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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복자를 업고 고소길에 오른 녀인
2011년 08월 09일 15시 53분  조회:4992  추천:0  작성자: 人和
 2008년11월의 어느날에 산동성 제남시의 한 진에 아기를 업은 녀인이 나타났다. 그녀는 조소녕이라고 하는데 그해26살이고 광동성 청원시 주심진에 살고있었다. 그녀가 업은 아이는 류치백인데 태여난지 몇개월밖에 안되였다. 그녀는 사처에 수소문해서 개체업주인 부립정을 찾았다.

그녀는 한 마음씨 좋은 사람의 도움으로 립정을 만나자 다짜고짜로 부양비21만원을 내라고 요구했다. 부립정은 낯도 코도 모르는 녀인이 본적도 없는 아이를 업고와서 돈을 요구하자 일시 멍해졌다.
“난 당신을 모르오.  본적도 없는 아이를 데리고와서 부양비를 내라니? 당신이 사람을 잘못 찾아오지 않았소?”
“제가 왜서 천리밖의 광동성에서 아이를 업고 여기까지 왔겠어요. 바로 당신한테서 아이의 부양비를 받기 위해서예요.”
주위사람들은 부립정이 어느새 사생아를 만들었다고 수군거리기까지 했다. 부립정은 급히 변명했다.
“난 광동성으로 한번도 간적이 없는데 무슨 말을 하는거요?”
“저도 당신을 한번도 만나본적이 없고 어떤 사람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왜서 나한테21만원이나 되는 부양비를 요구하는거요? 이 아이와 내가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다는거요?”
“당신은 류검천을 아시나요?”
류검천이란 이름을 듣는 순간 부립정은 누군가 몽둥이로 내리치는듯 머리속에서 “윙” 소리가 났다. 몇달전에 있었던 악몽같은 사건이 그의 눈앞에 주마등처럼 스쳐지났다.

2008년3월17일에 친구를 공항에 바래다주기 위해 부립정은 승용차를 몰고 고속도로를 달렸다. 비행기시간이 급하기에 부립정은 속력을 냈다. 저녁6시가 되였을 때 그는 앞에 트럭 한대가 서서 차수리를 하고있는것을 보았다. 처음에 그는 앞에 차가 서있는지 아니면 앞으로 가고있는지 똑똑히 몰랐다. 나중에 차가 서있는것을 발견하고 방향을 돌리려고 했을 때는 이미 너무 늦었다.

차가 부딪친후 그는 혼미상태에 빠져 아무것도 몰랐다. 병원에 실려간 그는 구급을 거쳐 생명을 구할수 있었다. 그러나 그가 깨여났을 때는 눈앞에2명의 교통경찰이 나타나 길에서 트럭을 수리하고있던 수리공이 그가 모는 승용차에 치여 그 자리에서 숨졌다고 알려주었다. 사망자는 바로 류검천인데 이번 사고에서 부립정은 전부의 책임을 져야 했다. 교통경찰은 그를 보고 사망자가족한테23만5000원의 손해배상비용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부립정은 비록 부유하지는 못했지만 자책감으로 하여 사처로 뛰여다니며 자금을 마련하여 사망자가족인 류검천의 부친과 큰 형님에게 전부의 손해배상비용을 물어주었다.

그후 부립정은 출근하지 않고 집에 박혀있으면서 악몽이 잊혀지기만 기다렸다. 그러다가 최근에 마음의 평정을 찾고 새롭게 출발하려고 했는데 한 낮선 녀인이 나타나서 사망자의 이름을 외우며 부양비를 내놓으라고 했던것이다. 더욱 놀라운것은 부립정이 아이의 아버지를 죽였기때문에 아이의 부양비를 내야 한다는것이였다. 아이의 아버지가 바로 류검천이라고 했다.

부립정은 류검천에게 안해가 있다는 말을 듣지 못했다. 그번 사고를 처리했던 교통경찰 추민도 류검천에게 아버지와 형제자매외에는 안해가 있다는 정황을 사망자가족한테서 들어보지 못했다고 했다. 이제는 이미 사고처리를 마무리했는데 난데없는 사망자의 안해 조소녕이 나타나서 부립정에게 부양비를 요구하고 또 교통경찰에 사고손해비용을 다시 인정해줄것을 요구해나섰던것이다. 교통경찰 추민은 이 일이 매우 괴상하게 느껴졌다. 조소녕이 왜서 사고처리가 끝나고 사망자를 화장까지 한 몇달후에야 나타났는가? 사망자 류검천은 미혼임에 틀림없는데 어디서 안해가 있고 아이까지 있단 말인가?

그런데 이런 의혹을 제기하자 조소녕이 추민앞에 결혼등록증을 내밀었다. 추민은 어리둥절해졌다. 이미 결혼하였다면 왜서 사망자가족에서 며느리가 있다는 말을 입밖에 내지도 않았겠는가? 추민은 그녀의 말을 경솔히 믿어서도 안되고 또 경솔히 부인해서도 안된다고 생각했다. 결혼등록증을 자세히 살펴본 추민은 두 사람의 사진형태와 위치가 부동한것을 발견하였다. 결혼등록증을 발급한 기관인 광동성 청원시 주심진정부에 련계하여 알아보니 결혼등록증은 가짜였다. 진짜결혼등록증은 응당 《청원시 주심진사회사무판공실》도장을 찍어야 하는데 조소녕의 결혼등록증엔 《청원시 주심진인민정부》도장을 박았던것이다. 결혼등록증이 가짜라면 조소녕이 사기치려고 한것이란 말인가? 교통경찰측은 조소녕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다.

