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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비사무직 근로자들은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며, 사무직 근로자들은 이를 2년마다 받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웹사이트를 통해 본인 인증 후 자신의 검진 자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진 대상자는 직장 가입자, 지역의 세대주, 만 20세 이상의 세대원 및 피부양자, 그리고 19세부터 64세까지의 의료급여 수급자들을 포함합니다. 비사무직을 제외하고, 홀수 해에는 홀수년도 출생자, 짝수 해에는 짝수년도 출생자가 검진 대상입니다. 직장인은 연중 어느 때나 병원을 방문하여 무료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고, 40세 이상인 경우에는 암 검진도 받되 일부 비용은 자신이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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