. 그런데 이런 목표를 실현하려면 유희중에서 자신이 담당한 배역의 장비를 끊임없이 구매해야 했. 이런 가상적인 장비를 구매하려면 현실중의 금전이 수요되였다. 그래서 리근은 무슨 방법을 써서든지 돈이 없으면 돈을 찾아내여 인터넷유희를 놀았다.

리근은 유희장비를 구매하기 위해 늘 부모한테 손을 내밀었다. 하지만 부모한테 돈을 요구하는것도 한도가 있었다. 그의 부모는 그에게 주는 돈을 엄격하게 제한했다. 그렇게 되자 그는 부모 몰래 저금통장을 훔쳐가지고 3000을 꺼내 모두 인터넷유희장비를 사는데 써버렸다. 그후에도 또 2000원을 꺼냈다가 부모한테 발각되여 물매를 맞기까지 했다. 부모가 저금통장을 깊이 감추어놓자 그는 동학들에게서 돈을 꾸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꾼다고 했지만 갚아주는 일이 없었다. 그후 동학들이 그의 본성을 알고 돈을 꿔주지 않자 그는 동학들의 돈을 빼앗기 시작했다. 동학들은 그를 보기만 해도 무서워 피해버렸다. 얼마후 그는 사회상의 강탈무리들과 결탁하여 돈을 빼앗다가 파출소신세까지 졌다. 하지만 그는 나쁜 버릇을 고치지 못했다. 그는 인터넷유희에서 남의것을 빼앗듯이 현실에서도 남의 돈과 물건을 마구 빼앗았다.

 

그가 노는 유희중의 도룡도는 특별히 좋았는데 전 봉사구역에 하나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 도룡도를 얻으려면 집 두채로 바꿔야 했다. 리근은 그 가격을 보고 깜짝 놀랐다. 비록 그는 천문학적수자인 그 도룡도를 사지 못했지만 그가 산 장비중에는 몇백원, 몇천원씩 하는 장비들이 적지 않았다. 이런 장비들은 유희중에 수시로 끊임없이 나타나는 새 장비와 바꿔야 했다. 사실 리근이 노는 유희는 명의상에서는 무료이지만 이 무료유희를 노는 사람들은 한없는 금전과 정력을 투입해야 했다.

디지털오락업분석사 왕도는 “지금 대부분의 인터넷유희는 도구로 비용을 받아들이는 방식을 채용하고있습니다. 이런 유희는 무료라고 선전하지만 사실상 돈을 쓰지 않으면 유희에서 한발자국도 내디디기 어렵습니다. 때문에 유희를 노는 사람들은 유희속에서 자신의 지위를 높이기 위해 부득불 많은 돈을 팔아 도구를 사지 않을수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리근도 “부단히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몇천원씩 쓰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돈을 쓰지 않으면 유희를 놀수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리근은 유희를 놀기 위해 돈을 얻어야 했다. 그는 돈을 얻기 위해서는 남의 재물을 강탈하고 남의 생명을 빼앗는것을 꺼지리 않았다. 그는 17살되던 해 8건의 재물을 강탈하고 살인한 사건에 참여했는데 그중 5명은 그가 직접 살인했던것이다. 강탈하고 살인하면서도 그는 그것을 유희놀이로 착각하고있었던것이다.

인터넷유희는 가상현실과 현실사이에서 길을 잃게 하는 정신마약이다.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인터넷가상현실에서 유희와 실제의 경계를 허문 첨단도구들이 륙속 나타나고있다. 인터넷유희는 하나의 새로운 세계로 되여 현실세계를 초월한 가지가지 감수와 자극을 제공하고있다. 금전의 투입이 유희중 놀이군들의 생존에 직접 관계되기때문에 유희에 빠진 청소년들은 현실중의 금전을 미친듯이 추구하고있다. 유희중의 지위가 높은 인물이 되고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리근은 불귀의 길을 걷고야 말았다. 그는 동학들을 사기치던데로부터 강탈무리에 참여했고 결국엔 타인의 재물과 생명까지 빼앗고말았다.

리근은 담이 큰 아이였다. 유희중의 폭력은 그의 생리요구를 만족시켰으며 그의 폭력경향을 더욱 승화시켰다. 인터넷유희중의 상투적인 PK원칙은 곧 살인원칙인데 이 살인원칙은 리근에게 가상과 현실에 대한 판단을 헛갈리게 했.

중국청소년인터넷협회 학향굉비서장은 인터넷유희가 청소년들에게 주는 영향에 대해 매우 관심했는데 그는 “인터넷유희중의 청소년들로 하여금 남의 물건을 마구 빼앗게 하는 놀이는 도덕의 한계를 충격하였고 인터넷유희중의 인성의 약점을 노린 놀이는 청소년들 특히 미성년들에게 미치는 유혹과 영향이 대단합니다”라고 말했다.

