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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교육 신청방법 교육원
2023년 12월 12일 16시 14분  조회:346  추천:0  작성자: 무더스
축산품을 다루는 업종에서는 매년 한 번씩 축산물 위생교육을 꼭 이수해야 합니다. 신규 영업자와 행정처분자, 그리고 기존 영업자 모두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이때 교육 시간은 3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기존 영업자는 3시간의 교육만 받으면 되며, 이를 온라인 교육이나 원격 교육으로 이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규 교육자나 행정처분자는 꼭 집합교육에 참석해야 합니다. 신규 영업자는 6시간, 행정처분자는 4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대표자가 위생교육에 참여해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대리인이 대신 참석할 수도 있습니다. 축산물 업종 중 알 가공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유가공업, 식육가공업 등이 위생교육 대상자입니다. 축산물을 다루는 업종이라면 꼭 위생교육 대상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뉴스 채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https://mooders.co.kr/livestock-sanitation-tr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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