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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인활동실로 갈수 없는 로인들
2013년 11월 08일 22시 09분  조회:7704  추천:2  작성자: 주청룡

중앙인민방송국 조선어방송
《오늘의 화제》 시리즈 록음방송(73)

주청룡

로인활동실로 갈수 없는 로인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로인활도실로 갈수 없는 로인들”이란 내용으로 말씁드리렵니다.
도시의 거리를 거닐다 보면 여러 구역마다 건축물의 양지쪽에 로인들이 7,8명씩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런 로인들을 보면 대부분 70~80대의 로인들이거나 마작이나 기타 놀음을 모르는 60대의 로인들입니다. 이런 로인들은 봄과 가을이면 오전에는 건물동쪽 양지쪽, 오후에는 건물서쪽 양지쪽, 여름이면 반대로 오전에는 건물서쪽 그늘진 곳, 오후에는 건물동쪽 그늘진 곳, 이렇게 “이동작전”을 하면서 쪽걸상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면서 하루하루를 소일하고 있습니다.
룡정시우정국에 가보면 비오나 추울 때에는 고객들이 쉴새없이 드나드는 현관에 10여명의 바깥로인들이 쪽걸상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며 소일하고 있으며 룡정 서시장 안에 들어가 보면 어느 한 모퉁이에 안로인들이 맨바닥에 앉아서 이야기를 하거나 화투치기를 하는것을 볼수 있습니다. 왜서 로인들이 이렇게 복잡한 현관이나 장마당안에서 때론 일부 상가들의 아니꼬운 시선을 받으면서 이렇게 지내겠습니까? 그들의 대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비도 막고 바람도 막을수 있는 곳을 찾다니 이런 곳 밖에 없다는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조건도 안되는 로인들은 추운 겨울에는 아무데도 갈곳이 없이 아들며느리 출근하고 손자손녀가 학교에 간 다음은 혼자 집에서 고독하게 지루한 하루를 보내야 하는 신세가 됩니다. 철새처럼 이동할수도 없는 “초롱속에 갇힌 새”로 된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로인권익보장법》제43조의 로후기구설립의 조건가운데 제 4항에는“기본적인 생활공간, 시설, 설비와 활동장소가 있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여러 사회구역마다 사회구역활동실, 로인활동실 등 로인들의 활동장소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활동장소들을 지나다 보면 마작소리가 요란스레 들려옵니다. 안에 들어가 보면 책 한권 신문 한장 없이 담배연기가 뽀얗게 집안공기를 흐리우고 있습니다. 사회구역 활동실이거나 로인활동실이라고 하기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그나마 이런 장소는 마작을 노는 5,60대의 사람들에게 점령당하고 7,80대의 로인들은 아예 그런 장소로 드나들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구역에서 이런 로인들에 대하여 가장 관심을 돌려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기실 이러한 로인들의 요구도 높지 습니다. 그 어떤 오락도구도 요구없이 여럿이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눌수 있는 자그마한 방을 한칸 내여주면 만족이라고 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로인권익보장법》 제71조에는 “국가와 사회에서는 로인들에게 적합한 군중성 문화체육, 오락활동을 전개하여야 하며 로인들의 정신문화생활을 풍부히 하여야 한다.”고 하습니다.
사회구역활동실이거나 로인활동실을 꾸리는 취지는 주로 로인들을 대상하여 각종 문체활동을 진행하라는것이겠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다른 문체활동은 없이 전문 마작을 노는 장소로 제공되고 습니다.
마작을 노는 사람들은 개인이 영업을 하는 마작방에 가서 놀수는 있지만 7,80대의 로인들은 오도가도 할데가 없습니다. 바라건대 사회구역에서도 활동실에 대한 관리를 가강하여 활동실을 잘 꾸려 진정 로인들을 위한 사업으로 되였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오늘은 이만 끝이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2014년 6월 2일
연변일보 2013년 11월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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