조소녕은 외지에 나가 일할 때 류검천과 알게 되여 사랑하게 되였는데 동거한지 거의2년이 된다고 했다. 류검천이 사고를 당했을 때 그녀는 이미 임신했다고 했다. 가짜결혼등록증을 만든것은 동거관계가 보호를 받지 못하고 배상비용을 받지 못할가봐 저지른 어리석은 일이라고 했다. 그녀의 말에서 거짓을 찾아볼수 없었다. 그런데 그녀가 왜서 몇달후에 나타났을가? 사고당시 그녀는 어디에 있었을가?

조소녕은 친정이 호남성 마양에 있는데 그 당시 임신하게 되자 친정으로 갔던것이다. 그리고 류검천이 사고를 당한 몇달후에야 이 악몽같은 사실을 알게 되였다고 했다. 그런데 그때는 출산날자가 눈앞에 다가와서 슬픔을 참고 친정에 눌러있을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아이가 태여나 한달이 지나자 아이의 장래생활이 근심스러워 배상비용을 요구할 결심을 했다는것이다. 그렇다면 부립정이 이미23만5000원을 사망자가족에 배상해주었는데 조소녕이 이 일을 모른단 말인가? 류검천의 부친은 자칭 류검천의 동거녀라는 이 녀자를 어떻게 생각할가?

류검천의 아버지 류덕상은 아들의 생전에 동거녀가 있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다고 하면서 조소녕의 아들을 손자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런데 류검천의 둘째형 류지홍은 아이가100%로 자기의 동생 류검천의 친아들이라고 주장했다. 아이의 생김생김이 류검천의 어릴 때와 너무도 똑같는데 왜서 진짜가 아니겠느냐고 했다. 뿐만아니라 이웃들도 아이가 류검천을 딱 닮았다면서 진짜가 틀림없다고 했다. 이웃들은 조소녕과 류검천이 장기적으로 함께 다니는것을 보았다고 했다. 한 이웃은 류검천과 조소녕이 광동에서1년남짓이 함께 살았는데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을뿐이지 부부나 다름없다고 했다. 이상한 일이였다. 이웃들이 다 알고있는데 왜 류검천의 아버지는 아무것도 모르고있었을가? 이에 류지홍은 자신의 아버지가 손자를 인정하지 않는것은 돈때문이라고 했다. 류검천의 부친 류덕상은 배상금23만5000원을 모두 가졌다. 조소녕이 그 돈을 나눌것을 요구했으나 류덕상은 동의하지 않았다. 조소녕은 류덕상을 법에 고소했다. 후에 법원에서 조해하여 류덕상은 조소녕에게4만원을 주었다.

아이가 진짜로 사망자 류검천의 유복자라면 류검천을 사망에 이르게 한 부립정이 응당 아이의 부양비를 책임져야 한다. 그러나 아이가 진짜로 류검천의 아이인가 하는것은 증거가 있어야 한다. 조소녕이 임신기간에 했던 병원의 B초검사보고단을 내놓았지만 그것은 그녀가 임신했었다는 증거는 되지만 배속의 아기가 류검천의 아이란 증거는 될수 없었다. 그 아이는 다른 남자의 아이일수도 있었기때문이다. 조소녕은 더 유력한 증거를 내놓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법관은 아이가 류검천의 아이인가 하는것을 판단하는 방법은 오직2가지 방법밖에 없다고 했다. 하나는 두 사람의 혼인이 법적보호를 받을수 있는 결혼등록증이고 다른 하나는DNA친자감정을 하는것이다. 조소녕의 경우 결혼등록증을 내지 않았으니 오직 친자감정을 하는 방법밖에 없었다.

사실 이 방법에 대해 조소녕도 생각했었다. 그런데 그녀가 법원에 친자감정을 해줄것을 요구했을 때 법의는 류검천의 유체는 이미 화장하고 유골밖에 남지 않은것을 발견했다. 법의는 현재의 과학기술수준으로는 골회로 친자감정을 할수 없다고 했다. 법의는 류검천의 사고가 중대한 교통사고이기때문에 사망자의 머리카락이나 혈액을 남겨둔것이 있으리란 일루의 희망을 품고 당시 사고처리를 담당했던 교통경찰 추민과 련계했다. 그러나 추민은 사망자가족에서 요구하지 않았기에 그런 물건을 남겨두지 않았다고 했다.

2010년9월에 산동성 제남시 력성구인민법원에서는 공개법정을 열고 이 사건을 처리했다. 법원에서는 법률의 규정에 근거하여 원고 류치백이 류검천과 부자관계라는것을 증명하려면 반드시 조소녕과 류검천이 부부관계라는것을 증명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친자감정을 통하여 확정해야 한다고 했다. 그런데 원고측에서 이 방면의 증거를 제공할수 없으니 응당 증거를 내놓지 못한 후과를 책임져야 한다고 인정하고 원고 조소영의 상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조소녕의 아들 류치백이 류검천의 친아들일 가능성은 매우 많다. 하지만 법률의 규정은 확실한 증거를 요구하기때문에 방법이 없는것이다. 조소녕은 당시 결혼등록증을 내지 않은것을 몹시 후회했다. 결혼등록증만 있었더라면 아이의 부양비를 받는것은 아무런 문제도 없었던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후회해도 쓸데없는 일이 되고말았다.

《법제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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