화중사범대학의 특별초빙교수 도굉개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인터넷유희에서 그는 산채의 대왕이고 그녀는 공주입니다. 그는 황제이고 모든것을 손에 쥐고 마음대로 할수 있기때문에 심정이 매우 흐뭇합니다.  세상을 모두 얻고 신선이 된듯한 느낌인데 이는 마약을 사용하는것과 같습니다. 때문에 인터넷유희를 정신마약이라고 하는것입니다.

리근은 이미 7년 유기도형을 받았다. 자유를 잃고 인터넷유희와 철처하게 격리되였을 때에야 꿈속에서 깨여난 그는 이렇게 말했다.

“당시 제가 인터넷유희에 빠졌을 때는 그 피해에 대해 잘 몰랐습니다. 특별히 자극적이라고 느껴져 놀았지요. 지금은 알게 되였지만 늦었습니다. 인터넷유희를 접촉하기전에 리로운것과 해로운것과의 관계를 똑똑하게 인식한후 유희를 놀아야 리지적일수 있습니다.

북경시미성년범죄관리교양소에 갇혀있는 왕서(가명) 3년전에 낯선 남녀가 서로 부부가 되여 만나자마자 뜨거운 정사를 벌리는 유희에 빠졌다가 현실세계를 유희놀이로 착각하고 12~13세 되는 녀학생 5명을 강간한 사건을 저질렀다.

또 소학교 6학년때부터 인터넷색정유희에 빠진 장모모는 경상적으로 부모의 돈을 훔쳐가지고 음란한 유희를 놀다가 결국은 범죄의 길을 걷게 되였다.

그는 매달 유희에 드는 돈을 얻기 위해서 밤중에 젊은 녀성을 련거퍼 3차례나 강탈했는데 강탈에 성공한후에는 또 그 녀성들의 옷을 벗기고 음란한 행위를 해댔다. 나중에 법정에서 판결을 받을 때 그는 인터넷유희에서 배운것이라고 털어놓았다. 그는 한시기 “미녀와 마작을 놀다”는 유희에 빠졌는데 한번 이기면 미녀가 옷을 한벌씩 벗는 유희였다. 늘 가상현실에서 그런 유희를 놀다보니 그는 현실에서도 녀자의 옷을 벗겨도 된다고 착각했던것이다.

북경 모 고중의 1학년 X반에는 80%의 학생들이 인터넷유희를 본따서 “결혼”했는데 남학생들은 모두 “안해”가 있고 녀학생들은 모두 “남편”이 있었다. 그들은 모두 검은색 양복을 입고 검은색 안경을 끼고 다니면서 무슨 일이 생기면 함께 복수하기로 했다. 결과 4명의 남학생과 1명의 녀학생이 결탁하여 한 녀학생을 륜간한 사건이 발생했다.

북경의 한 녀학생은 13살부터 인터넷색정유희에 빠졌는데 14살때에는 인터넷친구와 성관계를 가지게 되였다. 그후 하루밤정사를 권유하는 인터넷유희에 빠져 또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발생했는데 첫번째는 임신한줄도 몰랐고 두번째 인공류산을 할 때는 대량의 출혈로 생명까지 위험할번했다.

우리 나라에는 현재 1.75억에 달하는 청소년네티즌이 있는데 중국청소년인터넷협회의 통계에 따르면 그중 10%가 부동한 정도로 인터넷유희에 중독되였다. 다른 방면으로 국내인터넷유희시장은 근년래 급속도로 확장되였다.

 

디지털오락업분석사 왕도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2008년에 인터넷유희시장의 규모는 약 185억원이였는데 2009년에는 260원에 달하여 40%정도 증장했다. 이런 증장속도는 다른 산업에서 도달할수 없는것이다. 미성년들에 대해 말하면 가상세계와 현실세계의 계선이 똑똑하지 않은것이다. 성인들은 여기에서 현실을 망각하지만 아이들은 여기에서 현실을 배운다. 아이들이 인터넷유희의 색정, 폭력경향과 살인원칙에 깊이 빠지게 되면 현실세계중의 흰것과 검은것, 시와 비에 대해 똑똑하게 분별하지 못하게 된다. 더욱 많은 아이들이 피해를 받는것을 피면하기 위해 인터넷유희에 대해 마땅히 엄격한 등급제도와 제한제도를 내와야 하며 해당기업도 마땅히 사회적책임을 져야 한다. 한 기업은 유희를 산업으로 여길수 있지만 책임을 유희놀이로 간주해서는 안된다.

                                                                     

《법제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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