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카테고리 :
나의카테고리 : 칼럼/수필
심판에 대한 처벌결과도 공개돼야
지난 3일, 중국축구협회 규률위원회에서는 지난 5월 28일 룡정 해란강경기장에서 있은 극소수 축구팬들의 “소동”으로 심판원이 제때에 퇴장하지 못한 사건을 두고 “전국축구경기구안전질서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변경기구에 통보비판결정을 내렸다.
연변경기구에 대한 중국축구협회 규률위원회의 통보비판결정은 그날 룡정 해란강경기장에서의 축구팬들의 “소동”정절에 따라 내린 결정으로서 이는 경기장의 안전질서의 유지거나 “문명경기구창조” 활동 등을 위해서도 필요한것이란 생각이다.
다만 지금까지 중국축구협회 규률위원회에서는 연변경기구에 한해서만 처벌결정이 내려졌을뿐 그날 “소동”의 도화선작용을 한 심판원 장묘에 대한 처벌결과에 한해서는 가타부타 공개하지 않고있다.
그날의 경기상황을 분석해보면 심판원 장묘는 완전히 의도적으로 편파판정을 한것이 분명했다. 전반전에 김경도와 한청송에게 준 엘로카드, 상대방 수비수에 의해 넘어진 박중우한테 준 엘로카드, 심양동진팀의 주장 락배사의 핸드를 눈감아준것 등등을 보면 중국축구협회 규률위원회의 관원들도 “소동”의 불씨가 뭔가를 판단해야 했으며 반드시 심판한테도 해당 규정에 따라 마땅히 처벌조치가 내려져야 할것으로 본다. 또한 그날 사건의 발단으로 놓고보아 마땅히 심판에 대한 처벌이 1차적이요, 경기구에 대한 처벌이 2차적이 되여야 한다. 연변의 축구팬들은 연변경기구에 대한 통보비판에 대해 접수하지 못하는것이 아니라 다만 심판에 대한 처벌조치가 미비한데 대해 리해하지 못할뿐이다.
전체 [ 1 ]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